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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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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야만의 시대에 인권을 개척한 주인공들의 대장정 그들이 외친 인권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인권을 깨운다 인권의 역사성과 현재성, 보편성과 구체성을 총망라한 단 한 권의 인권 아카이브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인권의 고전들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책 『인권을 외치다』를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출간했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 류은숙이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37개... 야만의 시대에 인권을 개척한 주인공들의 대장정 그들이 외친 인권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인권을 깨운다 인권의 역사성과 현재성, 보편성과 구체성을 총망라한 단 한 권의 인권 아카이브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인권의 고전들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책 『인권을 외치다』를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출간했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 류은숙이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37개 문헌들과 이 문헌에 담긴 진정한 의미, 문헌을 둘러싼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인권의 고전과 오늘의 인권이 한데 모여 과거를 통해 오늘을, 문헌을 통해 현실을 읽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3백여 년 전 영국의 인신보호법, 2백여 년 전 프랑스에서 폐지된 단결금지법, 그리고 시민불복종,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기구 원칙 등 이미 세계가 약속하고 인정한 권리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 〈독립 선언서〉 등 인권의 기념비가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문헌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언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서 소외되었던 노예, 여성, 노동자 등이 저마다 자신들의 인권을 얻기 위해 외쳤던 문헌들이 함께 등장한다. 유엔이나 각종 국제기구에 ‘국가대표’들이 모여 만든 문헌뿐 아니라 흑인여성, 여성노동자, 빈민, 아이들이 바로 제 목소리로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한 연설과 노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절실한 그들의 목소리는 인권의 주인공, 인권의 저자란 언제나 자기 현실에 깨어 있고 그 현실을 개척했던 이들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마다 누려야 할 권리,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보여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가치로만 여겨왔던 ‘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함께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구체성은 인권이란 시민으로서 저마다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을 위해 실천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의 다양한 가치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을 담은 외침과 노래와 약속으로 전해져왔음을 전하는 이 책은 시민 개개인이 저마다 인권의 주체임을, 인권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강화해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권의 거의 모든 것을 담은 문헌의 보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일했고 ‘인권연구소 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 류은숙은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권 문헌들을 발굴하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낮에는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그 현장에서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미 세계가 약속했던 조약들, 이미 수세기 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찾아내 지금 그들의 주장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임을 밝히고 알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해 인권신문인 〈인권오름(구 인권하루소식)〉에 연재한 선언과 조약, 노래와 시, 연설과 책 등 인권문헌 가운데 37편을 추려 이 책에 담았다. 인권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자주 인용되는 문헌들이 있다. 당대 인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울림이 있고, 치열한 토론의 결실인 국제적 합의가 있고, 인권을 우습게 아는 권력을 속시원히 비웃어주고, 인권의 핵심을 한 방에 꿰는 그런 문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한두 줄의 인용이거나 그에 대한 해석뿐이다. (……)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전문 연구자가 아니지만 나와 인권 활동가 동료들이 나서서 그런 문헌을 함께 찾고 공부를 했다. 국내에 번역문이 조금이라도 소개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어붙이고, 원문을 찾으면 실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번역을 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문헌은 ‘우리 같은 상황을 다른 누군가도 겪었을 테니 분명 한마디쯤 남겨놓았을 거야’란 생각으로 무턱대고 찾아보기도 했다. (저자 서문, 6~7쪽) 우리가 평소 ‘이런 건 참을 수 없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존중해주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것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문서라 하니 기운이 솟았다. ‘그래,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 든든한 빽이 생겼네’ 하는 기분이?다. (18쪽) 다양한 문헌을 인권론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창한 1세대 인권론(1장-인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사회권’이라 불리는 2세대 인권론(2장-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연대’에 기초한 3세대 인권론(3장-인권으로 미래를 약속하다), 그리고 우리 인권의 현주소(4장-지금, 여기, 우리, 인권) 4개 장으로 묶어 인권의 어제와 오늘,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입체적으로 엮어 사상과 역사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권을 이 책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런던 부랑인의 절규〉나 〈평등파의 선언〉 같은 문헌이나 〈요그야카르타 원칙〉,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권 조약들을 저자가 직접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한 문헌들이 있다. 