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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에 대해 20년간 치열하게 답해온 우에노 지즈코의 서신 “일본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또 한 권의 책이 도착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2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현실문화, 2014)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초판 『내셔널리즘과 젠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에 대해 20년간 치열하게 답해온 우에노 지즈코의 서신 “일본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또 한 권의 책이 도착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2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현실문화, 2014)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초판 『내셔널리즘과 젠더』(세이도샤, 1998)를 대폭 개정하고 증보한 『내셔널리즘과 젠더』(이와나미쇼텐, 2012)의 한국어판이다. 일본군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일본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든 논란들 하나하나에 저자가 답한 것이자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출간이라는 사건과 그 후 논란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현재의 ‘위안부’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에서 무엇이 새로워졌나? 개정증보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는 초판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개정한 것이며, 제2부와 제3부가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증보된 부분이다. 제1부는 1990년대 말 저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지식인들과 논쟁을 벌인 데 대한 답변으로, 저자의 수정된 문제의식을 담아 소폭 개정되었다. 제2부와 제3부는 초판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출간 이후, 또 다시 여러 논자들로부터 비판적 서평을 받은 우에노 지즈코가 그에 대해 답했던 여러 글을 모은 것이다. 특히 ①민족주의와 페미니즘(젠더) 사이의 갈등(→제1부 2장, 제3부 2장)과 ②‘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대한 평가(→제3부 3장)를 주목해볼 만하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인? 국민기금 찬동자? 무책임한 페미니스트? 오해 가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답한다 이 책의 저자 우에노 지즈코는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인’, ‘무책임한 페미니스트’, ‘국민기금 찬동자’라는 오명에 견디며, 답하며, 싸워왔고, 이 한 권의 책에 그동안의 논란을 담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권의 책이다. 이 책은 일본인인 저자가 일본의 전쟁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후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 수십 년간 해결되지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도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들에 명료하게 응답한다. “일본 정부가 본래 했어야 하는 것은 강제 성 노동을 포함한 전후 보상에 대해서 특별입법을 하고 정식 사죄와 국가 보상을 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267쪽)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1. 3중의 범죄, 일본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전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고발을 당하고서야 전후 처음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으며, 1993년 8월 4일 미야자와 정권 아래에서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정부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다고 사죄했다. 이에 근거해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 우익단체들의 공작으로 최근인 2014년에는 아베 후조 내각에서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하는 정치적 행동을 취해 사회적, 외교적,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역사적 사건을 넘어 범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후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몇 차례나 전후 처리를 잘못하는 우를 범했다”(19쪽)며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가담하고 있는 “삼중의 범죄”(99쪽)라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이중의 범죄란, 첫째 전시 강간이라는 범죄와, 둘째 전후 반세기 동안 그 죄를 망각했다는 범죄를 말한다. 두 번째 범죄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일상적으로 계속되어온 ‘현재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현재 보수파 사람들이 피해 여성의 고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세 번째 범죄라고 불러도 좋다.”(98~99쪽) #2. 일본의 사죄와 보상,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국 헌법이 대일본제국 헌법을 개정하는 형태를 취한 이상 일본국에 법적 주체로서 연속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169쪽)는 점을 근거로 “현실에 존재하는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전후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179쪽)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의 정책 결정에서 법적 투쟁은 기존의 정치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더불어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에노 지즈코는 “‘국민\u003d투표자’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위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180쪽)이 아니라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소송을 지지하는 지원 단체가 즉각 생겨난 것, 그리고 많은 민간 시민 단체가 전 ‘위안부’의 증언을 듣고 각지에서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행사를 개최해온 것”(180쪽)과 같이 정부가 잘못하는 데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180쪽)라고 강조한다. #3. ‘국민기금’은 적당한 사죄와 보상이었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창설되던 때부터 우에노 지즈코는 이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첫째, 국민기금의 공적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둘째, 따라서 국민기금이 국가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쓰일 우려가 크다는 것. 