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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4890 / 396쪽 158 x 232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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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인 식式을 담은 『홍인식弘仁式』, 『정관식貞觀式』, 『연희식延喜式』(전 50권) 등이 편찬되었고, 『연희식』이 남아 있어서 율령격식律令格式의 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취삼대격』은 11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관사별 사례별로 모아서 법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시행세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희식』은 927년에 완성되었으나 개정을 거쳐 96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약 3,300조에 이르는 규정이 망라되어 있다. 사소한 사항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대사의 기본 사료 중 하나이다.
목차
머리말 ⅰ
범 례 ⅵ
해 제 ⅹⅰ
영의해 권제5 令義解 卷第五
궁위령 제16 宮衛令 第十六 3
군방령 제17 軍防令 第十七 20
영의해 권제6 令義解 卷第六
의제령 제18 儀制令 第十八 83
의복령 제19 衣服令 第十九 102
영선령 제20 營繕令 第? 115
영의해 권제7 令義解 卷第七
공식령 제21 公式令 第?一 127
영의해 권제8 令義解 卷第八
창고령 제22 倉庫令 第?二 209
구목령 제23 ?牧令 第?三 216
의질령 제24 醫疾令 第?四 232
영의해 권제9 令義解 卷第九
가녕령 제25 假寧令 第?五 251
상장령 제26 喪葬令 第?六 259
관시령 제27 關市令 第?七 270
포망령 제28 捕亡令 第?八 282
영의해 권제10 令義解 卷第十
옥 령 제29 獄令 第?九 299
잡 령 제30 雜令 第? 352
부 록 官位相當表 373
색 인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