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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7032037 / 331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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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 김은경, 김지형, 박선영, 안중수, 윤경록, 이경무, 이공희, 이원석, 한상권, 한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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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골치 아픈 상속·증여세, 한 방에 해결하자!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 증여 절세법》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 증여에 대한 모든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속 · 증여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일반인들이 실수하기 쉽거나 놓치기 쉬운 주제를 꼼꼼히 짚어 주고 있으며, 초보자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화된 세금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정보도 알차게 들어 있다. 상속 · 증여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증여세 방법까지, 쉽고... 골치 아픈 상속·증여세, 한 방에 해결하자!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 증여 절세법》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 증여에 대한 모든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속 · 증여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일반인들이 실수하기 쉽거나 놓치기 쉬운 주제를 꼼꼼히 짚어 주고 있으며, 초보자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화된 세금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정보도 알차게 들어 있다. 상속 · 증여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증여세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상속 · 증여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꼼꼼한 절세 노하우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절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상속과 증여세, 부자들만의 문제인가? 사람들은 상속 ·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도 이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 간에도 자산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고, 당연히 세금 문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서 땅이나 아파트를 물려받거나 혹은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른다고 대충 지나가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상속 · 증여세 문제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속 ·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탈세 사례와 세무조사,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일어나는 양도소득세 문제까지도 다루었다. 그 밖에 상속 ·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산 분쟁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나 차명자산을 다루는 법, 차용증을 만드는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도 다양하게 다루었다. 이 책 단 한 권으로 상속 · 증여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절세 노하우를 속 시원히 밝혀 준다. 실제로 엄청나게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전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0년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상속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처럼 실수하기 쉽거나 놓치기 쉬운 주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주제를 선별하였다. 상속 · 증여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가족 간 거래나 상속 ·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의 적용법 등은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맞춤별 절세 방안과 가업승계 시 세금 활용법 등 개인이나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저자는 이처럼 독자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실었다. 이 책은 상속 · 증여에 대한 모든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닌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쉽고 재미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 이번에 출간되는 신방수 세무사의『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은 이야기 방식으로 상속·증여에 대한 각종 절세법을 설명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 김용진|국세청 국세조사관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속세나 증여세가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리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세금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자. - 문인식|gogo쇼핑몰 대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법을 이렇게 쉽고도 간결하게 풀어나간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이번에 출간되는 신방수 세무사의 책을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 - 안병석|안병석치과 원장 이 책은 상속·증여의 절세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을 놓고 후손들이 벌이는 상속 분쟁에 대한 예방책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에 눈이 번쩍 틘다. - 최윤서|최윤서법률사무소 대표 상속등기와 상속세·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을 늘리도록 한다. · 상속 재산을 상속 후 바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등기보다는 상속인별로 균등등기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 지분등기와 단독등기의 효과를 비교하여 상속명의를 정하도록 한다. ·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명의를 정한다.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Chapter 7 상속 · 증여 이후의 양도소득세, 249쪽)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란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은 국내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되었을 만큼 유명한 작품으로 200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6만 달러(한화 86억 원)에 낙찰되었다. 그 작품을 상속 혹은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86억 원에 50%를 곱한 다음 누진 공제 4억 6,000만 원을 제하면 대략 38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런 작품을 포함 고가의 예술품에 대해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탈세 행위는 이렇게 과세망이 허술할수록 기승을 부린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 탈세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 3가지(Chapter 8 상속 · 증여세 탈세와 세무조사, 279~280쪽) 일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죽는 날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마냥 깔고 앉아 있으면 상속세 문제로 머리가 아프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에 맞는 전략을 짜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나이와 재산 규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50대 이하는 주로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액 증여가 활발하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세를 예측해 가면서 사전에 적극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 대에는 재산을 부동산보다는 현금과 예금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명한 재산 관리가 상속세를 줄인다(Chapter 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7~308쪽)
초보자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화된 세금 지식을 요구하는 독자들을 위해 알기 쉽고 재미나게 책을 썼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알뜰과 강꼼꼼, 그리고 왕빛나 세무사가 전하는 메시지만을 확인하더라도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기본원리 및 고급 정보를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발굴이나 상담 등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라도 꺼내보아도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주위의 친지나 고객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 머리말(6쪽)
인천에 살고 있는 신절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이분이 시골에 있는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는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로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지 뭡니까? 증여세가 있는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등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 “그렇죠. 실제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역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
- 상속과 증여세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Chapter 1 상속 ․ 증여 기본 알기, 22쪽)
한편 증여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 10년 이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 기간을 벗어나면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증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리 재산을 나눠 줄 때에는 배우자의 몫을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융상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라(Chapter 2 상속에 관한 불편한 진실, 66쪽)
김미남 씨는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시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가산세 불이익을 받게 될까? 정답은 납부불성실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럴까? 세법에서는 재산 가액 평가 차이나 공제 적용에 의한 차이에서 과소 신고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증여세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산세를 정리해 보자.
- 가산세 확 줄이는 방법(Chapter 3 증여세 절세 노하우, 100쪽)
증여를 행하기 전에 증여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뚜렷이 구별해야 한다. 만일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증여 전과 증여 후의 세금 차이가 뚜렷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할 때에는 다방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 부동산 증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Chapter 4 부동산 증여, 115쪽)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부동산과는 달리 거래 단위 금액이 소액으로 쪼개지고 증여 횟수가 수회에 다다르는 등 부동산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이러다 보니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 않으면 이를 적발해 세금을 물리는지 아리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미리 따져 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사항(Chapter 5 금융자산(예금과 보험 등) 증여, 157쪽)
“상속세를 줄이는 변수는 더 다양합니다. 우선 상속 재산 중 비과세와 과세 불산입 가액이란 항목이 있고 또 부채, 공과금, 장례비용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 공제액이죠. 공제는 상황마다 달라 그 액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 공제 제도를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왕 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이는 변수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 상속세를 줄이는 요소들(Chapter 6 상속세 줄이는 비법, 204쪽)
상속등기와 상속세·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을 늘리도록 한다.
