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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자의 칼 아래서 1 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

시리즈 : 미친 자의 칼 아래서 [2]

한기형 저 | 소명출판 | 2017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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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9051753 / 760쪽 153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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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무미건조한 세계 속 ‘강요된 절제’ 식민지 검열과의 조우는 근대문학 연구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32년 심훈은 그가 써온 시들을 모아 ‘심훈시가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이고 식민당국에 출판의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원고는 온통 붉은 줄로 그어진 처참한 검열의 잔해뿐이었다. 결국 그 시집은 간행되지 못했다. 검열로 사산된 심훈시의 유해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어렵사리 보관되다가 2000년 영인 출판되어 ‘식민지란무엇이었는가’를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숱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 무미건조한 세계 속 ‘강요된 절제’ 식민지 검열과의 조우는 근대문학 연구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32년 심훈은 그가 써온 시들을 모아 ‘심훈시가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이고 식민당국에 출판의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원고는 온통 붉은 줄로 그어진 처참한 검열의 잔해뿐이었다. 결국 그 시집은 간행되지 못했다. 검열로 사산된 심훈시의 유해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어렵사리 보관되다가 2000년 영인 출판되어 ‘식민지란무엇이었는가’를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숱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인멸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극히 희소하다. 나는 식민지의 물질성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식민지가 역사기록 속에 유폐되거나 그 공과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휘발되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의 경험이 반복되는 현재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식민지의 문학은, 나아가 피식민자의 모든 표현은 가혹한 차별을 본질로 하는 제국정치의 산물이었다. ‘내지’와 ‘외지’는 모두 제국의 판도였지만 그 두 공간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질서가 구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내지’와 ‘외지’는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달랐다. ‘내지인’들은 ‘사후검열’을 받았다. 그것은 표현의 욕망이 가시화될 수 있는 권리를 뜻했다. 설사 법적처벌을 받을지라도 일본인들의 사유와 의도는 ‘인쇄’라는 형식을 통해 세상 속에 남겨졌다. 인쇄된 것은 그 자체로 비가역적인 것이다. 종이를 통해 유포된 생각들을 완전히 멸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지인’들은 파시즘체제 속에서도 정신의 공유를 위한최소한도의 시스템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인은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과 사유를 ‘인쇄’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문자화하려는 이들은 먼저 검열관의 허락을 받아야했다. 허가받지 못한 말들은 세상 속에 나갈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는 표면적으로 외설적인 문화도, 정치적인 과격함도 존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세계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강요된 절제’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식민지의 문학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혼재로 구성된다. 그러한 텍스트의 이중성을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근대문학 연구자들이 견지해야할 특별한 태도가 아닐까. 사라져버린, 어쩌면 태어나지 못한 문학의 존재를 탐색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강박관념이 언젠가부터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02년 전후부터 ‘식민지 검열’에 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동료 박헌호 교수와 긴 토론을 하면서 검열연구의 중요성을 확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식민지검열’이라는 회로로 한국문학의 역사성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시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자료와 선행연구 모두 부족했다. 그 때문에 자료를 만들면서 연구를 추진하는, 두 개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그러한 상황의 산물이다. 