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헌법의 완성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다

시리즈 : Liberte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7]

주명철 저 | 여문책 | 2017년 11월

북트리

정가
$36.00
판매가
$19.8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40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7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91187700180 / 320쪽 150 x 215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17,010
  • 26,010
  • 71,280
  • 24,300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헌의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첫걸음을 떼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1789년에 바스티유 정복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혁명의 열기 아래 프랑스는 1791년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1791년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제정되었고 민주적 방식의 투표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뽑았다. 물론 당시의 민주적 방식에는 ‘평등’의 문제에서 남녀를 구별하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별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1789년의 전국신분회 대표를 뽑을 때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 방식이었다. ... 제헌의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첫걸음을 떼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1789년에 바스티유 정복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혁명의 열기 아래 프랑스는 1791년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1791년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제정되었고 민주적 방식의 투표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뽑았다. 물론 당시의 민주적 방식에는 ‘평등’의 문제에서 남녀를 구별하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별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1789년의 전국신분회 대표를 뽑을 때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 방식이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정치적 혁명의 측면에서 보자면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회를 선포하고, 20일에는 죄드폼에 모여 프랑스에 헌법을 제정해주기 전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3일 뒤에는 루이 16세가 절대군주로서 내리는 명령을 거부한 뒤 2년 넘게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잡한 정국을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나 1791년 6월 20일에 루이 16세는 국경 근처까지 야반도주했다가 바렌에서 붙잡혀 파리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다(5권 참조). 국회에서는 왕이 ‘납치’된 것이라며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왕을 부정하는 여론이 날로 들끓었고 결국 우리의 ‘5?18 광주민주항쟁’을 연상케 하는 연맹의 장(샹드마르스) 학살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제헌의원들은 어떻게든 입헌군주제 헌법을 완성했고, 그 헌법을 기초로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투표로써 입법의원들을 뽑아놓고 물러났다. 그들이 성취한 ‘주권의 혁명’ 덕에 강고한 신분사회는 시민사회로 탈바꿈했다. 그들 덕분에 왕의 통치권은 국민주권이 되었고, 왕은 모든 법의 원천인 절대군주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입헌군주로 바뀌었다. 그들을 뽑는 선거를 통해 프랑스인들은 급격히 정치화했고, 정치는 공개적인 행위가 되었다. 제헌의회가 임기를 마치고 입법의회가 시작될 즈음과 그 뒤에도 민주주의 실험은 험난한 장애를 계속 극복해야 했지만, 제헌의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첫걸음을 뗀 것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제헌의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학교였다. 제6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제헌의회가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 프랑스의 입법혁명과 우리의 촛불혁명 1791년은 프랑스에서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탄생한 해다. 제헌의원들은 2년 5개월 동안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새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왕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선포하고 다음 입법의원들을 투표로 뽑은 뒤 9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고 물러났다. 그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정파에 따라 국회 밖에서 각종 협회를 결성하는 한편 기관지를 발행해 일반인과 소통한 것과 각 지역 주민들이 기초의회 활동을 통해 작은 단위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정치적으로 깨이기 시작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여론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마침내 절대군주라는 영원할 것만 같던 왕의 권위를 헌법 아래에 두게 되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헌법에 기초하게 만든 민주제를 뿌리내렸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란과 사건들이 줄을 이었으나 제헌의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구체제에서는 모두 ‘반란’으로 규정되던 시위가 정치적 집회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가을부터 이어진 우리의 촛불혁명은 각성된 시민의 힘과 여론이 얼마나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획기적인 대사건이었다. 밀실의 정치가 드디어 드넓은 광장으로 나왔으며 촛불시민들은 연일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가 마치 ‘잔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초법적 권력을 누리던 박근혜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의 결정 아래 ‘파면’당했으며, 급기야 ‘503호’라는 조롱 속에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온갖 위법과 비리 관련 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신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문화지체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입헌군주제가 도래했는데도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던 프랑스의 일부 국민들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번에 깨일 수는 없다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2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저자는 이 6권을 집필하는 동안 생생하게 목격한 ‘촛불혁명’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에게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당부를 전한다. 특히 온전한 민주제의 확립을 위해 일제시대 이후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쏟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슬기롭게 결합해 숭고한 촛불혁명을 제대로 완수하자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근대화 역사에서 혁명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는 저자는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합리화, 산업화, 정교분리, 민주화 중 민주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우리의 지금 현실에도 부합한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촛불혁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하면서 프랑스의 입헌혁명 과정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일의 험난함과 지난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앞으로의 중대과제인 ‘개헌’을 앞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에 달린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학교’였던 프랑스 제헌의회의 활약상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의 한국 사회를 그려보는 데 이 책이 각별한 영감을 줄 것이다. ◆ 국회위원 3분의 2가 바꾼 역사의 물줄기 루이 16세의 도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 여론은 말할 수 없이 나빠졌다. 반혁명의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늘었고, 공화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일어났다. 자코뱅 클럽의 그 유명한 당통은 왕을 ‘제1공복premier fonctionnaire’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당시까지 온건한 논조를 지키던 신문도 갑자기 왕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왕을 ‘변절자’, ‘괴물’, ‘얼간이’라고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왕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팽배해 있던 터라 이제는 루이 16세를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애초 왜 혁명이 일어났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나라살림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 5월 1일 전국신분회가 모였을 때, 나라 곳간에는 겨우 쥐꼬리만큼의 예산만 남아 있었다. 낡은 정부기관도 온전히 남아 있었고 국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떤 후속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왕국의 방방곡곡에서 대대적으로 봉기한 사람들이 도시를 둘러친 세관 울타리들을 무너뜨렸다. 소금세와 각종 소비세, 담배세, 입시세를 받던 세리들은 쫓겨났다. 분노한 사람들이 창고를 약탈했다. 도처에서 식료품의 밀수가 성행했고 이성보다 폭력이 세상을 먼저 지배했다. 국회는 차분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금지물품에 대해 아주 가혹한 조세법을 완화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그 밖의 세금을 임시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텅텅 빈 국고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재무대신 네케르는 국회에 애국세를

