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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법 여섯개의 시선

남형두 외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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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8108855 / 222쪽 148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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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법의 오만과 문학의 편견을 넘어,
문학과 법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다.


문학, 그리고 법.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둘이지만, 문학과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 『북회귀선』, 『채털리 부인의 연인』 등은 법이 정해 놓은 표현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칸트가 천지창조설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나 푸시킨이 전제정치를 비판하며 쓴 시는 기존 체제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법적 처분을 받았다. 법은 표절을 문학 창작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표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과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을까? 문학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법은 사법적 권력으로 이를 단죄하는 것이 문학과 법이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일까? 『문학과 법』의 저자들은 문학과 법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지도, 그렇다고 둘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문학과 법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들 중 어떤 이는 법조인의 위치에, 어떤 이는 문학인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기 영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아니라, 열린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직 대법관, 로스쿨 교수, 영문과 교수, 문학 평론가, 국문과 교수, 시인이 바라본 문학과 법

저자로 참여한 김영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준(연세대 영문과 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문학평론가), 정끝별(이화여대국문과 교수, 시인), 정명교(필명 정과리,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6명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학과 법의 관계를 경험하거나 연구해 왔다. 그렇기에 이들의 글은 모두 흥미진진하면서도 진실하다. 각기 다른 이력을 지닌 저자들만큼이나 그 시선이 향하는 주제도 다채롭다. 책을 읽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근대 영국과 제정 러시아, 한국 현대사를 마주하며, 법조인과 문학인의 진솔한 가치관에서 전문적인 표절논쟁을 아우른다. 저자들이 예로 드는 문학작품은 고전부터 SF소설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문학의 장면들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판사와 책읽기」(김영란)에서는 판사로서 오랜 세월 재판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법적 판단에도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며, 사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나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이 인간 세계에 대해 보여주는 상상력은 법조인에게도 가치가 있다.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와 부록 「망월忘月 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남형두)는 문학과 같은 예술 영역의 논쟁이 성급하게 법적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한다. 법은 당대의 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로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부록에서는 재판 보고서 형식을 차용하여 합리적인 표절 논의를 위한 일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재산권의 풍경─고전 영문학과 영국법」(윤혜준)은 문학이건 법이건 둘 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경쟁을 다룬다며, 문학과 법이 늘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베니스의 상인』, 『로빈슨 크루소』, 『오만과 편견』, 『위대한 유산』 등 근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통해, 민법이 생활 속에 스며든 영국의 문화가 어떻게 문학인들에게 인간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법률적 소재를 제공했는지를 보여 준다.
「국가폭력과 문학─5.16 직후의 필화 문학」(임헌영)에서는 5. 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들어선 독재정권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국가폭력으로 당시의 필화 사건을 규정한다. 1960~70년대 필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필화작품의 위상을 복원하고 한국현대사의 상처를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향,모방,인용,표절, 그 위태로운 경계들」(정끝별)은 표절/창작, 명백한 표절/방법적 표절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학문적 탐구를 통해 표절여부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시도한다. 이로써 창작자에 대한 무분별한 표절의혹 제기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창작자 스스로도 표절 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문학과 법의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정명교)는 1970년대 유신 시대에 체제를 유지하는 법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느끼고 체제 밖에서 가치를 구하는 문학도를 추구했던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을 법으로 구제하기 위해 싸웠던 인권 변호사 황인철과의 만남을 통해 불의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그가 생각한 초월적인 문학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 안에서 공동체를 변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학과 법 사이의 ‘정당한’ 싸움을 기약한다.
『문학과 법』은 2017년 2학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업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강좌의 책임교수이자 『문학과 법』의 엮은이인 남형두 교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강연이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점심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진행되곤 했다며, 이 수업이 ‘학문의 즐거움 그 자체’였다고 전한다. 이 책에 실린 여섯 개의 시선을 따라, ‘문학과 법’이라는 흥미로우면서도 논쟁적인 주제에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 소개

1988년 『문학사상』 신인발굴 시 부문 신인상에 「칼레의 바다」 외 6편의 시가,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후 시 쓰기와 평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흰 책』『삼천갑자 복사빛』『와락』, 시론․평론집으로는 『패러디 시학』『천 개의 혀를 가진 시의 언어』『오룩의 노래』『파이의 시학』, 시선평론 『시가 말을 걸어요』『밥』『어느 가슴엔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 등이 있다. 유심작품상과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명지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런던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연구하였고,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원장으로 봉사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Metropolis and Experience, 『바로크와 나의 탄생』, 『블랙우즈 에든버러 매거진과 소설』 등이 있고, 최근 역서로는 『주석달린 크리스마스 캐럴』, 『내러티브』, 『로빈슨 크루소』 등이 있다.
194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1961년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1965년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중앙대, 상명여대 등에 출강했고,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본격적인 문학평론 활동은 1966년 ≪현대문학≫ 3월 호에 <장용학론−아나키스트의 환가>를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니힐과 반항>(1966), <까토의 자유론>(1966), <전쟁 속의 인간상>(1969), <도전의 문학>(1969), <민족문학에의 길>(1970), <한국문학 사상사 시론>(1971), <한국문학의 과제>(1971), <미학의 사회적 기초>(1971), <참여와 어용>(1977), <한의 문학과 민중의식>(1984), <4·19와 한국소설>(1985), <카프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1989), <대중문화와 민중문화>(1989) 등을 발표했다. 역사와 민족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 1974년 1월 문학인 사건에 연루, 구속되었다가 7월 제1심에서 석방되었다. 1979년 10월 시국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어 1983년 8월에 풀려났다.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사면 복권되었다.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 아카데미 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학 교재용 ≪한국 근대소설의 탐구≫(범우사, 1974), 참고서 ≪명작과 함께하는 주제별 논술≫(한샘출판사, 1996)이 있고, 평론집으로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평민사, 1978), ≪창조와 변혁≫(형성사, 1979) 등이, 산문집으로 ≪새벽을 위한 밤의 연가≫(범우사, 1979), ≪문학을 시작하려면≫(생활지혜, 1994) 등이, 공저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 1≫(한길사, 1979), ≪토지문화재단 심포지엄−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한길사, 2001) 등이, 해설서로 ≪납월북 예술가 산문 축전≫(전 3권, 동아, 1989), ≪명작 속의 여성 73≫(공동체, 1993) 등이 있다. 그 밖에 기획·출간한 책으로 ≪한국문학 대계≫(태극출판사, 1978)가 있고, 윤동주 한·미·중·일 4개국 대역 시집 ≪별 헤는 밤(서시)≫의 해설, ≪친일문학론≫(민족문제연구소, 임종국 저, 이건재 교주, 2013)에 보론을 썼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여성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관이 되어 2010년까지 6년간 일하다 퇴임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에는 ‘소수자를 위한 법치주의 확대’라는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판결을 통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 불렸다.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입법하는 데 주력했다. 2013년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이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선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그 위원회 소속 표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전문 체계서다.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1984.12-2000.08)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2000.09-)로 재직하고 있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조세희론」이 당선되며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계간 <문학과사회> 편집동인(1988-2004)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부터 동인문학상 종신심사위원이다. 


소천비평문학상(1993), 팔봉비평문학상(2000),현대문학상(평론부문, 2000), 김환태평론상(2005), 대산문학상(평론부문, 2005), 편운문학상(평론부문, 2015)을 수상했다. 저서로, <문학, 존재의 변증법>(1985)에서 <뫼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2016)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평론집, 문명에세이, 연구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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