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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4883 / 388쪽 160 x 230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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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우리는 율령과 관련된 법전을 고려 시대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율령격식의 법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영의해』(833년, 전 10권 30편)는 영에 대한 해설서이다. 이보다 4배 분량이 많은 『영집해令集解』(868년경 전 50권)는 법령을 전공으로 하는 명법가 집단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두 문헌은 일본의 영이 어떠한 것이었고, 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영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격格을 담은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전 30권),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인 식式을 담은 『홍인식弘仁式』, 『정관식貞觀式』, 『연희식延喜式』(전 50권) 등이 편찬되었고, 『연희식』이 남아 있어서 율령격식律令格式의 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취삼대격』은 11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관사별 사례별로 모아서 법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시행세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희식』은 927년에 완성되었으나 개정을 거쳐 96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약 3,300조에 이르는 규정이 망라되어 있다. 사소한 사항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대사의 기본 사료 중 하나이다.
목차
머리말 ⅰ
범 례 ⅵ
해 제 ⅹⅰ
戶令 해제 ⅹⅴ
田令ㆍ賦役令 해제 ⅹⅸ
영의해 서문 ⅹⅹⅲ
영의해 권제1 令義解 卷第一
관위령 제1 官位令 第一 3
직원령 제2 職員令 第二 32
후궁직원령 제3 後宮職?員令 第三 98
동궁직원령 제4 東宮職員令 第四 107
가령직원령 제5 家令職員令 第五 112
영의해 권제2 令義解 卷第二
신기령 제6 神祇令 第六 117
승니령 제7 僧尼令 第七 127
호 령 제8 戶令 第八 153
영의해 권제3 令義解 卷第三
전 령 제9 田令 第九 205
부역령 제10 賦役令 第十 233
학 령 제11 學令 第十一 271
영의해 권제4 令義解 卷第四
선서령 제12 選?令 第十二 289
계사령 제13 繼嗣令 第十三 323
고과령 제14 考課令 第十四 328
녹 령 제15 祿令 第十五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