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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판] 사례와 이론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저 | 박영사 |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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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자본시장법 [제4판] 김병연 , 권재열 등 저 | 박영사(주) | 2019년 08월

이책의 구판 정보

자본시장법[제2판]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저 | 박영사(주) | 2015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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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037 / 647쪽 / 979g / 180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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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어서 그 규제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가와 권위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잘 풀이한 관련서적과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이론적 발전이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 온 저자들로서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 법의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서를 세상... 머 리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어서 그 규제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가와 권위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잘 풀이한 관련서적과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이론적 발전이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 온 저자들로서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 법의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서를 세상에 상재하게 되었다. 물론 본서의 작성에 기존의 여러 서적과 논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고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기존에 출판된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들은 1,000여 페이지를 넘나드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규 강의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과감하게 분량을 줄이면서도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례와 이론들은 그 양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사실 자본시장법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보니 사례연구를 통한 이해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본서는 판례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실무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까지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에 적용될 이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본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그 관련사례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까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진행하였지만 본서가 출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걱정이 앞선다. 다만, 증권규제 및 자본시장 관련법제의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실무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연 교수,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기진 교수가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본서가 시장성이 높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바쁜 일정중에서 출판작업을 지원해준 김선민 부장님과 문선미 씨께 또한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김병연·권재열·양기진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등고시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분 : 저서
    이름 : 양기진
    국적 : 대한민국
    직업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인기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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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리말

개정판 작업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새롭게 책을 다듬는다. 자본시장법령 중요 사항들의 빈번한 개정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2년간 여러 번에 걸친 개정사항들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법령의 잦은 개정 못지않게 저자들의 게으름도 한몫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2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지만,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이루어졌던 법령의 개정내용들은 자본시장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도 벅찬 것이었다. 그렇기에 책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할 처지에 방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기에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아쉬움을 금할 길 없고, 제3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보일지 걱정부터 앞선다.
자본시장법 분야에 대한 초심자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해 보고자 하는 저자들의 집필의도는 제3판에서도 계속된다.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저자들의 공통적인 철학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걱정이다.
이번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출판시장에도 불구하고 제3판 출간을 위한 박영사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김선민 부장님과 박송이 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7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27
Ⅴ. 증권금융회사27
Ⅵ. 신용평가회사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33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3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4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4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36
1. 일반적 정의/37
2. 명시적 포함/37
3. 명시적 배제/37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38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39
Ⅰ. 증권의 의의39
1. 3단계 정의방식/39
2. 증권의 개념 요소/39
3. 증권의 종류/40
Ⅱ. 전통적인 증권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42
Ⅰ. 파생결합증권42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2
2.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3
Ⅱ. 투자계약증권51
1. 의 의/51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2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59
Ⅰ. 개 관59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65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65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65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65
3. 위반 시 제재/68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69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69
2. 인가요건/69
3. 인가절차/72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4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76
1. 등록업무/76
2. 등록요건/77
3. 등록절차/78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0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82
Ⅰ. 총 설82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83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3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85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85
4. 감사위원회/88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89
Ⅲ. 건전경영의 유지91
1. 경영건전성 감독/91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94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0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101
Ⅰ. 신의성실의무 등101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1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2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3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05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111
1. 의 의/111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2
3. 약관규제/113
4. 수 수 료/114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14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16
7. 소유증권의 예탁/116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17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19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19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20
Ⅰ. 개 요120
Ⅱ. 매매관련규제121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1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2
3. 최선집행의무/123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4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24
1. 의 의/124
2. 선행매매의 금지/125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25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26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26
6. 투자권유관련 규제/127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27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37
Ⅳ. 신용공여139
1. 의 의/139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0
3. 위반 시 제재/141
Ⅴ. 매매명세의 통지141
1. 의 의/141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42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42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42
1. 의 의/142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43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43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44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144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44
1. 의 의/144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45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46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47
1. 의 의/147
2. 적용범위/147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148
1. 의 의/148
2. 지정기준 및 절차/148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49
Ⅹ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152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52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54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57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58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158
1. 개 요/158
2. 사례연구/159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63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63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164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64
2. 부동산의 경우/165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65
4. 기타의 경우/166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167
1. 취득제한의 원칙/167
2. 취득제한의 예외/167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168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68
2. 금전대여의 제한/169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69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70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0
2. 증권의 취득제한/170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72
Ⅷ. 성과보수의 제한174
1. 성과보수의 제한/174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74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74
Ⅸ. 의결권의 제한 등175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75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76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76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177
1. 자산운용보고서/177
2. 수시공시사항/178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79
Ⅹ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180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0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81
Ⅹ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182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83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183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83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88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192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2
2. 계약의 체결/193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194
Ⅲ. 성과보수의 제한194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95
1. 의 의/195
2. 국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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