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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김승환 에세이

김승환 저 | 휴먼앤북스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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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0784277 / 316쪽 15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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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심안(心眼)으로 펼치는 김승환의 시사에세이

“시대는 변해도 국가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되짚어 보는 시대 진단 에세이집을 펴냈다. “헌법학연구의핵(核)이라면단연인간과인권”이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빛나는 성찰을 제공한다.

 

“헌법을연구하는이는국민의기본권과국가권력에대해끝없이파고들수밖에없습니다. 그런헌법학연구의핵(核)이라면단연인간과인권입니다. 헌법연구는본질적으로 국가권력과인권의부딪힘에대한파고듦에서시작하고, 인간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 헌법의목소리를듣는데서끝이납니다. 그러나법을연구하는이에게들리는헌법의 목소리가일반대중들에게는들리지않아국가와인권이부딪히는순간이오면주저없이글을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헌법학자로서의사명이라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21세기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대하며, 때로 그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고, 때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며 대안인지 끈질기게 파고 든다. 그 과정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간과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전망과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모색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동서고금의 양심적 지성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심안(心眼)으로 펼치는 김승환의 시사 에세이 “시대는 변해도 국가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되짚어 보는 시대 진단 에세이집을 펴냈다.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이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빛나는 성찰을 제공한다. “헌법을 연구하는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에 대해 끝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입니... 심안(心眼)으로 펼치는 김승환의 시사 에세이 “시대는 변해도 국가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되짚어 보는 시대 진단 에세이집을 펴냈다.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이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빛나는 성찰을 제공한다. “헌법을 연구하는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에 대해 끝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입니다. 헌법 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과 인권의 부딪힘에 대한 파고 듦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목소리를 듣는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법을 연구하는 이에게 들리는 헌법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아 국가와 인권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주저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헌법학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21세기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대하며, 때로 그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고, 때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며 대안인지 끈질기게 파고 든다. 그 과정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간과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전망과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모색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동서고금의 양심적 지성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출판사 서평 “하늘의 법망(法網)은 넓어 성긴 듯하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에 대한 정교하고도 광범위한 성찰 정치의 도리에 대한 진솔하면서 관용적인 자세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제안 민주와 자치에 대한 겸허하지만 변함없는 확신 교육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며 낙관적인 안목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사명감으로 ‘변할 줄 모르는 권력’에 맞서 소통의 담론을 펼친 책,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를 펴냈다. “헌법을 연구하는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에 대해 끝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입니다. 헌법 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과 인권의 부딪힘에 대한 파고 듦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목소리를 듣는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법을 연구하는 이에게 들리는 헌법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아 국가와 인권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주저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헌법학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21세기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대하며, 양심적이고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 때로 그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고, 때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며 대안인지 끈질기게 파고 들어 왔다. 이 책에서는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국가 권력이 개입해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 방송법 날치기 사건, 테러방지법 사건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인권 민주 자치 교육 등 광범위한 문제를 일관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간과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전망과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모색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省心) 편에 “앞날의 일을 알고 싶거든 먼저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라” 일렀고, 조지 오웰은 “과거를 통제하는 자는 미래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동서의 현자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외친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저자 소개

헌법학자. 전라북도교육감이다. 1954년 1월 30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라북도 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저서에 『김승환의 듣기 여행』,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교육감은 독서중 : 김승환과 함께 읽는 84권의 책』 등이 있다.


 

전라북도교육감. 1953년 1월 30일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모임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간  KBS 전주방송총국TV 《포커스전북 21》이라는 시사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라북도 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저자약력
2014.07~  제17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2010.07~2014.06  제16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2009.03~2010.06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9회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2008.12 ~ 2009.12  한국헌법학회회장
2007.08 ~ 2007.12  전북대학교로스쿨설치추진단단장
2006.01 ~ 2008.1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시험위원.㈔호남사회연구회연구이사
1999.02 ~ 2010.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
1998.07 ~ 2010.06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1996.03 ~ 1997.02  독일트리어대학교법과대학객원교수
1987.05 ~ 2010.06  전북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1987년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졸업
1976년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책 속에서

