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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4407241 / 124쪽 / 275g / 165 x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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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권리는 모든 국민의 것, 의무는 국가의 것!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인권에서 찾다 - 인권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창익 선생님이 십대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이다. 인권이 침해받거나 인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늘 있어 왔던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선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 권리는 모든 국민의 것, 의무는 국가의 것!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인권에서 찾다 - 인권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창익 선생님이 십대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이다. 인권이 침해받거나 인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늘 있어 왔던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선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장애인은 매우 불편했다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찬찬히 살핀다. 오창익 선생은 말한다.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 인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사례와 활달한 문장으로 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첫째, 인권 즉 국민의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는 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현대에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이 충돌할 경우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관점의 이동’에 따른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교사처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잠시 ‘휘발’된다. 이들이 인권을 지켜야 할 때는 조직이나 상급자, 권력과의 관계에서 침해가 일어날 때이다. 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권을 지키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오해에 불과하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아직 자기의 권리를 잘 모르는 십대들이 흔히 접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 - 학교 폭력,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CCTV,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제 등을 차분히 알려 준다. 이렇게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나의 인권을 스스로 지킨다면 나는 물론 이웃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삶을 구성하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십대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다. 인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혹은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로서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한자인 인권(人權, Human Rights)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권리이다. 영어, 독일어나 스페인어 등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사람+권리’가 인권이다. 어떤 존재가 사람일까? 사람을 정의하다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나 언어장애인, 혹은 외국인,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소수자의 경우처럼 다양한 ‘배제’가 일어난다. 오창익 선생은 이러한 ‘배제’가 어떤 잔인한 행위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준다.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내쫓고 죽였던 것,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사냥했던 것, 독일 히틀러와 나치당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해방 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등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렀던 참혹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 사람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실은 간단하다. 단 한 단어 ‘모든’을 붙여 ‘모든 사람’,‘모든 국민’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란 무엇일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권리’이다.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과 선거권 등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며 그 목록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권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갖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의무를 다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오창익 선생은 단호하게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짝이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는 전혀 다르다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부담(負擔)이라고 하지요. ‘부담’이란 말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 국가에는 오로지 이런 짐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의 삶을 사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해서는 국민 수만큼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의무는 국가의 것, 권리는 국민의 것 - 인권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모두 30개의 조문이 있다. 이 중 권리는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모두 28개, 의무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개 제38, 39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권리(인권)과 의무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가가 우선이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 온 ‘국가주의 교육’의 결과이다.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들,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에서부터 제방에 구멍이 나자 팔뚝으로 구멍을 막고 마을을 구했다는 한스 브링커 이야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가 2절이 “우리는 나라의 방패.”라는 것까지 그 사례는 너무 많다. 오창익 선생은 묻는다. 어린이마저 방패로 써야 하는 나라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대다수의 국민이라면 뼈아프게 공감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명쾌한 논리와 저자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인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준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며, 아픈 곳을 잘 챙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아픈 곳, 장애인이나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생기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편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사람답게 살게 된다고 말하며 ‘우선적 선택’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 더 나아가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불편해도 참자, 라는 생각은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결례가 아닐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 또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의 경우 어떤 곳은 형편없이 맛없거나, 길거리에서 먹도록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한 의미에서의 먹을 권리는 보장되지만 존엄을 지킬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인권은 나눌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그렇다고 인권을 누리는 것이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권리를 뜻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인권은 가능한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순간 제자리에 딱 멈춘다. 그렇다고 인권을 마구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다. 오창익 선생은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경찰관과 교사처럼
목차
기획자의 말
착한 경찰관 아저씨,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것
맘대로 누려도 될까?
인권을 지키면 불편해?
내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인권 감수성,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