식민지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 긴 우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진 뜻밖의 수확인 셈이다. (…중략…) 정교한 검색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불완전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책에 수록한 식민지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개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무수한 사례뿐 아니라 예술창작과 지식문화 전반에 대한 차별적 통제, 반일운동과 관련된 불법문서들, 일본 출판 산업의 조선 지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검열정책, 국경과 해안을 통해 밀반입되는 각종 불온서적 등 검열의 맥락은 식민지 사회 전체 속에 신경망처럼 연결되어있었다. 3ㆍ1운동 참여자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가 출판법 위반이었다는 것은 탈식민의 과제가 일차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에 문제가 된 ‘블랙리스트’ 또한 식민지기에 개발된 검열기법의 하나였다. 식민지 경찰은 각도별로 ‘불온작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조선인은 출판산업이란 근대지식의 생산, 유통의 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식민지 대중을 일본 지식문화의 하부로 예속하려는 거시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식민지검열은 전방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그 자료 성격의 복잡성은 ‘검열’이 식민지통치의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지배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기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검열상황이 식민정책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문화정치 초기 대규모 필화사건은 식민지 공론장의 허용을 둘러싸고 조선총독부가 겪었던 긴장과 혼란의 산물이었다. 대중매체의 확산과 강력한 검열의 동시 추진이란 모순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중일전쟁이후 총력전기에 접어들면서 선전이 검열을 대신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전쟁동원을 위한 선전의 일상화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역할은 극히 협소해졌고 그 정점에서 조선어 신문이 폐간되었는데, 그것은 위태롭게 유지되던 식민지 공론장의 붕괴를 의미했다. ‘대일본제국’의 환상이 초래한 극단적 비이성이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지탱하던 ‘검열’이라는 기우뚱한 균형조차 깨트린 것이다. 1920년대를 거치며 정교화 된 검열정책은 한때 식민지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결 국 일본의 자멸과 함께 파탄의 종결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검열의 종언이 ‘검열’이라는 지배방식의 역사적 소멸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식민지 검열의 영향력은 최근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불온’과 같은 초법적 국가권력의 용어들이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사법적 판결 전에 어떤 죄의 확정을 암시하는 국가권력의 두려운 선동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이 식민지 검열에 관한 연구를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압력이다. 수년에 걸쳐 우리가 고통스럽게 대면했던 그 거대한 비정상은 이 나라가 구축한 현대의 사회제도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증명했다. 블랙리스트--[탄압적 선도]의 의미 ?各 道 高等警察課에서 ‘不穩作家’ 名簿 作成? 『동아일보』, 1933.05.12, 석2면 과격한 사상의 선전이 출판물에 큰 관계가 있다고 총독부에서는 연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경찰부장회의 때마다 출판물 단속에 대한 각도 경찰부장의 의견을 들어 참고로 삼아 왔는데 그 의견의 대개가 검열을 엄중히 하자는 데 있고 도서과도 이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검열을 엄중히 함으로써만은 목적을 관철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동시에 한편으론 과격한글을 많이 쓰는 작가의 사상을 전환케 하도록 탄압적 선도를 하기로 방침이 섰다. 이 방법은 ‘불온작가’ 명부, 즉 ‘블랙리스트’를 꾸미어 두고 그 도 고등경찰과장으로 하여금 작가를 탄압 또 훈유하여 그 사상을 선도하도록 힘써 자연히 그런 방면에 붓을 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불온작가’를 처벌하자면 경찰범 취체규칙으로써나 형사소송법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법령을 적용함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제재방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이상과 같이 선도의 길을 택한 것인데 벌써 경북에선 시험을 보았으며 함북에서도 시험할터이다. 시험한 곳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불온작가’는 일반 작가 총수의一 할도 못 되나 그들의 저작물은 다량 생산을 하여 五 할에 미친 때도 있다고 한다. ‘대한독립만만세!’의 게시는

저자 소개

1962년 충남 아산생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 취득
현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목차

1919~1927
0001 秘密出版에서 등사판을 압수
0002 出版 保安法 違反犯의豫審終結 決定書 ①
0003 出版 保安法 違反犯의豫審終結 決定書 ②
0004 出版 保安法 違反犯의豫審終結 決定書 ③
0005 出版 保安法 違反犯의豫審終結 決定書 ④
0006 不穩文書 印刷者 二 名 檢擧
0007 不穩文書 全部 押收
0008 申泰均의 『半島木鐸』 押收
0009 不穩檄文 配布
0010 活動映畵의 檢閱
0011 大韓國民會員의 不穩文書 撒布
0012 五 種의 不穩文書를 撒布한國民會決死團
0013 米豆取引所에 不穩貼紙
0014 聖書 以上의 反響
0015 筆禍 新聞 一束
0016 檄文을 配布하고
0017 兩 新聞 押收
0018 原稿檢閱을 廢止하라
0019 咸興 『獨立新聞』 백이어서 돌린 자
0020 言論自由
0021 益山 又晦生, 「我郡의 實例」
0022 傷風敗俗의 書籍 (上)
0023 傷風敗俗의 書籍 (中)
0024 傷風敗俗의 書籍 (下)
0025 『珠玉尺牘』은 押收되고 발행자는 처벌
0026 出版法 違反으로 檢事局에 押送된 鄭敬?
