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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판] 사례와 이론

김병연 , 권재열 등 저 | 박영사(주) |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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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판]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저 | 박영사 | 2017년 03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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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4707 / 70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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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등고시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자본시장법을 세상에 출간한 후에 2년여 꼴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벌써 4판을 내놓게 되었다. 자본시장법령의 빈번한 개정도 있었고, 불공정행위 규제 분야에도 의미있는 판결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개정작업이 늦은 감이 있다. 집합투자 분야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개정판을 미룰 수가 없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 중심으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집필의도 때문인지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에 맞는 개정작업이 되었는지 두렵기도 하다.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저자들의 공통 철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분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자 하였다.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9년 8월
저자 일동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전자등록제도 25
1. 증권예탁결제제도/25
2. 실질주주제도/25
3. 전자등록제도/27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32
Ⅴ. 증권금융회사 33
Ⅵ. 신용평가회사 33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37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7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7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8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9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39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40
1. 일반적 정의/41
2. 명시적 포함/41
3. 명시적 배제/42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42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43
Ⅰ. 증권의 의의 43
1. 3단계 정의방식/43
2. 증권의 개념 요소/44
3. 증권의 종류/44
Ⅱ. 전통적인 증권 45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46
Ⅰ. 파생결합증권 46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6
2. 파생결합증권의 형태/47
3.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8
Ⅱ. 투자계약증권 56
1. 의 의/56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7
3. 수익형부동산의 투자계약증권성/63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65
Ⅰ. 개 관 65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65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71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71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71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71
3. 위반 시 제재/74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74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74
2. 인가요건/75
3. 인가절차/77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9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81
1. 등록업무/81
2. 등록요건/82
3. 등록절차/84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5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87
Ⅰ. 총 설 87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88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8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90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91
4. 감사위원회/93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94
Ⅲ. 건전경영의 유지 96
1. 경영건전성 감독/96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00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06
Ⅰ. 신의성실의무 등 106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6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7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8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10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116
1. 의 의/116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7
3. 약관규제/118
4. 수 수 료/119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20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21
7. 소유증권의 예탁/122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22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24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24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25
Ⅰ. 개 요 125
Ⅱ. 매매관련규제 126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6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7
3. 최선집행의무/128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9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9
1. 의 의/129
2. 선행매매의 금지/130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30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31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31
6. 투자권유관련 규제/132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32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45
Ⅳ. 신용공여 147
1. 의 의/147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8
3. 위반 시 제재/149
Ⅴ. 매매명세의 통지 149
1. 의 의/149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50
3. 위반 시 제재/150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51
1. 의 의/151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51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52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52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52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53
1. 의 의/153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54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54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55
1. 의 의/155
2. 적용범위/155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156
1. 의 의/156
2. 지정기준 및 절차/156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5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16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61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63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66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66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66
1. 개 요/166
2. 관련판례/168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70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70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71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72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172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73
2. 부동산의 경우/174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74
4. 기타의 경우/175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176
1. 취득제한의 원칙/176
2. 취득제한의 예외/176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177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77
2. 금전대여의 제한/178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78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79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9
2. 증권의 취득제한/179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81
Ⅷ. 성과보수의 제한 183
1. 성과보수의 제한/183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83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83
Ⅸ. 의결권의 제한 등 184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84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85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85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186
1. 자산운용보고서/186
