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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원제 :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

임마누엘 칸트 저 | 김주환 역 | 솔과학 |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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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이 책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저서 『윤리형이상학. 제1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1797)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MD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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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7124580 / 24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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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마구(馬具) 제작자인 요한 게오르크 칸트(Johann Georg Kant)와 아나 레기나(Anna Regina)의 넷째 아이로 1724년 4월 22일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에서 출생했다. 청소년 시절 콜레기움 프리데리키아눔(Collegium Fridericianum) 학교에 다니면서 고전 작가들과 라틴어에 치중했다. 목사이자 신학교수인 프란츠 알베르트 슐츠(Franz Albert Schulz)의 영향이 컸다.
쾨니히스베르크대학에 입학해 철학, 수학, 자연과학을 배웠으며, 마르틴 크누첸(Martin Knutzen) 교수와 친교를 맺고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46년 첫 논문 <생명력의 참다운 평가에 관한 사고>를 썼다. 그 후로 10년간 쾨니히스베르크 내 여러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 1755년 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형이상학적 인식에 대한 첫째 원리>라는 논문으로 쾨니히스베르크대학의 사강사(Privatdozent)가 되었다. 1756년 공개토론을 거치면서 <물리학 단자론>을 라틴어로 작성했다. 1764년 쾨니히스베르크대학에서 시예술 교수 제의가 왔으나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거절했다. 이듬해에는 쾨니히스베르크 성(城) 도서관의 정식 직원이 되어 고정 수입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1770년 형이상학과 논리학 담당 교수로 쾨니히스베르크대학에 정교수로 취임했다. 교수 취임 논문은 <감각계와 가지계의 형식과 원리>였다. 교수 취임 시부터 10년간 구상하고 작성한 ≪순수이성비판≫을 1781년에 출판했으나, 반응이 별로 없자 해설판으로 소책자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에 대한 서설≫(1783)을 출판했다. 1785년 ≪도덕형이상학의 정초≫를 출판하고 1786년 대학 총장이 되었다. 1787년 비로소 개인 소유 주택을 구입했고 1788년 두 번째로 총장이 되었으며 그해 ≪실천이성비판≫을 출간하고 2년 뒤 ≪판단력 비판≫을 출판했다.
말년의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단지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1793), ≪공법론≫(1793), ≪영원한 평화를 위해≫(1795), ≪도덕형이상학≫(1797), ≪실용적 견지에서 저술한 인간학≫(1798). 73세 되던 해인 1797년 교수직을 사임한 뒤에도 노화로 쇠약해지는 신체를 이끌고 여전히 연구에 전념했다. 1800년부터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강의록들과 미발표 원고들을 정리해서 출간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1803년 10월, 쇠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석에 눕고 말았다. 약 4개월 이상을 병석에서 앓다가 1804년 2월 12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역자 소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뮌헨(M?nch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교수를 거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구조화 법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헌법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Zur Konkretisier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des Art, 3 Abs, 1 GG』(2000)가 있다.

머리말

임마누엘 칸트(지은이)의 말

윤리학 제1부로서의 법학은 이성에서 도출되는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Recht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개념은 순수한 개념이지만 실천(경험적 사건에의 적용)을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 형이상학적 체계는, 분류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분류에서 사건의 경험적 다양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요청이 다). 그러나 경험적인 것의 완전한 분류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에 근접하기 위하여) 이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개념은 본문의 일부로서 체계에 들어갈 수 없고, 단지 예(例)로서 주(註)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윤리형이상학 제1부에만 적합한 표현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일 것이다. 적용 사건들을 고려할 때 체계에 대한 접근만을 기대할 수 있고, 체계 자체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험적으로 기획된 체계에 속하는 법은 본문에, 특별한경험적 사건에 관한 법은 일부 상세한 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형이상학인 것과 경험적 법실무인 것의 구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역자후기

책에서 칸트가 기획하는 법학(Iurisscientia)은 이성에서 도출되는 체계로서의 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Rechts)이다. 그것은 순수한 법학으로서 자연법(Ius naturae)의 체계이지만 실천을 위한 체계, 즉 경험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존하는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정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불변의 원리로 구성되는 것이다. 법형이상학의 궁극적 목적은 보편적·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이다. 영구평화는 폭력이 지배하는 자연적 상태에서 벗어나 법이 지배하는 시민적 상태(status civilis), 즉 법적 상태로 이행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시원적 사회계약에 의하여 시민적 상태를 창설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공화주의(Republicanism)에 입각한 국가법, 국제법 및 세계시민법(ius cosmopoliticum)의 상태를 창설할 의무를 부과한다.