0027 過激機關紙 差押
0028 『開闢』 創刊號 押收
0029 『開闢』 雜誌 押收
0030 所謂 警察署의 ‘智識뿐으로는’
0031 晋州 學生大會
0032 言論은 元來 自由
0033 十二 新聞 押收
0034 『新女子』 四號 筆禍
0035 一般 出版物의 原稿檢閱 廢止乎
0036 三 演士 呼出
0037 不敬事件의 犯人과 憲兵隊
0038 電信柱에 不穩文書 貼付
0039 當局者의 認定에 依하여 言論 集會를 壓迫
0040 金 氏의 舌禍
0041 秘密文書 配布
0042 ‘苦는 樂의 種’ 이런 말도 쓰면잡히어 가는 것
0043 大本敎 宣傳書 또 농성에서 압수
0044 京城府內에 不穩文書
0045 平壤에도 警告文
0046 仁川에도 宣傳書
0047 『朝鮮日報』 筆禍
0048 謄寫板 買入者 경찰서에서 엄중 취조
0049 愛讀 諸位에게 一週間 그리던인사를 드리오
0050 愚劣한 總督府 當局者는 何故로 우리 『日報』를 停刊시켰나뇨
0051 新聞 取締 方針
0052 同業 『朝鮮日報』는 無期 發行停止
0053 排日을 激勵한 文書를 配付
0054 過激文書 배포한 두 명
0055 伏見宮邸에 不穩文書를 郵送한 자가 있어서
0056 『東亞日報』는 無期 發行停止
0057 不穩文書를 配付
0058 獨立宣言 事件과 花井 博士의 辯論 開始 (一)
0059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二)
0060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三)
0061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四)
0062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五)
0063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六)
0064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七)
0065 獨立宣言 事件에 關한 控訴公判 (八)
0066 復活團決死隊라고 署名한 數百 張의 不穩文書 郵送
0067 西園寺公과 原 首相에게 不穩文書 郵送
0068 本報 讀者 諸賢에게 告함
0069 滿天下의 『朝鮮日報』 愛讀者 諸君에게
0070 死刑宣告文과 不穩文書를 配布
0071 秘密出版物 押收
0072 排日 朝鮮人 所有 活字 萬 個 發見 押收
0073 各地 陸軍……聯隊에 不穩文書
0074 龍山 聯隊에도 不穩文書
0075 鹿兒島 軍隊에도 不穩文書
0076 不穩文書 犯人
0077 淸津府廳에 不穩文書
0078 駐屯 軍營에 不穩文書
0079 京都 各署에 不穩文書
0080 光州署의 大活動으로 不穩文書 發覺
0081 新聞紙法 改正案
0082 雜誌 『開闢』 裁判 延期
0083 綿襪에 隱匿한 不穩文書
0084 不穩文書 配布
0085 雜誌 『開闢』 裁判 期日 確定
0086 『平南每日』 差押
0087 十錢 紙幣에 不穩文字
0088 不穩文書 五十 通
0089 雜誌 『開闢』 公判
0090 근년에 처음 있는 언론 옹호의 변론, 雜誌 『開闢』 辯論
0091 車中에 不穩文書
0092 『共濟』 雜誌 原稿 연속 네 번 압수
0093 不穩文書를 印刷
0094 『曙光』 原稿 押收
0095 『開闢』 言渡
0096 呂炳燮 氏 白放
0097 『서울』 原稿 押收
0098 ‘떠’市의 家宅搜索
0099 紅旗報를 郵送
0100 官廳에 不穩文書
0101 不穩文書 押收說
0102 大問題인 出版法
0103 大問題인 出版法
0104 紙幣에 不穩文句
0105 不穩文書를 携帶한 者
0106 郡廳에 不穩文書
0107 洪原 邑內에 不穩廣告
0108 至極히 危險한 大陰謀의 發覺
