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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0996116 / 292쪽 14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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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p. 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p. 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p. 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p. 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p. 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p. 274)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