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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0773685 / 146쪽 193 x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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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명작 동화 주인공이 말하는 인권을 만나자!! ● 이제 우리들은 명작 동화를 읽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 ● 마귀나 늑대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동화는 더욱 재미있어 지고 시각은 넓어진다!! ● 인류의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문」이 말하는 기본 권리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추천인의 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센터장 유정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 아동의 상... 명작 동화 주인공이 말하는 인권을 만나자!! ● 이제 우리들은 명작 동화를 읽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 ● 마귀나 늑대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동화는 더욱 재미있어 지고 시각은 넓어진다!! ● 인류의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문」이 말하는 기본 권리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추천인의 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센터장 유정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동화는 자칫 스토리 이면에 담겨진 의미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권력 관계, 문제해결 방법, 시대적 상황, 사회구조 등…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책을 함께 읽는 어른이 논술지도 하듯이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인권는 살림이고 물이다 인권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살아 숨쉬게 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비로소 살아나게 하는‘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다가가 틈과 틈 사이를 메꾸며 부족한 곳을 채워 끝내 수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의 저자 구정화 교수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이 길러지기를 공기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인권이지만, 우리는 인권을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일상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빌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쉽게 설명하는 좋은 인권교육 안내서이다. 아이들의 인권 민감성이 길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이기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책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리를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가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어린이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린이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으며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논쟁하고, 세계인들은 그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인류는 세계평화의 지름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규칙인 「세계인권선언」을 모두 지킨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로 된 인권선언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세계 명작과 연계시키고, 유엔의 입장과 교활한 그림 속 마술 할멈의 관점에서 인권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보다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명작 동화와 함께 읽는 세계인권선언 -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권 의식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규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인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을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여러분과 많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공부연구소 인권을 말한다 인권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살아 숨쉬게 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비로소 살아나게 하는 살림입니다. 인권은‘물’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다가가 틈과 틈 사이를 메꾸며 부족한 곳을 채워 끝내 수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은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뒤처져 있는지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인권은 ‘다름’과 ‘차이’가 ‘틀림’과 ‘차별’로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름’과 ‘차이’는 각자의 색이 온전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세상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구성애(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대표) 인권은 공기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인권은 상식입니다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인권은 남과 나를 똑같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자연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물을 긷기 위해 세 시간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발한 탓에 집을 잃는 분들이 연간 수십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환경입니다.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인권은 CCTV입니다. 인권유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병학(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인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인권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곧고 크게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난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권은 첫사랑입니다. 설레고 뭉클하고 쓰라리지만, 새세상과의 만남이며 못내 죽이고 가슴 속에 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누자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갖고 사는 꿈입니다. - 양길승(녹색병원장) 인권은 공기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김민영(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권은 물입니다. 물은 늘 있으려니 하지만 소중히 하지 않으면 더렵혀지고 훼손되어 생명마저 끊어집니다. - 김민경(전 사단법인 한살림 이사장) 인권은 품앗이입니다 - 박철수(반값고시원운동 대표) 인권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내가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권은 햇볕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삶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인권은 발바닥입니다. 인권은 지식이 아니라 발딛고 있는 그곳,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준민(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목차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말한다
제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시민의 개인적 권리입니다
인권의 일반원칙
제1조, 제2조 우리는 형제자매이며 차별은 안 돼요!
생명·신체의 자유
제3조 안전하게 살기 『빨간 모자와 늑대』
제4조 노예는 없다! 『피노키오의 모험』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어요! 『찌료쉬까 마녀 탈출 대소동』
법의 보호
제6조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강도 바르말레이』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개구리 공주』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여객 수하물』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 멋대로 잡아 가둘 수는 없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제11조 경찰에 잡혔다고 반드시 죄인은 아냐! 『죽지 않는 해골』
프라이버시권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어요 『루슬란과 류드밀라』
거주·이전·국적의 권리
제13조 떠날 수도 돌아올 수도 있다 『돈키호테』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엄지공주』
제15조 원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어요
『살탄왕과 그의 아들 그비돈 공작 그리고 백조공주 이야기』
가족·재산의 권리
제16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제17조 나도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피노키오의 모험』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랍니다
사상·표현·집회·결사의 권리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벌거벗은 임금님』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
제20조 모이는 것도 자유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정치권
제21조 나의 대표는 내가 뽑는다 『게으른 에멜랴』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랍니다
제22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
제23조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하기 위하여 『톰 소여의 모험』
제23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커다란 순무』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시시포스의 바위』
제25조 적당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
『살탄왕과 그의 아들 그비돈 공작 그리고 아름다운 백조공주 이야기』
제26조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피노키오의 모험』
제27조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황금 수탉 이야기』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귄리랍니다
제28조 세계인권선언이 이루어지는 세상 『마귀할멈, 악마, 머리 셋 달린 용』
제29조 우리의 의무 『걸리버 여행기』
제30조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나도 인권을 말한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