셋째,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말에서 다시 한 번 ‘1억 인 총 참회’라는 무책임 체제가 재생산되는 것”(181쪽) 등을 이유로 들어 국민기금이 시민으로서의 연대와 공감을 정부의 사죄?보상 책임과 구분하지 못하고 시민운동으로 유효하게 조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고 기금이 해산하게 된 시점에 우에노 지즈코는 다시 한 번 국민기금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쟁점이 된 1995년 유엔 베이징 여성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설립된 국민기금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260쪽)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간사업인지 정부사업인지 모를 국민기금이 지닌 애매한 성격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의도된 것”(257쪽)으로 “관이 민을 참칭하는 월권행위”이며 “국가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가를 치러야”(262쪽)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저자는 국민기금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 및 지원 단체를 분열시킨 점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일본 정부의 국가 보상이 아닌 이상 국민기금을 인정할 수 없
국가가 범한 전쟁범죄에 관해 여성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 원래 국가에 대해 여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여자는 원래 국민일까. 국민이 되기를 요구했던 것일까. 국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에 답하려면 국민국가와 젠더의 관계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같은 의문을 풀려고 했던 전쟁 전 페미니스트 사상가의 뒤를 쫓는 여행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국민화에 대한 유혹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역사적 검증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둔 현재의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16~17쪽)
‘페미니즘은 국가를 초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했을 때, 나는 ‘페미니즘은 왜 국가를 초월해야만 하는가?’라는 정말 소박하면서도 근원적인 물음을 맞닥뜨렸다. 나는 페미니즘은 국가를 초월해야 하며,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페미니스트들이 국민국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근대-가부장제-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남녀평등이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과 근대를 둘러싼 복잡한 물음 속에서 평등인가 차이인가의 대립은 근대가 여성에게 강요한 ‘의사疑似 문제’에 불과하다고 에바라 유미코는 밝혔다.(94~95쪽)
단, 오키나와의 한국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본토 병사에 의한 오키나와 차별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위안소’가 설치될 즈음에 현지 부인 단체는 ‘풍기가 문란해진다’는 이유로 반대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군은 ‘양가 자녀의 정조를 지킨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여기에 현지 여성들도 납득해 ‘위안소’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키나와 여성의 정조가 여기서는 한국인 여성의 희생으로 황군 병사에게 능욕당할 가능성으로부터 ‘지켜졌던’ 것이다. 황군 병사가 오키나와 여성에게 잠재적인 가해자였다는 것은 오키나와가 준점령지 취급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15쪽)
법리의 배후에는 그 법리를 성립시키는 법사상이 있다. 나는 한정된 법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에는 흥미가 없으며, 오히려 법리 자체를 바꿔온 역사상의 사상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일찍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의 식민지 침략을 금지한 국제법이 없었다. 미국에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없었다. 하지만 그 후 역사에서 노예제가 얼마나 비인도적인 죄인지에 관한 인식이 생겨난 후 처음으로 미국사는 다시 쓰였다. 노예제나 원주민 학살은 미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149쪽)
‘나’의 신체와 권리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 여성은–그리고 남성도–말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인권 침해 담론으로 구성된다면 병사로서 국가를 위해 살인자가 된 것 또한 남성의 인권 침해라고 입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권론은 거기까지 사정(射程) 범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들이민 물음은 단지 전쟁범죄가 아니다. 전쟁이 범죄인 것이다.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사상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성이라는 위치는 ‘여성 국민’이라는 배리를 나타냄으로써 국민국가의 균열을 노골화했지만, 그를 위해 ‘여성=평화주의자’라는 본질주의적인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국민국가도 여성도 함께 탈자연화・탈본질화하는 것. 그것이 국민국가를 젠더화한 다음 그것을 탈구축하는 젠더사의 도달점인 것이다.(177쪽)
대담에서 다카하시가 “일본국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호출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말한 데 백 퍼센트 동의한다.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에 ‘참정권자’로서 속해 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가 내 뜻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무념, 그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233~234쪽)
목차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다시 쓰며 13
제1부 내셔널리즘과 젠더
1장 국민국가와 젠더 25
2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97
3장 기억의 정치학 136
초판 후기 178
제2부 전쟁의 기억과 망각
1장 국가를 버리다 189
2장 지금도 끊이지 않는 군대와 성범죄 문제 194
3장 오키나와 여성사의 가능성 197
4장 전쟁의 기억과 망각 200
5장 과거 청산 ─ 독일의 경우 204
6장 전후 세대의 재심에 희망을 걸다 207
제3부 그 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1장 기억을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 213
2장 민족인가 젠더인가 ─ 강요당한 대립 228
3장 국민기금의 역사적 평가를 위하여 253
주석 271
참고 문헌 302
관련 연표 314
옮긴이의 글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