책 속에서


P. 25 외적 입법이 가능한 법칙들의 총체를 법규범Rechtslehre(Ius)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입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정법규범이다. 실정법학자 또는 변호사(Iurisconsultus)가 외적 법률을 외형상으로도, 즉 경험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잘 알고 있을 때 그를 법전 문가(Iurisperitus)라고 한다. 경험은 법적 지혜Rechtsklugheit(Iurisprudentia) 가 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법학Rechtswissenschaft(Iurisscientia)은 양자 모두 없이 존재한다. 후자의 명칭은 자연법규범(Ius naturae)의 체계적 지식에 부여되는 것이며, 법학자는 후자에서 모든 실정법 제정에 대하여 불변의 원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P. 56 어떤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자는 대상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이 그의 동의 없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는 침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외부에 있는 것, 즉 그와 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에게 불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P. 92 모든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려는 (각자의) 자연적 의지를 가지고 시원적으로 전 지구의 토지를 총유(communio fundi originaria, 시원적 토지공유)한다(lex iusti). 이 의지는,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타인의 자유의지의 불가피한 자연적 대립으로 인하여, 전자가 동시에 후자를 위하여 공동의 토지에서 각자의 특별점유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의 모든 사용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lex iuridica).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각자의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배하는 법칙은, 외적 자유의 공리Axiom der ?ußeren Freiheit에 따라,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행위도 전제하지 않는) 시원적, 선험적으로 결합된 의지로부터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lex iustitiae distributivae). 이 의지만이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무엇이 법으로 규정된 것인지was recht, was rechtlich und was Rechtens ist를 결정한다. - 그러나 이 상태에서, 즉 창설 전에 그 상태를 의도하여, 즉 잠정적으로, 외적 취득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의무이며, 각자에게 점유 및 영득 행위를,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지의 법적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법적 효과를 가지는 토지의 잠정적 취득은 가능하다. 


P. 159 모든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려는 (각자의) 자연적 의지를 가지고 시원적으로 전 지구의 토지를 총유(communio fundi originaria, 시원적 토지공유)한다 (lex iusti). 이 의지는,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타인의 자유의지의 불가피한 자연적 대립으로 인하여, 전자가 동시에 후자를 위하여 공동의 토지에서 각자의 특별점유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의 모든 사용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 (lex iuridica).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각자의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배하는 법칙은, 외적 자유의 공리Axiom der ?ußeren Freiheit에 따라,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행위도 전제하지 않는) 시원적, 선험적으로 결합된 의지로부터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lex iustitiae distributivae). 이 의지만이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무엇이 법으로 규정된 것인지was recht, was rechtlich und was Rechtens ist를 결정한다. - 그러나 이 상태에서, 즉 창설 전에 그 상태를 의도하여, 즉 잠정적으로, 외적 취득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의무이
며, 각자에게 점유 및 영득 행위를,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지의 법적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법적 효과를 가지는 토지의 잠정적 취득은 가능하다. 

P. 216 자연상태에서 자유국가들이 (예컨대 법적 상태와 유사한 상태를 창설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행사하는 시원적 전쟁개시권의 경우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는 자신의 신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타국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할 권리를 가지는가, 그 경우에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소모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따라서 신민의 출정 여부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통수권이 그들을 출정시키는 것인가? 


