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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9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에세이!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 ‘헌법’을 읽다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사는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적인 상황인 거예요.
모여서 얘기해봐야 됩니다. ?
“아이고, 야야, 니가 뭘 안다고….
또 시끄럽겠다. 밥은?”
―박동연 여사(김제동 엄마·대구 노원교회 권사·김제동 전속 악플러)
● ‘헌법’이라는 따뜻한 연애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 이 말 하고 싶어요』는 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헌법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연예인이 무슨 헌법이야’ ‘학생이 무슨 헌법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단계 뛰어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우리 것인 줄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우리 것인 줄 알게 됐으니까 더 알아보고 챙길 것은 챙기자는 거죠.
우리 헌법이 130조까지 있는데, 저는 1조부터 39조면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사실 1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전문이면 충분하고, 정말 더 나아가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조 읽는데 10초, 39조까지는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안 믿기죠?
어떤 상황에서든, 애인과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부처님도 가르치셨죠. 우리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행’ 추구권이 아니고,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죠.
“나 행복 좀 추구할 수 있게 해줄래?”
“그러기 위해 얘기 좀 하자, 우리!”
헌법을 잘 읽어보니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을 아십니까?’ 중에서
제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한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하고 분해서 저절로 외워진 것 같아요.
-‘헌법을 아십니까?’ 중에서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 아들이다.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다.’
저는 이게 헌법의 핵심이라고 봐요. 헌법이라는 체계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친구 있죠?
사실 헌법이 그래야 하잖아요.
“니들 무슨 일 있니?”
“니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면 안 돼.”
헌법, 정말 정 많고 오지랖 넓죠?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중에서
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꺼내 보잖아요.
“계약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일단 꺼내 봐야죠.
헌법을 읽어보면 우리 국민이 보통 ‘갑’도 아닌 ‘슈퍼 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권력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법이더라고요. 헌법 중에서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상 38조 납세의 의무, 39조 국방의 의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권한에 대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중에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제가 보기에 헌법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요. 집에서 또박또박 스타카토로 끊어 읽어보세요. 억수로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훈련도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 토 달지 마. (19조)
재산권 있지?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3조)
네 재산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러는 건 안 돼.
돈 가지고 유세하지 마. 나는 그 꼴은 못 봐.’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우리 헌법 130조 중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제1조 2항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적인 소설을 읽었을 때보다도 헌법 제1조 2항을 읽었을 때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든든한 빽’ 조항 중에서
예전에 「톡투유 시즌 1」에서 사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난 네가 좋아”를 각 지역 사투리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널 사랑해!” “난 너 없인 못 산다!”
등등이 나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짧고 굵어요.
“너여!”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두 글자로 줄이면“너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당신’을 콕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당신, ‘너여!’라고.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고백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여! 조항’ 중에서
서문 사랑하는 당신에게
1장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헌법을 아십니까?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우리들의 상속 문서
계속 어여쁜 당신 [헌법 전문]
‘이리 와요, 함께 먹어요!’ 조항 [1조 1항]
명품빽 조항 [1조 2항]
‘너여!’ 조항 [1조 2항]
세종대왕 그리고 헌법
사랑꾼 조항 [37조 1항]
“아이고, 나보고 빨갱이란다.”
경력 9년차입니다만
“일 안 하세요?” 물어볼 권리 [7조 1항]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염치와 부끄러움
대담|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에드윈 캐머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2장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도 보호한다
상실과 배신의 한 해
역행보살들
비타민 조항 [10조 행복 추구권]
‘빼빼로’ 조항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녕히 계세요’ 조항 [12조 신체의 자유]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조항 [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음덕 조항 [12조 2항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판관 포청천’ 조항 [27조 재판 받을 권리]
‘깨톡’ 조항 [16조, 17조, 18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옳음과 옳음의 싸움
눈물의 권리 [21조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방탄 조항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질 권리]
‘옥자 할머니’ 조항 [31조 교육받을 권리]
생명에 이름을 붙이는 일[35조 환경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항입니다 [36조 결혼 조항]
‘국민을 지켜라’ 조항 [30조 범죄 피해 구조권]
‘내 돈 어디 갔니?’ 조항 [38조 납세의 의무]
심부름꾼 뽑는 날 [24조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25조 선거해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이거 뭡니까?’ 조항 [26조 물어볼 권리]
대담|유죄 추정의 원칙(?)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김제동]
3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숭고한 일이 있습니까?
경세제민
먼저 일자리를 달라 [32조 근로의 의무와 권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성의 원칙 [33조 노동 3권에 대한 권리]
“사람 사는 게 왜 이래!”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 우리 엄마고 아빠고 이모고 삼촌이고 언니고 형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은 인정해, 그러나 돈 유세는 곤란해” [23조 재산을 가질 권리와 단서 조항]
대담|“우리의 도덕성이 그들의 잔인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4장 추신: 아직 못다 한 이야기
당신이 필요해요!
가치의 역습
위치의 재조정
독방과 공감
퉁치지 않는 개별성
우리가 대표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다양성은 축복이다
누가 4차 혁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과 치유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가 쓰는 헌법 1조 1항
대담|유머와 판결문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