2. 수시공시사항/187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88
?.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189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9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90
?.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 191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2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192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92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94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199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9
2. 계약의 체결/200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200
Ⅲ. 성과보수의 제한 201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02
1. 의 의/202
2.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202
3.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의 보관/203
4.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203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04
1. 의 의/204
2. 진입규제/205
3. 금융위원회의 감독/206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제의 준용/207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8
Ⅰ. 의 의 208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210
1. 의 의/210
2. 신탁의 분류와 신탁재산의 제한 등/210
3.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13
4. 신탁재산 등 운용제한/214
5.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216
Ⅲ. 여유자금의 운용 219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219
1. 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의 교부의무/219
2. 수익증권/220
3. 의결권의 행사 등/220
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22
Ⅴ.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23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23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224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225
Ⅰ. 의 의 225
Ⅱ.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226
1. 등록요건/226
2. 지배구조 등/227
Ⅲ. 영업행위의 규제와 청약, 청약증거금의 관리 227
1. 영업행위의 규제 등/227
2. 투자자보호장치/229
3. 청약증거금의 관리/232
Ⅳ. 중앙기록관리기관 233
1. 중앙기록관리기관/233
2. 투자자명부의 관리/233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237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237
Ⅱ. 규제의 방식 237
Ⅲ. 발행의 유형 238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 239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239
1. 모집과 매출/239
2. 청약의 권유/240
3. 50인 이상의 투자자/242
4. 간주모집/244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245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246
1. 원 칙/246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248
3. 증권신고서의 제출, 심사 및 효력발생 등/249
4. 일괄신고서/254
5. 철회신고서/256
6. 투자설명서/256
7. 증권발행실적보고서/258
8.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제도/259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59
1. 금융위원회의 조치/259
2. 형사처벌/260
3. 손해배상책임/26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 277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277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277
제2절 공적규제사항 279
Ⅰ. 정기공시 279
1. 개 관/279
2. 사업보고서/279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282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284
1. 의 의/284
2. 제출대상법인, 제출기한 및 제출처/284
3. 제출사유/284
4. 정보의 교환/285
Ⅲ. 위반에 대한 제재 285
1.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285
2. 형사처벌/286
3. 민사손해배상책임/286
제3절 자율규제사항 287
Ⅰ. 수시공시 287
1. 의 의/287
2. 수시공시의 유형/287
3. 공시의 유보/289
4.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290
Ⅱ. 공정공시 293
1. 의 의/293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294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294
4. 공정공시대상정보/295
5. 거래소에 대한 신고시한/296
6. 공정공시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296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299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299
Ⅱ. 투자권유의 정의 300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303
1. 적합성의 원칙/303
2. 적정성의 원칙/306
3. 설명의무/307
4. 부당권유의 금지/314
5. 투자권유준칙/319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320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320
Ⅱ. 투자권유대행계약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특성 321
1.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321
2.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322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323
1. 등록의 의의/323
2. 등록요건/323
3. 등록업무 담당기관/324
4. 등록절차/325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326
1.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326
2.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방법/327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328
1.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의무/328
2. 금융투자업자의 책임/328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329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329
2. 금융위원회의 조치/330
제3절 투자광고규제 331
Ⅰ. 의 의 331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331
1. 주 체/331
2. 내 용/332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335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단점 335
1. 의 의/335
2. 장?단점/336
3. 공개매수 현황/336
Ⅱ. 공개매수의 구성요소 및 절차 339
1. 공개매수의 구성요소/339
2. 교환공개매수 및 일부공개매수/341
3. 공개매수의 절차/341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342
1.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343
2. 의무 공개매수의 요건/343
Ⅳ.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345
Ⅴ. 공개매수의 철회 346
1. 원칙적인 철회금지 및 제한적 허용/346
2. 응모주주의 응모취소/347
Ⅵ.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347
Ⅶ.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349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49
2. 의결권 행사의 제한/350
3.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350
4. 기타 실효성 확보장치/350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351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 352
Ⅱ. 대량보유 등 보고의 종류 및 기준 353
1. 신규보고/353
2. 변동보고/353
3. 변경보고의 원인/354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354
1. 주식등의 범위(시행령 제139조)/354
2.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355
3. 특별관계자의 범위(시행령 제141조)/357
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359
Ⅳ. 보고의무기한 360
1. 보고의무기한의 원칙/360
2. 보고의무기한 특례/361
Ⅴ. 냉각기간제도 361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362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위반분의 처분명령/362
2. 기타의 위반효과/363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363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365
Ⅰ. 의의 및 취지 365
Ⅱ. 권유행위 36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365
2.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366
3. 공공적 법인의 특례/366
Ⅲ. 위임장 용지?참고서류 관련 규제 366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작성/366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의무/369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370
4.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표명권한/371
5. 발행인 아닌 의결권권유자와 발행인의 관계/371
Ⅳ. 정정명령?조사 및 제재 371
1.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권/371
2. 금융위원회의 조사권/372
3. 기타 위반 시의 효과/372
제4절 차입매수 규제 373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373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375
Ⅲ. LBO에서의 배임죄 관련사례 376
1. 신한 LBO 사건(담보제공형 LBO)/376
2. 한일합섬 LBO 사건(합병형 LBO)/377
3. 대선주조 LBO 사건(유상감자 및 고배당형 LBO)/380
4. 온세통신 LBO 사건(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383
5. 검토: 차입매수자에게 협력한 대상회사 이사들의 책임/387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393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393
1. 의 의/393
2. 입법연혁/393
3. 규제의 이론적 근거/395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395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396
