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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044 / 221쪽 / 422g / 172 x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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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2016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HP) 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 대학원 교수와 정형 외과 견주관절파트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위원회 전문위원 및 심사평가원 자문의를 겸하고 있다. 이    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학석사이다. 가천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 생명기초사업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사회학 박사로서 의료법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건의료사회학, 질적 연구방법론, 보건커뮤니 케이션 등을 강의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제 1 장 서 론 ······················································································································· 3
제 2 장 부주의한 수술 관련 판례 ··············································································· 9
제 3 장 진단 관련 판례 ·································································································· 67
제 4 장 치료처치 관련 판례 ······················································································· 129
제 5 장 전원 및 기타 판례 ························································································· 197
제 6 장 결 론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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