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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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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화영일록》은 서유구(徐有?)가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재직하던 1836년 1월부터 1837년 12월까지 약 23개월 간 지방 통치 및 재정 운영에 관여하여 수행한 공무를 일기형식으로 서술한 기록이다. 수원 유수(水原留守)는 정2품의 비변사(備邊司)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수원 유수인 서유구는 유수부(留守府)의 업무 뿐만 아니라 조정의 중대사에도 직접 참여해야 했다. 또한, 관원 중에서 학식과 문장이 탁월한 자들을 뽑아 홍문관(弘文館)이나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을 겸임하는 경우도 었는데, 서유구는 당시 규장각 제학을 겸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유구는 크게 정2품 당상관의 지위에서 조정의 중대사에 참여하는 업무, 규장각 제학으로서 권강(勸講)과 진강(進講), 실록(實錄) 등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는 업무, 수원 유수로서 수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의 업무까지 총 3가지의 지위를 수행하였다. 《화영일록》에는 규장각 제학으로서 실록 및 어제 편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출입한 기록, 편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규장각에 출입한 날짜, 임금의 권강과 진강에 참여한 기록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정2품 당상관으로서 헌종의 가례 등과 같은 조정의 중대사에 참여했던 기록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수원 유수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화령전과 현륭원을 봉심하고 관리한 기록, 소속 관리를 포폄하고 현지의 문사와 무사를 선발한 기록, 농사가 재정의 근본이었던 조선 시대 가장 중요했던 농형과 우택 장계를 때에 맞추어 올리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제언 등을 관리했던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 공무 일기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경기 지역의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화영일록》은 자료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화영일록》은 수원 유수의 공식 업무와 공문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 일기에 등재된 문서는 수원 유수로서의 공문서라 할 수 있으니, 이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통치 과정과 지방의 행정 및 사건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서유구는 수원 유수로 부임하기 전 21개월 동안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하며 《완영일록》이라는 공무일기를 남긴 바 있다. 《완영일록》은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했던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주도를 포함 관할 56개 주 수령 등에게 왕명을 전달하고, 전라도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장계를 날짜별로 필사하여 남겼다. 서유구의 이와 같은 두 건의 지방관으로서의 공무일기는 지방과 중앙과의 보고 문서 행이(行移) 절차와 중앙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당시 지방의 행정 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번역문 차례
일러두기
《화영일록(華營日錄)》 해제
화영일록(華營日錄) 권1 >>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2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3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4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5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 憲宗 2년 6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7월| 병신년丙申年 1836 년, 헌종憲宗 2년 8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9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0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1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2월
화영일록(華營日錄) 권2 >>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2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3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 憲宗 3년 4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5월| 정유년丁酉年 1837 년, 헌종憲宗 3년 6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7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8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9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0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1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2월
참고문헌 서목
색인
표점원문 차례
華營日錄 卷1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2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3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4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5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 憲宗 2년 6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7월| 병신년丙申年 1836 년, 헌종憲宗 2년 8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9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0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1월| 병신년丙申年 1836년, 헌종憲宗 2년 12월
華營日錄 卷2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2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3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 憲宗 3년 4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5월| 정유년丁酉年 1837 년, 헌종憲宗 3년 6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7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8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9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0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1월| 정유년丁酉年 1837년, 헌종憲宗 3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