1. 의 의/396
2. 적용대상증권/396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397
4. 적용대상 거래/399
5. 반환절차 등/402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403
1. 단기매매차익의 산정/403
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404
3. 종류 또는 종목이 다른 경우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404
4. 경영권 프리미엄과의 관계/405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406
Ⅵ. 기타 관련 문제 408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408
2. 증권집중예탁제도와의 문제/409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411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411
Ⅱ. 보고대상증권 412
Ⅲ. 보고의무자 412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413
1. 보고기한/413
2. 보고기간의 기준일/415
Ⅴ. 위반 시의 제재 416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17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17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17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18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418
Ⅱ. 적용대상 증권 419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419
1.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420
2. 임직원?대리인/420
3. 주요주주/421
4. 준내부자/422
5.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22
6. 내부자 지위의 연장/423
7. 정보수령자/423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426
1. 정보수령자의 규제 취지/426
2. 정보수령자의 범위/426
Ⅴ. 미공개중요정보 428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429
2. 정보의 중요성/431
3. 시장정보에 관한 예외적 이용금지 규제/435
4. 다른 규제와의 조화/438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440
1. 정보의 이용/440
2. 정보를 이용한 거래/441
3.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441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442
1. 민사상 책임/442
2. 형사상 제재/442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447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447
Ⅱ.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448
1. 위장매매/448
2. 위장매매의 유형/448
3. 통정매매?가장매매의 위탁?수탁행위/450
4. 규제대상/450
5. 거래성황에 대한 오인?오판 목적/451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453
1. 규제대상행위/454
2. 매매거래유인의 목적/459
Ⅳ.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461
1.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61
2. 위헌성 여부/462
3. 목적의 범위/462
4. 시장조성 포기와 손해배상/463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464
1. 의의 및 규제취지/464
2. 행위유형/468
Ⅵ.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효과 475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475
2. 형사상 제재/476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483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83
1. 의 의/483
2. 규제취지/484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485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1: 법 제178조 제1항 486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487
2. 허위 또는 부실표시 사용행위/489
3. 거짓의 시세 이용행위/490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2: 법 제178조 제2항 490
1.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490
2. 폭행 또는 협박행위/493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효과 493
1. 민사상 책임/493
2. 형사상 제재/493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95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취지 495
1. 규제 도입의 취지/495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1항)/496
3.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500
4. 제 재/503
제4절 공매도 규제 504
Ⅰ. 공매도 규제 및 취지 504
Ⅱ. 공매도 규제의 내용 505
1. 금지되는 공매도/505
2. 금지되는 공매도가 아닌 경우/505
3.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경우/506
Ⅲ.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 등 507
1.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507
2.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509
3. 기 타/511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513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등 일반 517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517
1. 집합투자/517
2. 집합투자기구/517
3. 집합투자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51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519
1. 의결권의 행사/519
2. 운용업무의 수행/51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520
4. 판매계약의 체결/52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520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521
1.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521
2.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521
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52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28
1. 등록의무자 및 등록기관/528
2. 등록요건/528
3. 신규?변경 등록신청서의 제출/529
Ⅴ. 기타사항 530
1. 연대책임의 부과/530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530
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530
4.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531
제2절 법적 형식에 따른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53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534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534
2.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543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544
1. 투자회사/544
2. 투자유한회사/552
3. 투자합자회사/555
4. 투자유한책임회사/557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559
1. 투자합자조합/559
2. 투자익명조합/562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56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64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564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566
3. 이익금의 분배 등/569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자의 의무 569
1.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제한/569
2. 운용행위 감시/571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572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57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573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573
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례/573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574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77
1. 환매청구 및 환매방법/578
2. 환매가격 및 수수료/579
3. 환매의 연기/580
4. 일부환매/583
5. 환매불응/583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8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584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86
1. 의 의/586
2. 등 록/589
3. 투자권유 등/592
4. 설정?설립 및 보고/594
5. 재산의 운용방법 등/596
6. 특 례/597
7. 조 치/601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02
1. 개념 및 현황/602
2. 설립 및 등기?등록/605
3. 사원의 구성 및 출자/607
4. 회사재산 운용방법/609
5. 투자목적회사/614
6. 업무집행사원/616
7.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권리와 의무/622
8. 지분의 양도/624
9. 각종 특례규정/627
Ⅳ.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1
1. 의 의/631
2. 재산운용방법/633
3. 투자목적회사/634
V.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6
1. 의 의/636
2. 재산운용방법/637
3. 투자목적회사/638
4. 기타 보고의무 등/639
Ⅵ.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9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639
2. 해지?해산/642
3. 출자 등/642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43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643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643
2. 금융위원회의 조치권/643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646
1. 일반사무관리회사/646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648
3. 채권평가회사/652
Ⅲ.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55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의무/655
2.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658
3.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등/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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