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59051760 / 708쪽 153 x 223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김수진
-
투퀴디데스
-
니토 아쓰시
-
김용옥
- 25,200
- 31,500
- 18,000
- 18,000
출판사 리뷰
무미건조한 세계 속 ‘강요된 절제’ 식민지 검열과의 조우는 근대문학 연구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32년 심훈은 그가 써온 시들을 모아 ‘심훈시가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이고 식민당국에 출판의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원고는 온통 붉은 줄로 그어진 처참한 검열의 잔해뿐이었다. 결국 그 시집은 간행되지 못했다. 검열로 사산된 심훈시의 유해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어렵사리 보관되다가 2000년 영인 출판되어 ‘식민지란무엇이었는가’를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숱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 무미건조한 세계 속 ‘강요된 절제’ 식민지 검열과의 조우는 근대문학 연구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32년 심훈은 그가 써온 시들을 모아 ‘심훈시가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이고 식민당국에 출판의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원고는 온통 붉은 줄로 그어진 처참한 검열의 잔해뿐이었다. 결국 그 시집은 간행되지 못했다. 검열로 사산된 심훈시의 유해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어렵사리 보관되다가 2000년 영인 출판되어 ‘식민지란무엇이었는가’를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숱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인멸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극히 희소하다. 나는 식민지의 물질성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식민지가 역사기록 속에 유폐되거나 그 공과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휘발되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의 경험이 반복되는 현재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식민지의 문학은, 나아가 피식민자의 모든 표현은 가혹한 차별을 본질로 하는 제국정치의 산물이었다. ‘내지’와 ‘외지’는 모두 제국의 판도였지만 그 두 공간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질서가 구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내지’와 ‘외지’는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달랐다. ‘내지인’들은 ‘사후검열’을 받았다. 그것은 표현의 욕망이 가시화될 수 있는 권리를 뜻했다. 설사 법적처벌을 받을지라도 일본인들의 사유와 의도는 ‘인쇄’라는 형식을 통해 세상 속에 남겨졌다. 인쇄된 것은 그 자체로 비가역적인 것이다. 종이를 통해 유포된 생각들을 완전히 멸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지인’들은 파시즘체제 속에서도 정신의 공유를 위한최소한도의 시스템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인은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과 사유를 ‘인쇄’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문자화하려는 이들은 먼저 검열관의 허락을 받아야했다. 허가받지 못한 말들은 세상 속에 나갈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는 표면적으로 외설적인 문화도, 정치적인 과격함도 존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세계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강요된 절제’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식민지의 문학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혼재로 구성된다. 그러한 텍스트의 이중성을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근대문학 연구자들이 견지해야할 특별한 태도가 아닐까. 사라져버린, 어쩌면 태어나지 못한 문학의 존재를 탐색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강박관념이 언젠가부터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02년 전후부터 ‘식민지 검열’에 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동료 박헌호 교수와 긴 토론을 하면서 검열연구의 중요성을 확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식민지검열’이라는 회로로 한국문학의 역사성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시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자료와 선행연구 모두 부족했다. 