헌법상 권리의 역사는 인권확대의 역사


“헌법을가리켜한나라의근본법이라고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 국가권력행사의근거와한계를정하며, 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는데가장기본이되는법이라는뜻입니다. 동시에헌법은그시대그사회구성원들의수많은이해관계와갈등을조정하는기능을하기도합니다. 그조정의결과가헌법전에드러나게되는데, 이를통해서그나라의헌법이지향하는이데올로기가무엇인가를알게되는것입니다.
(…) 사회적약자에게특히의미를가지는경제적권리들역시이를실질화시킬수있는법률들이존재하지않거나그내용이불충분하기때문에, 사회적강자와약자사이의대립과갈등은여전히해소되지않은채증폭되어가고있는것입니다. 어느나라이든지헌법상권리의역사는인권확대의역사입니다. 권리의주체를확대해나가고, 권리의다양성을확대해나가는과정입니다.”(‘굴절된 헌정사와 우리 헌법의 방향’)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더 접근하는 길은 무엇인가? (…) 국가보안법, 형법 등실정법의 엄격한 테두리 내에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지키면서 잠정적인 기간 동안 다소간의 실정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 경우 후자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치에 더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국토의 기형적인 불균형 개발과 이용 및 공룡 서울의 등장은 바로 박정희의군사독재정권이 남긴 불행한 유산이다. 그러한 박정희마저 국토의 균형개발과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대선공약과 16대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정책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헌법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쟁점’)


“국민은 대법관에 대한 경외감과 환상 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대법관은 법에 관한 전문지식,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양심,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 등 뭔가 다른 품성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주는 경외감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외감은 전관예우의 혜택을 가장 짜릿하게, 그것도 제도적으로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는것, 일신의영달을위해서는법관의품격이나사법권의독립또는국민의시선따위는안중에도없는대법관도있을수있다는사실에직면하면서부질없는환상으로뒤바뀐다. 법관이진정으로두려워해야할것은국민의시선이다.”(‘법관이두려워해야할것’)


“국민은 대통령의 선출권자이자 임명권자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나? 대통령이 국민의 평등하고 직접적이며 비밀이 유지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근거는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 시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임기 내내 이어가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가리켜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demokratischeLegitimationskette)”이라고도말한다.”(‘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목차