저자 소개

한국전쟁기라는 엄혹한 시절에 태어나 학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역사공부의 참맛을 제대로 느껴보고자 무모하게 프랑스로 떠나 파리 1대학에서 알베르 소불 교수에게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다니엘 로슈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불 교수에게 프랑스 혁명사를 배우지 못한 것은 큰 한이겠으나, 로슈 교수에게 앙시앵레짐의 사회와 문화를 배운 것이 오히려 혁명사 공부의 탄탄한 기초가 되었다. 1987년부터 2015년 여름까지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문화사학회, 역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종신회원,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라 쓰고 ‘백수’라 읽는) 신분으로 며칠 놀아보다가, 무턱대고 노는 일도 절대 기쁘지만은 않다고 느껴 진정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동안 미루던 일을 끝내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홀연 깨달았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대서사의 서막》, 《1789》, 《바스티유의 금서》(이후 《서양 금서의 문화사》로 재출간), 《지옥에 간 작가들》, 《파리의 치마 밑》,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 《계몽과 쾌락》, 《오늘 만나는 프랑스 혁명》 등이 있고,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 관련 책을 여러 권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속에서

P.17 : 시민들은 어렵게 만든 기회를 헛되이 놓아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봐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 자크 루소는 선행의 첫걸음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는데,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쥐가 달걀을 낳기를 바라는 일과도 같다. 어렵사리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잇달아 대통령 노릇을 하는 9년 동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루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었고, 9년 동안 정치적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노예’라는 말이 비유임을 굳이 밝힌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걱정할 만큼 유치한 세력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러니 온갖 어려움을 겪고 겨우 첫걸음을 뗀 민주정부의 지지자임을 자랑하면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운동’의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듯이, 이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을 겨우 뗀 마당에 민주시민이 현실에 다각도로 참여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P.206~207 : 민주주의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다.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가 당선되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자신이 당선되었다 해도 수많은 당선자와 경쟁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직접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표를 뽑으면서 미래를 건다. 그러나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뒤에는 실망하고 냉담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나마 현명한 사람은 최선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고 노력한다. (중략)
장 자크 루소도 유권자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뒤에는 노예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주의가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의 장점을 살릴 유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이 합심해 지켜나가야 할 까닭이 이것이다. 민주주의란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여론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패거리가 정치적 권력과 금권력을 장악해 제멋대로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손의 번영에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겪을 수 있다.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2016년까지 ‘제왕무치(왕은 염치를 모른다)’한 대통령들이 국고를 사유화하고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지 못한 것도 그나마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사기꾼 패거리가 만든 ‘신화’에 속았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평화적인 시위축제를 벌였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부디 좋은 사람을 올바로 선택하는 유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791년 프랑스 혁명기 언론인들의 마음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또한 로베스피에르가 ‘몹시 중도적인 사람(극중주의자)’을 경계하라는 대목에서 2017년의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이나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의 행태가 생각나 씁쓸하다. ‘극중’은 ‘순수’처럼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P.241 : 제헌의원들은 어떻게든 입헌군주제 헌법을 완성했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연 이것이 혁명을 무난히 끝낼 수 있는 길이었을까? 우리는 1791년 이후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혁명을 시작하는 과정임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헌법을 만들어 왕의 손에 넘겨준 제헌의원들이나 그것을 흔쾌히 승인한 왕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왕은 절대군주의 지위를 잃었지만 헌법이 세습적인 왕을 인정해주고, 또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행정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혁명으로 새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보다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목차

시작하면서

제1부 여론의 변화
1. 파리의 정치 클럽
2. 국회 그리고 파리 도 지도부와 시정부
3. 루이 16세의 파리 귀환
4. 사후 처리에 대한 논의
5. 왕과 왕비, 부이예 장군의 진술
6. 노동자 문제와 르 샤플리에 법
7. 볼테르의 팡테옹 안장
8. 7월 14일의 행사
9. 튈르리 궁의 근황
10. 코르들리에 클럽과 공화주의 주장
11. 국회에 대한 우애협회들의 반응
12. 샹드마르스의 학살
13. 사태 수습과 질서 회복
14. 푀이양파

제2부 제헌의회의 입헌군주제 혁명 완성
1. 제헌의원의 재선문제와 입법의회 선거법
2. 파리의 입법의원 선거
3. 제헌의회가 본 국가 재정
4. 헌법의 완성과 왕의 승인
5. 헌법 선포식
6. 제헌의회가 마지막으로 한 일
7. 제헌의회의 이모저모

연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