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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86806 / 480쪽 156 x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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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학살의 기억, 끝나지 않은 전쟁 - 정전협정 60주년,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에 의한 침략과 그것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한 명예로운 전쟁으로 기억되는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들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른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다. 이 책은 제주도의 서늘한 풍광 아래에서 검은 핏자국을 남기며 사라져... 학살의 기억, 끝나지 않은 전쟁 - 정전협정 60주년,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에 의한 침략과 그것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한 명예로운 전쟁으로 기억되는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들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른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다. 이 책은 제주도의 서늘한 풍광 아래에서 검은 핏자국을 남기며 사라져간 사람들, 토벌작전·처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하게 살해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국가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억압되어 있던 학살의 비밀을 끄집어내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학살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 억울한 죽음과 비통한 슬픔을 남긴 전쟁의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가. 원통한 죽음은 제대로 기억되고 있는가. 과거청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과거청산은 성공했는가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을 불러오는 것, 엄연한 사실임에도 은폐되어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졌던 5·18민주화운동을 복권시킨 5·18특별법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은 과거청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군사독재 시절 누적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13개의 과거청산 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등을 다룬 진실화해위원회(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과거청산 운동의 종착점이 되었다. ‘역사전쟁’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던 과거청산은 성공했는가. 이 책은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저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정부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진행했던 과거청산의 경과와 쟁점,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시작된 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조직과 운영의 한계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과거청산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인지 또는 정의 수립인지 등 활동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쟁점들을 정리하며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있다. 김동춘 교수는 과거청산 운동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해 냉정한 비판과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한 유일한 기록과 이론화 작업 지난 세기 전쟁과 독재, 식민지 지배를 겪으며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과거의 부정의와 인권침해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청산을 수행해야 했다. 독일의 나치즘, 프랑스의 나치 독일 협력, 스페인의 프랑코 통치, 남아공의 흑백 인종차별,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군사독재 등의 역사는 체제 이행과 더불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수립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과거청산의 조건과 방향,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는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 군사독재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과거청산을 수행한 한국의 기록이다. 13개의 과거청산 위원회가 활동할 정도로 수많은 과거청산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한국의 사례를 정리하는 유일한 기록이자, 구체제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과 길항 속에서 구체적으로 과거청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쟁점과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밝히는 이론화 작업이다.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이 연구와 실천을 합치시킨 양심과 책임의 기록 문제적 저작 『전쟁과 사회』를 통해 민중의 체험으로 전쟁의 의미를 캐어묻고, 전쟁이 주조한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으며 전쟁의 정치사회학을 시도한 김동춘 교수는 연구자로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했다. 거창사건 등으로만 희미하게 알려지고 은밀하고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통해 사건의 무게와 의미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전쟁과 학살 문제에 대한 김동춘 교수의 연구자적 관심은 학살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책임졌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 책임하의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했다. 연구자적 관심이 활동가의 역할로 이어지고 정부 관료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학자로서 연구와 실천을 합치시킨 보기 드문 사례를 남겼다. 이 책은 문제적 저작 『전쟁과 사회』의 후속 경과를 기록한 후속작이라 할 수 있으며, 한 지식인이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다한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학살이라는 공공연한 비밀 한국전쟁기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수한 민간인들이 학살되었고, 억울한 죽음은 전쟁과 반공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빨갱이로 몰려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다. 저자는 학살과 같은 국가폭력 문제를 단지 유족의 고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 유린의 뿌리이고 한국 정치·사회 작동의 기원이자 원리로 이해한다. 학살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망자와 유족의 고통을 해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이고,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부인, 망각, 무지와의 싸움 -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지난한 싸움이었다.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은 연좌제에 시달리며, 오히려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반공주의를 체화하고 폭력의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국가에 동일시하였다. 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인 ‘범국민위’를 결성하고 유족회를 조직하면서 유족들은 순수한 ‘양민’과 불순한 ‘좌익분자’라는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갈등했다. 가해자인 국방부와 미군은 학살 자체를 부인하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또 학살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주류의 소수파 운동이었고 시민운동 조직의 관건인 사람을 모으고, 운영 재정을 마련하는 데 난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운동의 쟁점은 피해 당사자인 유족 주도의 피해자 구제 사업에 그쳐야 할지, 시민사회 주도의 정의 수립과 인권평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지였다. 실패한 과거청산으로 비판받는 5·18특별법은 진상규명 없는 명예회복과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며 당사자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8·15담화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살 진상규명 운동 등의 과거청산 운동은 추진력을 얻는 한편, 과거청산 과제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했던 과거청산 운동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발과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정치화되었고,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특별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특히 진실을 통한 정의 수립이라는 보편성이 법에서 실종되었고 가해자 및 참고기관인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청문회 조항과 수사 의뢰 조항이 삭제되며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무력화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가
목차
서문
1장 학살의 기억
‘학살’사건을 마주하다
‘학살’이라는 공공연한 비밀
기억의 댐
『전쟁과 사회』의 문제의식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되다
입법 투쟁의 시작
2장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과 유족의 고통
세 번 죽은 유족들
1960년, 유족들의 호소
복수하지 못하는 고통, 기억해야 하는 고통
유족들의 트라우마
전쟁은 여성에게 더 잔인하다
3장 부인, 망각, 무지와의 싸움
국방부와 미국의 부인
언론의 외면, 교육의 부재
유족 조직화와 시민사회 홍보
가해자의 증언
기록 부재, 사실 규명 없는 거창특별법
위령제―기억 환기를 위한 의례
4장 범국민위 운영과 운동 노선
시민단체로서의 범국민위 운영
활동가들
재정 문제
유족 주도인가, 시민사회 주도인가
운동 노선과 방향을 둘러싼 갈등
제노사이드 학회 창립
5장 입법 활동과 특별법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8·15 담화―포괄적 과거 청산 필요성 제기
정치가, 정당의 모습들
운동 진영의 응답
특별법의 철학과 방향―진실인가, 정의인가
정치화된 입법안 공방
‘기본법’ 국회 통과
6장 위원회라는 조직
진실화해위는 독립 기구일 수 있는가
진실화해위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법, 규칙의 개정
무엇이 사건의 진실인가
무엇이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인가
신청을 기피하는 유족들
7장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관과 조사 활동
조사 대상의 분류와 조사 개시
자료와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 자료와 미군 피해 사건 조사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와 11사단 토벌 작전 조사
진상조사 결과는 어떻게 ‘진실’로 결정되었나
8장 ‘진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감시자가 된 옛 동료들―시민단체
우익 단체와 보수 언론의 공격
긴급조치 판결문 정리 공개 건
민원인인 유족의 반응
유족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노무현 대통령의 인정과 이명박 정부 및 국방부와 경찰청의 부인
9장 ‘진실’과 ‘기억’으로 충분한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 미완된 진실규명
- 유해 발굴과 보존, 위령 사업
- 기록 보존, 자료의 공개와 기억의 문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들
- 가해자 책임 묻기
- 피해자 명예회복과 화해
- 피해자 보·배상 문제
위원회를 나온 후 1―진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위원회를 나온 후 2―당사자주의를 넘어서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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