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88980974474 / 304쪽 130 x 188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노은정
-
조애나 치크
-
마이클 이스터
-
신영준, 고영성
- 16,920
- 20,700
- 19,800
- 17,820
출판사 리뷰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개인 간의 ‘협약’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루소의 혁명적 고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 새로운 정치사상과 사회·도덕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와 회복, 그리고 진보에 의 낙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 반하는 입장으로 감성과 본능, 직관, 무의식적 충동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루소 사상의 전제 또한 이곳에서 시작했다. 당시의 시대정신인 문명의 발전과 합리적 사고에 대응하는 그의 사상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특이하게도 합리주의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사회계약론』은 정치철학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행복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의 진심이 담긴 저서이다. 루소는 가장 먼저 당시의 시대정신에 대응하는 전제를 이끌고 나와 논의를 시작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며 원시적인 상태에서 가장 행복하나, 지식과 문명의 발달이 인간성을 타락시킨다는 전제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가족관계와 같은 자유로운 결합에서 빠져나와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어졌다. 사유재산이라는 소유 개념이 생겨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한 관계가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속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루소는 이를 아주 부당한 것으로 보았다.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권리를 이루어낼 수 없으며,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부를 가진 이의 지배가 아니라 만인의 협약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만인에게 소속될 뿐, 특정 개인에게 소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는 ‘만인의 협약’이고, ‘개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로써 자유로운 개인은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되어 ‘일반의지’의 형성에 참여하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사회에 속한 개인’ 혹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몇 가지의 질병이 사람의 두뇌를 혼란하게 하여 그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앗아가듯이 국가의 역사에서도 어떤 발작증이 개인에게 비슷한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혁명이 국민에게 가하는 격동기가 그러하다. 그때 국민은 그에 대한 공포로 기억을 상실한다. 그리고 국가가 내란의 불길에 휩싸였다가 그 불씨가 차차 꺼져갈 때, 국민은 그 잿더미 속에서부터 되살아나 죽음에서 팔을 내밀며 젊음의 활력을 되찾는다. (109쪽)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국법이라 하고, 이는 흔히 기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이 현명하게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불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훌륭한 제도가 하나밖에 없다면 국민은 그들이 발견한 이 좋은 제도를 지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나쁘다면 국민이 선량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법을 왜 기본적인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설령 최선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을 바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불행을 자초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130~131쪽) 이들 세 가지 법률 이외에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있다. 그 법은 국가에 있어 중대한 힘이 되고 날이 갈수록 신장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오래되어 낡아 무효가 되는 다른 법들을 재생시키거나 그것들을 대체하기도 하며, 국민이 그 제도 가운데 남아 있게 하여 권력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바꾸어 가기까지 한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도덕, 관습, 여론을 일컫는다.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 있다. 훌륭한 입법자들은 특수한 법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이것에 은밀히 머리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특수법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에 불과한 반면, 도덕은 형성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법률 중에서 나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국법뿐이다. (131~132쪽)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를 따진다면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국민이 끊임없이 집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행정의 형태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정부의 기능이 몇 개의 행정 부서에 분할될 때 사무처리의 용이성만으로도 자연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가장 적은 수로 이루어진 행정기구가 조만간 가장 큰 권한을 획득하게 되리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54쪽) 우리는 민주정치 혹은 국민정치의 정부만큼 국내의 내란이나 소요에 흔들리기 쉬운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체만큼 정체의 변화를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향하는 정체가 없고, 이 정체만큼 정체 유지에 경계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정체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구조 안에서는 각 공민은 강한 힘과 끈기로 무장하여 덕망 높은 폴란드의 지사가 의회에서 “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말을 매일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만 된다. 신의 국민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민주적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 (156쪽) 상업과 예술의 난립, 이득에 대한 탐욕, 나태와 안락의 욕망, 이것들은 개인적 봉사를 돈으로 바꾼다. 사람들이 이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돈을 사용해 보라. 그러면 곧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금전이란 말은 노예들의 말이다. 그것은 도시국가에서는 모르는 말이다. 진실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두 팔로 하며, 아무 것도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낼 것이다. (205쪽)

몇 가지의 질병이 사람의 두뇌를 혼란하게 하여 그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앗아가듯이 국가의 역사에서도 어떤 발작증이 개인에게 비슷한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혁명이 국민에게 가하는 격동기가 그러하다. 그때 국민은 그에 대한 공포로 기억을 상실한다. 그리고 국가가 내란의 불길에 휩싸였다가 그 불씨가 차차 꺼져갈 때, 국민은 그 잿더미 속에서부터 되살아나 죽음에서 팔을 내밀며 젊음의 활력을 되찾는다.