저자는 그동안 국제기구의 조약이나 선언을 중심으로 한 저명한 인권 문헌들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되찾기 위해 외쳤던 이들의 목소리를 캐내어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역사와 현재가 만났다 이 책은 무엇보다 그들의 인권에서 우리의 인권을, 인권의 역사에서 오늘의 인권을 끄집어내 현재진행형의 인권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선언), 미국 〈독립선언서〉 등 우리가 익히 아는 문헌들은 구시대의 억압, 차별, 소외 대신 자유와 평등과 연대가 세계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 새로운 역사를 열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였다. 그러나 선언이 말하는 ‘모든 인간’에서 여전히 배제된 이들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에 여성, 농민, 노동자는 없었다.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역시 ‘천부인권’을 주장했지만 여성과 특히 흑인노예들의 권리는 담지 않았다. 이 책은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빈민의 입으로 빈민의 권리를, 노동자의 말로 노동자의 요구를 외친 생생한 인권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빈민이 사는 ‘집(home)’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들짐승의 굴과 비교할 때 동물이 사는 굴이 더 안락하고 건강한 곳으로 여겨질 정도라면 어떻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 썩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꺽거리고,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려 방심하면 팔다리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구멍이 있다. 해충이 기어오르는 어둡고 더러운 복도를 더듬어 가야만 한다. 그러고 나면, 당신이 참을 수 없는 악취에도 물러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대속한 인종에 속하는 수천 명의 존재가 무리지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_〈런던 부랑인의 절규〉(153쪽) 태곳적부터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되풀이해온 말은 ‘인간은 평등하다’이
〈세계 인권 선언〉은 ‘최고’가 아니라 ‘최저’, 즉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합의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경제가 좀 더 발전하면’ 하는 식의 단서를 달아 〈세계 인권 선언〉에 담긴 권리들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저’의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지금 당장 지켜야 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2쪽)
전쟁 중이 아닐 때도 인간 세계에는 폭력과 불의가 넘쳐난다. 그것을 나날이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도 버티고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사회와 인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세계 인권 선언>에는 인권의 역사가 숨 쉬고 있고 살 만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에 미처 담지 못한 인권의 과제를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다. (25쪽)
우리는 무장한 파리가 용맹만큼이나 침착함을 지녔다는 점을, 열정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을, 힘을 지닌 만큼이나 이성을 갖고 헌신한다는 점을, 단지 만인의 영광과 자유에 헌신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점을 경고했다. 프랑스는 이제 이 피의 전투를 그치게 되리라! 거역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존엄하게 표명함으로써 베르사유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바로 프랑스의 몫이다. _<파리 코뮌 선언>(93~94쪽)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양날의 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권의 진정한 보편성은 사회·경제적 힘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 말뿐인 요식행위에 머무른다면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쁘게는 ‘특권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121쪽)
우리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란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 ‘궁핍한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다.’ 굶주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은 독재가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_<열한 번째 일반 교서>(146쪽)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일컬어진다. 유엔 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다른 모든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표현했다. 교육권을 ‘자명’한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천에서 그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100명이라고 하면 군인이 적어도 150명가량 된다. 거래하고 소비하는 상품으로서의 교육이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를 이런 식으로 소진해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62쪽)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인권의 대원칙은 보편성의 예외에 속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권에 ‘자격’을 따진다면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될 것인가? (235~236쪽)
인권에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 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꾸는 일,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정함과 대결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그리하면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244~245쪽)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 구전되는 말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던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 부른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시대를 뭐라 불러야 할까? 오늘 하루도 전 세계에서 1만 8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 (262쪽)
한마디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장치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인권의 주요 가해자인 일이 다반사이다. 때문에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 기관을 휘젓고 다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 짖어대라고 풀어놓은 ‘감시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인권 단체가 분명히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제 역할을 하고, 국가는 자신의 임무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국제 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309~310쪽)
목차
서문 - 인권의 저자들에게 바친다
1장 인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2장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3장 인권으로 미래를 약속하다
4장 지금, 여기, 우리,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