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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의 기본원리[제1전정판]

정남철 저 | 법문사 | 2015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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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판 정보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정남철 저 | 법문사 | 2013년 1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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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84763 / 527쪽 160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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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리말 출간 후 근 1년 만에 第1全訂版을 내게 되었다. 本書가 출간된 후 各界의 날카로운 批判과 따뜻한 激勵가 있었다. 그 사이 발표된 수편의 論文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내고 싶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전정판의 형태로 출간한다. 全訂版에서는 본문의 誤?脫字를 바로잡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서의 출간 후 일부 내용과 관련된 判例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建築申告의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2008두167),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 머리말 출간 후 근 1년 만에 第1全訂版을 내게 되었다. 本書가 출간된 후 各界의 날카로운 批判과 따뜻한 激勵가 있었다. 그 사이 발표된 수편의 論文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내고 싶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전정판의 형태로 출간한다. 全訂版에서는 본문의 誤?脫字를 바로잡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서의 출간 후 일부 내용과 관련된 判例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建築申告의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2008두167),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하였다(2010두14954). 건축신고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신고제도에 관한 根源的인 熟考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를 남겨 두었다. 未完의 課題는 입법자의 몫이라는 것이 所信이며, 건축신고의 입법적 제도개선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헌마172등)에서 종전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본서에서는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에 있어서 ‘공공필요’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위 결정에 다소나마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새로운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의 脚註에 부기해 두었다.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Münster 대학교(법학석사; LL.M.)
독일 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머리말

  출간 후 근 1년 만에 第1全訂版을 내게 되었다. 本書가 출간된 후 各界의 날카로운 批判과 따뜻한 激勵가 있었다. 그 사이 발표된 수편의 論文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내고 싶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전정판의 형태로 출간한다. 全訂版에서는 본문의 誤․脫字를 바로잡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본서의 출간 후 일부 내용과 관련된 判例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建築申告의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2008두167),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하였다(2010두14954). 건축신고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신고제도에 관한 根源的인 熟考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를 남겨 두었다. 未完의 課題는 입법자의 몫이라는 것이 所信이며, 건축신고의 입법적 제도개선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헌마172등)에서 종전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본서에서는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에 있어서 ‘공공필요’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위 결정에 다소나마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새로운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의 脚註에 부기해 두었다.

 

목차

목차
第1編 國家責任法
第1部 國家賠償
第1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第2章 規範上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第3章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訴訟
第2部 公用收用 및 損失補償
第1章 公用收用의 要件과 限界
第2章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第3章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과 收用의 間隙
第4章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
第5章 美聯邦憲法上 收用과 規制
第6章 유럽연합(EU)법에 있어서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第7章 生活補償과 移住對策
第8章 殘餘地收用請求의 訴訟法的 爭點
第2編 行政訴訟法
第1章 環境訴訟과 隣人保護
第2章 建築法上 考慮命令과 第3者 保護
第3章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
第4章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違法判斷 및 提訴期間
第5章 建築申告와 隣人保護
第6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第7章 行政訴訟法의 改革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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