목차
글쓴이의 말
Ⅰ. 헌법의 정신
1. 굴절된 헌정사와 우리 헌법의 방향 | 2001년 7월 16일, 매체 미상
2.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 2003년 2월 4일, 오마이뉴스
3. 헌법이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 | 2004년 10월 21일, 전북일보
4.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4년 3월 12일, 노컷뉴스
5. 헌법질서를 교란시킨 국회의원들 | 2004년 3월 12일, 전북일보
6.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쟁점 | 2004년 7월 19일, 새전북신문
7. 헌재의 모순된 헌법 해석 | 2004년 10월 26일, 한겨레신문
8. ‘기득권 파수꾼’ 헌법재판관 | 2008년 11월 15일, 한겨레신문
9. 법관 독립성 강화하는 사법개혁 필요 | 2009년 1월 26일, 경향신문
10.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 침해 | 2009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
11. 사법부의 권력 굴신 | 2009년 3월 9일, 한겨레신문
12.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 | 2009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13.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 2009년 7월 28일, 전북일보
14. 방송법안 재투표는 입법테러 | 2009년 7월 28일, 경인일보
15. 헌법불합치, 기소와 재판 중지해야 | 2009년 9월 29일, 경향신문
16. 일사부재의원칙의 사망선고 | 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17.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2009년 3월 10일, 전북일보
Ⅱ. 정치의 도리
1.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위헌이다 | 2004년 2월 16일, 참소리
2. 정치개혁의 수단, 정당투표 | 2004년 2월 22일, 전북일보
3. 총선 연기 또는 보이콧? | 2004년 3월 15일, 새전북신문
4. 의회지배권력의 교체 | 2004년 4월 26일, 새전북신문
5.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얻은 경험 | 2004년 5월 14일, 참소리
6. 탄핵심판 이후에 해야 할 일 | 2004년 5월 15일, 서울신문
7.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 | 2004년 6월 7일, 새전북신문
8.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2008년 8월 7일, 프레시안
9. “야당에 검찰총장 추천권 주자” | 2010년 1월 27일, 민중의소리
10. MB정권의 3권 장악 시나리오 | 2010년 2월 13일, 경향신문
Ⅲ. 정의와 인권
1. 국가보안법은 인권파괴법률 | 1998년 12월,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
2. 도청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1999년 10월 30일, CBS 칼럼
3.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 2001년 12월 5일, 오마이뉴스
4. 1인 시위가 합법적인 이유 | 2002년 3월 26일, 평화와인권 285호
5.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이제 사라져야 | 2003년 6월 20일, 새전북신문
6. 5?18과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 2004년 5월 17일, 새전북신문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과제 | 2004년 8월 9일, 새전북신문
8. 안기부 X-파일에 대한 법적 평가 | 2005년 9월 30일, 참소리
9.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 2005년 10월 17일, 새전북신문
10. 무소불위 공안검찰, 자기반성부터 하라 | 2005년 10월 19일, 프레시안
11.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철수하면 | 2006년 1월 6일, 경향신문
12. 유언비어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 2009년 1월 12일, 한겨레신문
13. 검사들의 천국 | 2009년 3월 30일, 한겨레신문
14. 경찰폭력에 유린당한 ‘집회 자유’ | 2009년 6월 13일, 경향신문
15. 피디수첩과 검찰폭력 | 2009년 6월 24일, 한겨레신문
16. 피의사실 공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2009년 7월, 웹진 시민과 변호사
17. 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나 | 2009년 9월 22일, 경향신문
18. 헌법과 집시법 위에 존재하는 ‘경찰의 뜻’ | 2009년 7월 25일, 민중의 소리
Ⅳ. 민주와 자치
1. 도립국악원 위촉직 해촉은 ‘위헌’ | 2002년 1월 29일, 전북일보
2.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 부쳐 | 2002년 3월 29일, 전북일보
3. 전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 | 2003년 2월 6일, 전북일보
4. “지역민 고통 외면 말라” | 2003년 5월 8일, 전북일보
5. 부안방폐장과 주민투표 | 2003년 11월 24일, 참소리
6. 부안논쟁은 자율적 주민투표로 종식시키라 | 2004년 1월 7일, 참소리
7. 부안주민투표는 효력이 발생한다 | 2004년 2월 11일, 참소리
8. 지방의원 공천제-유급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 2005년 7월 20일, 프레시안
9. 군의원의 의사진행행위와 법적 효력 | 2005년 8월 23일, 참소리
10. 민주주의 유린의 현장, 전북 | 2005년 10월 3일, 부안독립신문
11. 갈등상황의 원인 | 2005년 11월 7일, 새전북신문
12. 전주시 의원들의 추태 | 2005년 11월 28일, 새전북신문
13.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성숙도 | 2006년 1월 9일, 새전북신문
14. 전북 유권자가 대망의 선거풍토를 창조한다 | 2006년 5월 31일, 전북일보
15.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2008년 5월 29일, 전북일보
16. 전주고등재판부와 전북정치권 | 2008년 10월 1일, 전북일보
Ⅴ. 교육과 미래
1. 선거권 연령은 낮춰져야 한다 | 1999년 11월 6월, CBS 칼럼
2.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의 인권 | 2002년 10월, 평화와 인권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 | 2003년 2월 26일, 인권주평
4. 보행자 권리와 보행환경 | 2003년 6월 13일, 안양지역 시민연대
5.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 2003년 9ㆍ10월호, 민변
6. 교육부의 정보인권 파괴활동 | 2003년 10월 17일, 참소리
7. NEIS에 관한 교육부의 분열증 | 2003년 12월 7일, 오마이뉴스
8. 전북지역 혁신인력양성 성공사례 | 2004년 12월호, 열린전북
9. 로스쿨과 전북발전 | 2007년 10월 7일, 전북일보
10. 교사 시국선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2009년 7월 6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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