0109 出版法 違反者
0110 傳道講演의 舌禍
0111 不穩文書를 傳送
0112 載寧에도 搜索
0113 不穩文書와 彈藥 多數를 押收
0114 不穩文書 發行
0115 不穩文書 犯人
0116 『國民新聞』 筆禍
0117 『獨立新聞』 販賣員 逮捕
0118 藏書가 問題되어
0119 電柱에 不穩文書
0120 電柱에 不穩文書를 붙인 혐의로 다섯 명 검거
0121 女學生의 不穩唱歌
0122 申 氏 舌禍
0123 『女子時論』 筆禍
0124 不穩文書를 郵送
0125 赤露 宣傳 書類
0126 學生 多數 拘引
0127 『大衆時報』 押收
0128 市內에 又復 大事件
0129 興行 取締 方針
0130 朴 氏 畢竟 拘留
0131 不穩文書 押收
0132 『獨立新聞』을 配布한 이무영 등 두 명은 검사국에
0133 『北鮮日報』 筆禍
0134 新脚本인 「金英一의 死」
0135 水壺 中에 不穩文書
0136 過激文書 配付
0137 不穩文書로 脅迫하고
0138 鐵道 廣告板에 不穩文句
0139 統營 邑內에 不穩文書
0140 『開闢』 雜誌 筆禍
0141 間島領事?에 檢擧된 『愛國申報』 發行人
0142 不穩의 印刷物을 각 처에 배포했다
0143 警告文 等 配布
0144 女學校에 赤紙 宣傳
0145 宛然한 女子社會主義 大會
0146 通信物 取締乎
0147 不穩文을 郵送한 두 청년의 체포
0148 不穩한 ‘通文膽錄’
0149 鄭然圭 作 『魂』 押收
0150 巡講 舌禍 頻頻
0151 梁在演 君 檢擧
0152 十五 日 拘留
0153 『大衆時報』 筆禍
0154 梁在演 君 放免
0155 『大衆時報』 又復 押收
0156 忠南支團의 庶務員
0157 秋月左都夫, 「言論 出版의 自由」
0158 不穩文書 配付
0159 緊張한 警察活動
0160 月經帶 中에 不穩文書
0161 不穩文書를 揭示한 김판경은징역 팔 개월
0162 學生의 秘密結社
0163 『新韓靑年』 雜誌로 세 명이 잡혀 취조
0164 諸新聞 差押
0165 梨花 學生의 舌禍
0166 觀客에게 不穩文書 配布
0167 不穩 印刷物 配布
0168 滋賀에 不穩文書
0169 原 首相에게 不穩文書
0170 不穩文書 犯人 逮捕
0171 平民政府의 不穩文書
0172 前橋에도 大事件
0173 『李完用 賣國秘史』
0174 秘密出版 增加
0175 御歸朝奉祝日에 불온문서를 돌린 권익수는 검사국
0176 客室에 不穩 宣告文
0177 雜誌 『開闢』 筆禍
0178 慈城郡에 獨立團
0179 順川에도 二 名 逮捕
0180 自動車로 過激文書
0181 電柱에 不穩文書
0182 朝鮮歷史를 敎授한 先生은 마침내 구류
0183 門司 在留 朝鮮人에게 다수한 불온문서를 배포
0184 義州에 不穩文書
0185 古稀庵에 不穩文書
0186 만주桶에 不穩文書
0187 文化主義運動으로 선전문서가불온하다 하여
0188 步兵聯隊에 不穩文書
0189 『獨立新聞』 押收
0190 萬年筆 行商團이 불온문서 배포
0191 『檀鐸』 第二號 押收
0192 秘密計劃 又 發覺
0193 安東縣에 某 文書
0194 檢擧는 一段落
0195 臺灣靑年의 大憤慨, 언론 압박을 당국자에게 항거
0196 軍隊에 不穩文書
0197 잔소리
0198 『獨立戰報』를 配布하고 일 년만에 발각, 검거된 부산사건
0199 新年劈頭에 過激宣傳의 文書
0200 兵營에 共産黨
0201 出獄 祝賀 騷動
0202 娼妓에 不穩文書
0203 金善 孃의 舌禍
0204 興行物과 電車의 取締規則
0205 興行物 檢閱
0206 『國權恢復論』을 配布한 류영규 등의 공소공판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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