그 때문에 자료를 만들면서 연구를 추진하는, 두 개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그러한 상황의 산물이다. 식민지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 긴 우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진 뜻밖의 수확인 셈이다. (…중략…) 정교한 검색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불완전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책에 수록한 식민지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개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무수한 사례뿐 아니라 예술창작과 지식문화 전반에 대한 차별적 통제, 반일운동과 관련된 불법문서들, 일본 출판 산업의 조선 지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검열정책, 국경과 해안을 통해 밀반입되는 각종 불온서적 등 검열의 맥락은 식민지 사회 전체 속에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있었다. 3ㆍ1운동 참여자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가 출판법 위반이었다는 것은 탈식민의 과제가 일차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에 문제가 된 ‘블랙리스트’ 또한 식민지기에 개발된 검열기법의 하나였다. 식민지 경찰은 각도별로 ‘불온작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조선인은 출판산업이란 근대지식의 생산, 유통의 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식민지 대중을 일본 지식문화의 하부로 예속하려는 거시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식민지검열은 전방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그 자료 성격의 복잡성은 ‘검열’이 식민지통치의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지배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기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검열상황이 식민정책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문화정치 초기 대규모 필화사건은 식민지 공론장의 허용을 둘러싸고 조선총독부가 겪었던 긴장과 혼란의 산물이었다. 대중매체의 확산과 강력한 검열의 동시 추진이란 모순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중일전쟁이후 총력전기에 접어들면서 선전이 검열을 대신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전쟁동원을 위한 선전의 일상화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역할은 극히 협소해졌고 그 정점에서 조선어 신문이 폐간되었는데, 그것은 위태롭게 유지되던 식민지 공론장의 붕괴를 의미했다. ‘대일본제국’의 환상이 초래한 극단적 비이성이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지탱하던 ‘검열’이라는 기우뚱한 균형조차 깨트린 것이다. 1920년대를 거치며 정교화 된 검열정책은 한때 식민지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결 국 일본의 자멸과 함께 파탄의 종결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검열의 종언이 ‘검열’이라는 지배방식의 역사적 소멸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식민지 검열의 영향력은 최근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불온’과 같은 초법적 국가권력의 용어들이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사법적 판결 전에 어떤 죄의 확정을 암시하는 국가권력의 두려운 선동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이 식민지 검열에 관한 연구를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압력이다. 수년에 걸쳐 우리가 고통스럽게 대면했던 그 거대한 비정상은 이 나라가 구축한 현대의 사회제도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증명했다. 블랙리스트--[탄압적 선도]의 의미 ?各 道 高等警察課에서 ‘不穩作家’ 名簿 作成? 『동아일보』, 1933.05.12, 석2면 과격한 사상의 선전이 출판물에 큰 관계가 있다고 총독부에서는 연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경찰부장회의 때마다 출판물 단속에 대한 각도 경찰부장의 의견을 들어 참고로 삼아 왔는데 그 의견의 대개가 검열을 엄중히 하자는 데 있고 도서과도 이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검열을 엄중히 함으로써만은 목적을 관철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동시에 한편으론 과격한글을 많이 쓰는 작가의 사상을 전환케 하도록 탄압적 선도를 하기로 방침이 섰다. 