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영의해 역주 - 하

원제 : 令義解 譯註
시리즈 : 세창출판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68]

기요하라노 나츠노 저 | 이근우 역 | 세창 | 2014년 09월

북트리

정가
$64.00
판매가
$35.2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70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9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84114890 / 396쪽 158 x 232 (㎜) / 양장본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21,600
  • 42,300
  • 14,400
  • 18,000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인 식式을 담은 『홍인식弘仁式』, 『정관식貞觀式』, 『연희식延喜式』(전 50권) 등이 편찬되었고, 『연희식』이 남아 있어서 율령격식律令格式의 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취삼대격』은 11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관사별 사례별로 모아서 법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시행세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희식』은 927년에 완성되었으나 개정을 거쳐 96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약 3,300조에 이르는 규정이 망라되어 있다. 사소한 사항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대사의 기본 사료 중 하나이다.

저자 소개

(李根雨)


1960년 생.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한국학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일본 경도대학 문학부 일본사교실 박사과정 수료.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경대학교 박물관장,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부산경남사학회 회장 및 동북아문화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현재 대마도연구센타 소장 및 동북아문화학회 부회장


 


저서: 『고대왕국의 풍경』, 『전근대한일관계사』(공저), 『일본전통사회의 이해』(공저),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공저), 『부산 속의 일본』, 『대한민국은 유교공화국이다』, 『일본사의 변혁기를 본다』(공저), 『전란기의 대마도』(공저), 『조선 사료 속의 대마도』  
역서: 『일본사상사』, 『주자학과 양명학』, 『일본서기입문』, 『한국수산지』1, 『지의 윤리』, 『지의 현장』, 『침묵의 종교 유교』, 『속일본기』1ㆍ2ㆍ3ㆍ4, 『일본서기』1ㆍ2ㆍ3, 『영의해』상ㆍ하 등.  
논문: 「언문청의 창제시기와 정음청의 위치」, 「언문과 훈민정음 사이」 등 다수

(淸原夏野, 782~837)
『일본서기』의 편찬을 주재하였던 도네리친왕(舍人親王)의 증손자로 원래 왕족이었으나 신하의 신분이 되어 기요하라노마히토(淸原眞人)라는 씨성氏姓을 받았다. 811년부터 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지방관을 비롯하여 중앙의 요직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는 종2위 우대신右大臣을 지냈다. 학식이 높고 정치·경제 등에도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과 민간으로부터 두루 신뢰를 받았다. 833년에 슌나천황(淳和天皇)의 명을 받아서 스가하라노키요키미(菅原淸公) 등과 함께 『영의해令義解』를 편찬하였다. 일본 고대의 양로령養老令에 대한 해설서인 『영의해』는 일본의 고대 법제뿐만 아니라 당령唐令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ⅰ
범 례 ⅵ
해 제 ⅹⅰ
영의해 권제5 令義解 卷第五
궁위령 제16 宮衛令 第十六 3
군방령 제17 軍防令 第十七 20
영의해 권제6 令義解 卷第六
의제령 제18 儀制令 第十八 83
의복령 제19 衣服令 第十九 102
영선령 제20 營繕令 第? 115
영의해 권제7 令義解 卷第七
공식령 제21 公式令 第?一 127
영의해 권제8 令義解 卷第八
창고령 제22 倉庫令 第?二 209
구목령 제23 ?牧令 第?三 216
의질령 제24 醫疾令 第?四 232
영의해 권제9 令義解 卷第九
가녕령 제25 假寧令 第?五 251
상장령 제26 喪葬令 第?六 259
관시령 제27 關市令 第?七 270
포망령 제28 捕亡令 第?八 282
영의해 권제10 令義解 卷第十
옥 령 제29 獄令 第?九 299
잡 령 제30 雜令 第? 352
부 록 官位相當表 373
색 인 37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