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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 하 (2016)[제14판]

시리즈 : 박영사 행정법론 (2016년판) [2]

박균성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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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판 정보

행정법론 - 상[제14판] 박균성 저 | 박영사 | 2015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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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430 / 897쪽 178 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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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5년 3월 1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결정,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 연금지급, 환매 및 공익사업의 변환,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다만,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제5항 단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제5장)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고(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제16조 제2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은 아직 개정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거나 시행일이 2016년 상반기 이후이므로 다음 개정에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행정법연구가 법이론 중심이었고, 법실무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실무의 강화가 법이론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행정법론 (하)가 행정법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때 행정법각론의 범위에 관하여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개별행정법의 연구가 전문화되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행정법은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법각론에서는 개별행정법을 제외하고 행정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물법, 공용부담법 등만을 서술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시험의 행정법 시험범위에서 개별행정법을 제외하고, 행정법의 시험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20일
저자 씀

목차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5편 地方自治法
제6편 公務員法
제7편 公的 施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9편 個別行政法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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