이 방법은 ‘불온작가’ 명부, 즉 ‘블랙리스트’를 꾸미어 두고 그 도 고등경찰과장으로 하여금 작가를 탄압 또 훈유하여 그 사상을 선도하도록 힘써 자연히 그런 방면에 붓을 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불온작가’를 처벌하자면 경찰범 취체규칙으로써나 형사소송법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법령을 적용함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제재방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이상과 같이 선도의 길을 택한 것인데 벌써 경북에선 시험을 보았으며 함북에서도 시험할터이다. 시험한 곳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불온작가’는 일반 작가 총수의一 할도 못 되나 그들의 저작물은 다량 생산을 하여 五 할에 미친 때도 있다고 한다. ‘대한독립만만세!’의 게시는
1928~1945
1066 京城서 通過된 것을 地方警察이 押收
1067 言論 權威의 伸張을 目標로 諸多 重大事項 決議
1068 黃州 月刊 『生의 聲』 雜誌 創刊號 押收
1069 ‘칼’, ‘로사’의 殉節 紀念 禁止
1070 檢閱制度 反對 週間
1071 十三日에 突然 鄭東允 氏 檢束 가택까지 수색
1072 無産靑年의 不穩한 標語
1073 月曆 박다가 檢束
1074 『節制生活』 押收
1075 文書 押收 問題 惡化
1076 팸플릿 押收 問題로 民政黨 大憤慨
1077 『朝鮮日報』 筆禍 起訴 신문지법 위반
1078 出版法 違反? 四名만은 送局
1079 『無窮花』 押收
1080 蔡그리고리는 出版法 違反
1081 萬人 注視 中 開會되려던 新幹 定期大會 突然 禁止
1082 本報 筆禍事件 來 卄四日에 開廷
1083 新幹 統營支會 創立大會 突然 禁止
1084 海美勞組의 마크를 押收
1085 無産黨의 言論 壓迫에 各 團體가 奮起
1086 延白記者團 緊急 總會
1087 朝鮮 各 社會團體의 集會禁止를 解除하라
1088 中止와 禁止 中에 紀念만은 擧行
1089 『勞?運動』 押收
1090 淳昌警察의 靑年同盟 高壓! 검열을 자원한 인쇄물을 出版法 違反으로 檢擧 取調
1091 本報 安, 白 兩氏 筆禍事件 公判
1092 本報 筆禍事件 調書 不備로 廷期
1093 『中外日報』 筆禍
1094 不穩文 携帶者 各地에 徘徊
1095 警察의 無理 干涉으로 平壤 雄辯會 中止
1096 『現代婦人』 原稿 押收
1097 『中外報』 筆禍
1098 不穩하다고 劇團까지 解散
1099 軍 司令官 視察 時 不穩文書를 發見
1100 朝鮮文 新聞 押收 一年 間 百四十 件
1101 講演 原稿 提出
1102 三一運動 紀念 檄文 多數 押收
1103 各地 郵便局에서 多數 宣傳文 押收
1104 祝辭는 原稿가 없으니 禁止
1105 『朝鮮農民』 押收
1106 盈德에서 文星團 公演 中 興行 中止와 退境을 命令
1107 『朝鮮週報』 押收
1108 新聞紙法 改正 草案
1109 日本의 新聞紙法 改正案
1110 筆者는 體刑 半年, 발행 편집인은 금고 사 개월
1111 北京 『益世新』 押收
1112 『靑年河東』 創刊號 押收
1113 練習 演說 엿듣고 兩 少年 檢擧 送局
1114 議案이 不穩타고 開會도 前에 禁止
1115 壁新聞 突然 禁止
1116 出版法 等 改正의 答申案을 決定
1117 長淵 進明學院 同情 巡劇 禁止
1118 集會禁止의 理由 농민총동맹은 모를 것
1119 激勵文 押收
1120 『아이生活』 發行 遲延
1121 『中外報』 筆禍事件
1122 『어린이』誌 續刊 ?學金 提供
1123 『한벗』 發行 遲延
1124 筆禍로 拘留 中 巡査가 毒打
1125 出版物法 改正 要項
1126 京城靑盟 發起大會
1127 『한빛』 原稿 押收
1128 『朝鮮週報』 押收
1129 本報 筆禍事件 續行, 公判 期日 십육일로 결정
1130 『별나라』 合月號 發行
1131 『朝鮮週報』 押收
1132 注目을 받는 新聞과 雜誌
1133 『朝鮮日報』 筆禍 禁錮 四月 求刑
1134 『大衆新聞』 押收
1135 不穩文書 貼付 嫌疑者를 검거
1136 本報 甕津支局 筆禍事件 無罪
1137 體刑과 罰金 言渡
1138 四十萬 圓 經費로 思想 專門 檢事 配置
1139 『勞?運動』 又 押收
1140 『勞?運動』 押收 支分社 會議 廷期
1141 『自力』 創刊 押收
1142 同業 『朝鮮日報』 突然히 停刊 命令
1143 『新人間』 押收
1144 『大衆新聞』 또 押收
1145 『朝鮮日報』 發行停止 理由
1146 警察 取調 中 一部分은 釋放
1147 出版法 違反? 양씨 다시 취조
1148 議案이 不穩타고 槿友 全國大會 禁止
1149 『어린이』 押收
1150 新聞, 雜誌 더욱 嚴閱, 在外 朝鮮人 査察
1151 『朝鮮商業彙報』 押收
1152 『新詩壇』 創刊號 禁止
1153 慶南道靑聯 委員 八人 檢擧
1154 靑年同盟 創立 中에 當局에서 禁止命令
1155 八 個月 禁錮 求刑
1156 精神이 不穩하니 會合 不得不 禁止
1157 『中外報』 筆禍 體刑을 求刑
1158 慶南道靑盟員 七 名 結局 被訴
1159 保釋 突然 取消 安 主筆 收監
1160 不穩한 文字 等을 左右 팔에 ?入
1161 『中外日報』 筆禍事件 一審대로 體刑 判決
1162 赤書輸入 防止 政府의 新計劃
1163 某 雜誌社 襲擊 七名을 檢擧
1164 『勞?運動』 押收
1165 言論自由 完全 賦與
1166 討論을 禁止 연사 등은 검속
1167 盟休한 學生들에게 東京서 不穩文書
1168 玩具店에 所藏한 太極旗 多數 押收
1169 最近 十九 年間 朝鮮出版物 趨移
1170 少年會報 『활살』 發行禁止
1171 『節制生活』 押收
1172 時代劇硏究會의 上演禁止
1173 咸興少年 雄辯 無條件 禁止!