P. 230~231 우리는 이와 같은 보편적 및 영구적 평화실현이 순수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 법학의 일부만이 아니라 법학의 궁극적 목적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상태만이 서로 인접한 사람들, 즉 하나의 체제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법칙에 따라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칙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가장 건재하였던 자들의 경험, 즉 타인을 위한 규범에서 도출되지 않고, 이성을 통하여 선험적으로 공법 하에서의 인간의 법적 결합이라는 이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목차

역자 서문 _3
서문 _13
법학 분류표 _21

법학 서론

§ A. 법학이란 무엇인가? _25
§ B. 법이란 무엇인가? _26
§ C. 법의 보편적 원리 _27
§ D. 법은 강제권과 결합되어 있다 _29
§ E. 엄격한 의미의 법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합치되는 보편적 상호 강제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_29

법학 서론에 대한 추록
이중적 의미의 권리 (Ius aequivocum) _35
I. 형평성 (Aequitas) _35
II. 긴급피난권 (Ius necessitatis) _37

법규범의 분류 _40
A. 법적 의무의 일반적 분류 _40
B. 권리의 일반적 분류 _42

선천적 권리는 단 하나다 _43

법학 제1부 사법

제1장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
§ 1. _53
§ 2.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_54
§ 3. _56
§ 4.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해명 _56
§ 5.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정의 _59
§ 6. 외적 대상의 순수한 법적 점유(possessio noumenon) 개념의 연역 _60
§ 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가능성의 원리를 경험의 대상에 적용함 _65
§ 8.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상태에서만, 공적 입법권 하에 서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_70
§ 9. 자연상태에서도 진정한, 그러나 잠정적인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이 성립할 수 있다 _71

제2장 외적인 것을 취득하는 방식
§ 10. 외적 취득의 보편적 원리 _7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취득의 분류 _80

제1절 물권 _81
§ 11. 물권이란 무엇인가? _81
§ 12. 최초의 물건 취득은 토지 취득일 수밖에 없다 _83
§ 13. 모든 토지는 시원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이 취득 가능성의 근거는 시원적 토 지공유이다 _84
§ 14. 이와 같은 취득의 법적 행위는 선점(occupatio)이다 _85
§ 15. 시민적 체제에서만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연상태에서는 취 득하더라도 잠정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_87
§ 16. 토지의 시원적 취득 개념의 해명 _92
§ 17. 시원적 취득 개념의 연역 _93

제2절 대인적 권리 _98
§ 18. _98 § 19. _100
§ 20. _103 § 21. _104
제3절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대인적 권리 _107
§ 22. _107
§ 23. _108

가정 사회의 법 제1부 부부의 권리 _108
§ 24. _108 § 25. _110 § 26. _111
§ 27. _112

가정 사회의 법 제2부 부모의 권리 _113
§ 28. _113 § 29. _115
가정 사회의 법 제3부 가장의 권리 _116
§ 30. _116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정설적 분류 _119
§ 31. _119
I. 화폐란 무엇인가? _123
II. 서적이란 무엇인가? _128
서적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_129

중간절 자유의지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취득 _132
§ 32. _132
I. 시효취득에 의한 취득방식 _133
§ 33. _133
II. 재산상속 (Acquisitio haereditatis, 상속재산의 취득) _136
§ 34. _136
III. 사후 명예의 유산 (Bona fama defuncti, 사자의 명예) _138
§ 35. _138

제3장 법원의 판결에 의한 주관적-조건부 취득
§ 36. _143
A. _145
§ 37. 증여계약 _145
B. _146
§ 38. 사용대차계약 _146
C. 유실물 회복(탈환) (vindicatio, 반환청구) _149
§ 39. _149
D. 선서에 의한 보증의 취득 (Cautio iuratoria, 선서에 의한 보증) _154
§ 40. _154
자연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에서 법적 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으로의 이행 _157
§ 41. _157
§ 42. _159

법학 제2부 공법

제1절 국가법 _165
§ 43. _165
§ 44. _166
§ 45. _168
§ 46. _169
§ 47. _172
§ 48. _173
§49. _173
시민적 결합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평 _176
A. _176
B. _184
C. _187
D. _191 E.
형벌권과 사면권 _195
I. _195
II. _205
시민과 본국 및 시민과 외국의 법적 관계 _206
§ 50. _206
§ 51. _207
§ 52. _209

제2절 국제법 _211
§ 53. _214
§ 54. _215
§ 55. _216
§ 56. _218
§ 57. _219
§ 58. _221
§ 59. _222
§ 60. _223
§ 61. _224
제3절 세계시민법 _226
§ 62. _226

결론 _229

인명 색인 _232

라틴어 색인 _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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