• 상속 재산을 상속 후 바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등기보다는 상속인별로 균등등기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 지분등기와 단독등기의 효과를 비교하여 상속명의를 정하도록 한다.
•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명의를 정한다.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Chapter 7 상속 ․ 증여 이후의 양도소득세, 249쪽)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란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은 국내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되었을 만큼 유명한 작품으로 200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6만 달러(한화 86억 원)에 낙찰되었다. 그 작품을 상속 혹은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86억 원에 50%를 곱한 다음 누진 공제 4억 6,000만 원을 제하면 대략 38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런 작품을 포함 고가의 예술품에 대해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탈세 행위는 이렇게 과세망이 허술할수록 기승을 부린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 탈세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 3가지(Chapter 8 상속 ․ 증여세 탈세와 세무조사, 279~280쪽)
일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죽는 날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마냥 깔고 앉아 있으면 상속세 문제로 머리가 아프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에 맞는 전략을 짜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나이와 재산 규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50대 이하는 주로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액 증여가 활발하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세를 예측해 가면서 사전에 적극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 대에는 재산을 부동산보다는 현금과 예금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명한 재산 관리가 상속세를 줄인다(Chapter 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7~308쪽)
목차
머리말 - 상속·증여 절세 전략으로 재산을 지켜라! _ 004
Chapter 1 상속·증여 기본 알기
알아야 면장질하지!
가족 간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붙는 이유 _ 014
금융회사 FC도 세금 모르면 말짱 꽝이다 _ 017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_ 021
세파라치 듣는다, 효도로 집 사드렸다 자랑 마라 _ 025
상속 공제를 알면 상속세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 _ 029
부자들만 아는 상속과 증여 방법 _ 036
Chapter 2 상속에 관한 불편한 진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건 옛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_ 042
상속 재산 분배하는 순서 _ 046
상속인 순위 정하기 _ 051
유언장으로 상속 분쟁을 막아라 _ 055
법정 지분 상속받기 _ 059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줘라 _ 063
Chapter 3 증여세 절세 노하우
개미 금탑 모으기
증여세 과세 방식 이해하기 _ 070
증여세 계산하기 _ 073
증여 재산을 합산하면 세금만 늘어난다 _ 078
공짜로 받으면 무조건 증여일까? _ 082
증여 재산 가액 정하기 _ 086
증여 공제 적절히 활용하기 _ 090
두려움 없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_ 095
가산세 확 줄이는 방법 _ 100
Chapter 4 부동산 증여
우공이 산을 옮기듯 조금씩 천천히
부동산 증여 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 _ 114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_ 117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드는 부대비용 _ 123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 _ 127
부부의 특권, 공동 등기 절세 효과 _ 130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방법 _ 134
상가 증여하는 방법 _ 140
부재지주의 땅 증여하는 방법 _ 146
Chapter 5 금융자산(예금과 보험 등) 증여
낙숫물로 댓돌 뚫기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사항 _ 156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_ 160
자녀 이름으로 든 펀드 증여하기 _ 164
보험금에 붙는 증여세 털어내기 _ 170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비과세 상품으로 대비하라 _ 175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하기 _ 179
세금 없이 공짜로 돈 빌리기 _ 183
Chapter 6 상속세 줄이는 비법
얻은 떡이 두레 반
상속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지 마라 _ 190
상속세 예측하는 방법 _ 195
상속세를 결정짓는 변수들 _ 198
상속세를 줄이는 요소들 _ 203
상속세와 가지급금·가수금의 관계 _ 209
상속 공제는 절세의 첫걸음이다 _ 214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_ 221
1주택자는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안 낸다 _ 225
가업을 이어받으면 500억 원까지 공제된다 _ 228
손자·손녀가 상속받으면 붙는 세금이 많다 _ 231
상속세 납부는 보험금으로 하라 _ 235
Chapter 7 상속·증여 이후의 양도소득세
기름 엎지르고 깨 줍지 마라
상속·증여 이후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_ 242
기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_ 246
취득 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 경우 _ 251
상속·증여할 때 취득 가액을 올려 둬라 _ 255
상속·증여 재산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법 _ 259
상속 주택·농지의 절세법 _ 264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양도세 감면 방법 _ 269
Chapter 8 상속·증여세 탈세와 세무조사
눈으로 우물 메워 봤자
탈세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 3가지 _ 278
탈세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따라 붙는다 _ 283
무능력자 꼼짝 마! 자금출처 조사 _ 289
보험금에도 따라 붙는 세무조사 _ 293
매매를 증여로 보는 증여 추정 제도 _ 299
Chapter 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사는 불여튼튼
현명한 재산 관리가 상속세를 줄인다 _ 306
상속이 임박했을 때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가? _ 309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가? _ 312
남의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는 방법 _ 315
차용증 만드는 방법 _ 317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좋은 점 _ 320
시가와 기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토지일 때 신고법 _ 322
골동품, 골프 회원권, 미술품, 자동차에도 세금이 붙을까? _ 324
부친 명의의 토지를 무상 사용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_ 326
달라진 연금보험의 평가 방법 _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