1174 陣容 充實된 警察局 保安課
1175 學術講演은 禁止, 音樂會 開催만 許可
1176 光陽靑盟事件 執行猶豫 判決
1177 映畵業者 合同 檢料 減下運動
1178 活寫 檢料 引下, 一 米에 三 錢式
1179 『별나라』 原稿 押收
1180 本報 續刊에 臨하여
1181 本報 發行停止 理由
1182 『朝鮮農民』 發賣禁止
1183 大邱警察署 重大 靑年 逮捕
1184 ‘크로포트킨’의 著書 飜譯 頒布한
1185 制令 第七號, 保安法 廢止
1186 第三國際와 聯絡한 東京 朝鮮人 大檢擧
1187 私信 檢閱 警戒 漸 露骨化
1188 運動會의 『時報』를 押收
1189 國民政府의 敎科書를 仁川 稅關서 押收
1190 『朝鮮詩壇』 創刊號 押收
1191 全朝鮮辯護士大會 經過
1192 共産黨員 歸來의 廣告 貼紙도 押收
1193 『法律戰線』 押收
1194 各 團體 關係 人物의 私信을 一一 檢閱
1195 『朝鮮學生』 押收
1196 移動警察의 活動과 嚴酷한 通信 取締
1197 國民政府 小學 敎科書 排日文字 隨處 羅列
1198 三民主義 敎科書 斷乎 配付를 禁止
1199 『勞?運動』 續刊
1200 慶南靑聯 控訴 公判
1201 『益世報』 連日 押收
1202 御大典과 取締 方針
1203 出版界를 通하여 본 智的 努力
1204 『中外報』 筆禍 上告의 判決
1205 求禮 靑年 事件 執行猶豫 言渡
1206 巡劇 興行禁止
1207 日本 無産文藝誌 『戰旗』 發賣禁止
1208 『運動時報』 謄寫를 出版法 違反으로
1209 學生에게서 나온 不穩文 押收
1210 各 學校 團體用 謄寫版 押收
1211 『法律戰線』 押收
1212 安在鴻은 一般 減刑, 一月 二十六日에 出監
1213 박달俱樂部 解散
1214 朱士鳳 送局
1215 『順天時報』 沒收
1216 高普生 檢擧, 私信도 檢閱
1217 不潔한 原稿는 今後론 不許可
1218 同業 『中外報』의 停刊
1219 『中外日報』의 停刊
1220 『法律戰線』 發賣禁止
1221 新聞紙法 其他 諸 法規 改正
1222 『달빛』 雜誌 原稿 募集
1223 大成校에 關한 聲明書 押收
1224 學生 共産黨 關係 被疑者 二 名 送局
1225 京城 中心 出版 每月 六七百 件
1226 仁川靑盟 삐라를 警察이 押收
1227 『女性』 原稿 押收
1228 『靑年朝鮮』 筆禍
1229 元山勞?聯合會의 年賀狀을 押收
1230 『基督申報』 押收
1231 哈市 共産黨 機關紙 閉鎖
1232 晋州 科學硏究會 解散을 命令
1233 『活泉』誌 押收
1234 『中外報』 筆禍 兩 氏를 起訴
1235 『中外日報』의 筆禍 公判 廷期
1236 不穩文書를 發覺!
1237 筆禍事件의 安在鴻 卄六日 朝에 出獄
1238 出版法 違反으로 五人 畢竟 起訴
1239 『中外日報』 筆禍
1240 百餘 親知 歡迎裡에 安在鴻 氏 出獄
1241 『中外報』 判決
1242 『法律戰線』 二月號 押收
1243 ?벤허?의 上映禁止
1244 理由도 말 않고 勞?夜學을 禁止
1245 『高麗釀造』 二月號
1246 榮州靑盟 素人劇을 禁止
1247 亞星劇團 興行 中 禁止
1248 元山 檢事 出動
1249 三月 一日 關係 檄文 押收
1250 日本 無産階級 雜誌 朝鮮서 發賣禁止
1251 大邱 某 重大事件 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