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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7

시리즈 : 민법논고 [7]

윤진수 저 | 박영사 | 2015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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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5330 / 575쪽 180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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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비교사법학회와 법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가족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머리말


󰡈󰡈 서 문



이 책에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민법론 Ⅳ에는 법원의 판결을 소재로 해석론을 전개한 글이 많았던 반면, 이 책은 주로 입법론에 관한 글로 채워졌다. 필자는 민법개정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 등으로 몇몇 입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이 책에 수록한 대부분의 논문은 그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법률은 법학연구의 출발점이다. 법규정을 도외시한 해석론은 의미 있는 반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입법은 법학연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종전에 입법론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이나 새로 제정․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민법학계에서 입법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민법개정안 중 대부분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은 ‘현재 있는 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해석론과 입법론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입법을 기다려야 하지만, 설득력 있는 입법안은 충실한 해석론을 기초로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든 우리 민법의 독자성을 찾기 위해서든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그동안 축적된 학계의 학문적 역량이 입법으로도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진일보한 민법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펴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격려와 비판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분들께, 그리고 소중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김 재 형

목차

목차
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改名許可의 要件―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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