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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론

윤진수, 김형석, 이동진 외 저 | 박영사 |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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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5438 / 32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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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비교사법학회와 법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가족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8)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2004)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공저),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 2015)(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 
책(개정판, 2016), 그 외 논문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해상속법 2권(2019),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2018), 주석민법 채권각칙 
(3)(4판, 2016), 주해친족법 1, 2권(2015), 그 외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3
1. 현재까지의 경과 3
2. 개정의 필요성 4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6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6
2. 학설상의 논의 8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12
1. 독 일 13
2. 스 위 스 20
3. 오스트리아 23
4. 프 랑 스 28
5. 네덜란드 33
6. 영 국 35
7. 미 국 40
8. 일 본 47
9. 대 만 54
10. 요 약 56
Ⅴ. 입법론적 고찰 57
1. 쟁 점 57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58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60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67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0
Ⅵ. 결 론 73

제2장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83
Ⅱ. 자필증서 유언 85
1. 도 입 85
2. 전문의 자서 89
3. 연월일의 자서 92
4. 주소 또는 유언 장소의 자서 94
5. 서명과 날인 95
6.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 99
Ⅲ.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101
1. 도 입 101
2. 유언 취지의 구수와 서면의 교부 102
3. 증 인 109
Ⅳ. 녹음 유언 111
Ⅴ. 그 밖의 쟁점 114
1. 유언방식의 신설 특히 특별방식 114
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유효선언 117
3. 미성년자와 장애인 118
4. 증인의 결격 119
5. 유언대체제도와의 관계 120
Ⅵ. 맺 음 말 122

제3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Ⅰ. 서 론 127
Ⅱ. 기존의 논의 128
1.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 128
2. 유류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 136
Ⅲ. 역사적?비교법적 전개 144
1. 로마법형: 독일?오스트리아 144
2. 게르만법형: 프랑스?스위스?일본 151
3. 영 미 법 159
Ⅳ.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선방안 163
1. 유류분의 정당성과 그 기능 163
2. 유류분법의 개선방안 172
V. 결 론 184

제4장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비교법의 관점에서―
Ⅰ. 들어가며 191
Ⅱ. 생각의 출발점 :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193
1. 상속인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194
2. 청산의 방법 및 재산분리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196
3. 소 결 204
Ⅲ. 비교법적 고찰 204
1. 독 일 205
2. 프 랑 스 221
3. 스 위 스 233
4. 오스트리아 245
5. 캐나다 퀘벡주 256
6. 소 결 론 263
Ⅳ. 입법론의 제시 266
1. 한정승인 본칙론? 266
2.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 267
3.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의 통합,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의 신설 270
4. 현행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보완 281
5. 소송법적?집행법적 문제 292
Ⅴ. 결론에 갈음하여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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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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