(109쪽)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국법이라 하고, 이는 흔히 기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이 현명하게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불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훌륭한 제도가 하나밖에 없다면 국민은 그들이 발견한 이 좋은 제도를 지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나쁘다면 국민이 선량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법을 왜 기본적인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설령 최선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을 바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불행을 자초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130~131쪽)
이들 세 가지 법률 이외에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있다. 그 법은 국가에 있어 중대한 힘이 되고 날이 갈수록 신장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오래되어 낡아 무효가 되는 다른 법들을 재생시키거나 그것들을 대체하기도 하며, 국민이 그 제도 가운데 남아 있게 하여 권력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바꾸어 가기까지 한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도덕, 관습, 여론을 일컫는다.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 있다. 훌륭한 입법자들은 특수한 법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이것에 은밀히 머리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특수법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에 불과한 반면, 도덕은 형성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법률 중에서 나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국법뿐이다.
(131~132쪽)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를 따진다면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국민이 끊임없이 집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행정의 형태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정부의 기능이 몇 개의 행정 부서에 분할될 때 사무처리의 용이성만으로도 자연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가장 적은 수로 이루어진 행정기구가 조만간 가장 큰 권한을 획득하게 되리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54쪽)
우리는 민주정치 혹은 국민정치의 정부만큼 국내의 내란이나 소요에 흔들리기 쉬운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체만큼 정체의 변화를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향하는 정체가 없고, 이 정체만큼 정체 유지에 경계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정체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구조 안에서는 각 공민은 강한 힘과 끈기로 무장하여 덕망 높은 폴란드의 지사가 의회에서 “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말을 매일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만 된다.
신의 국민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민주적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
(156쪽)
상업과 예술의 난립, 이득에 대한 탐욕, 나태와 안락의 욕망, 이것들은 개인적 봉사를 돈으로 바꾼다. 사람들이 이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돈을 사용해 보라. 그러면 곧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금전이란 말은 노예들의 말이다. 그것은 도시국가에서는 모르는 말이다. 진실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두 팔로 하며, 아무 것도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낼 것이다.
(205쪽)
역자의 말 8
루소의 생애와 사상
루소의 생애 12 │ 루소의 사상 18
Chapter 1
제1장 총론 30 │제2장 초기사회 32│제3장 강자의 권리 37│제4장 노예제도 40│제5장 우리는 항상 처음 맺은 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49│제6장 사회계약 51│제7장 주권자 56│제8장 시민사회 61│제9장 재산에 관하여 63
Chapter 2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70│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73│제3장 일반의지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77│제4장 주권의 한계 80│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88│제6장 법률에 관하여 93│제7장 입법자 100│제8장 국민(Ⅰ) 108│제9장 국민(Ⅱ) 119│제10장 국민(Ⅲ) 113│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제12장 법률의 분류 130
Chapter 3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134│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144│제3장 정부의 분류 150│제4장 민주정치 153│제5장 귀족정치 157│제6장 군주정치 162│제7장 혼합된 정부 형태 173│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176│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186│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189│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194│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Ⅰ) 197│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Ⅱ) 199│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Ⅲ) 202│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204│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212│제17장 정부의 기구 215│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218
Chapter 4
제1장 일반의지는 파기될 수 없다 224│제2장 투표 229│제3장 선거 235│제4장 로마의 민회 240│제5장 호민관 260│제6장 독재 265│제7장 검열관 271│제8장 시민의 종교 275│제9장 결론 296
루소 연보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