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8811989 / 292쪽 / 750g /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김수영
-
나이절 해리스
-
딕슨 치반다
-
제러미 리프킨
- 17,100
- 26,100
- 18,000
- 20,700
출판사 리뷰
- 재테크의 시작은 내 재산을 파악하는 것! - 누구나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산 기록법! 가정 울타리 내에서 소유자의 지배력(소유권원)하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 가지 재산도 종류를 민법상의 법률적 잣대로 구분하면 ‘부동산’, ‘동산’, ‘채권’ 세 가지이다. 저자는 여기에 ‘사람’도 추가하여 네 가지로 규정한다. 책의 목차를 보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 선박과 항공기는 구분상 동산인데 부동산 대우를 받는다고? 화초와 상패도 동산인가? 그리고 사람도 재산이라니! 흔히 재산이라도 하면 현금, 보석류, 부동산 따위를 떠올리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목록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재산과 자산가치를 혼동하기 때문에 겪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화초의 경우 얼마 전만 해도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만 여겨졌으나 지금은 재태크 방법으로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화초는 이전에는 재산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재산이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산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본래부터 재산의 일종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 물론 사람을 금전적 가치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인맥을 통해 나 자신의 안위, 금전 형편 등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람 또한 재산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재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내 소유의 재산임에도 그 세부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테크의 시작은 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면 내 재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재산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 유언장, 동거계약서, 협의이혼 등 법률 수요자들이 참조하고 싶어도 책자가 없거나 부족한 분야만 골라 저술하여 온 진정한 생활법률, 실용법률작가인 저자는 각 개인도 자신 소유 재산을 일기 쓰듯 ‘재산목록표’에 정리하고 관리할 때가 도래했다며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목록표를 제공한다. 책은 총목록과 각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목록 서식은 동일하다. 재산 기재 시 두 목록에 동시 기재(총목록 먼저)하면 된다. 총목록은 부동산·채권·동산·사람의 목록 서식표로만 구성되어 기재할 때 편리하고 전체 재산 파악이 수월하도록 했다. 각목록에는 총목록 각 재산의 기재 요령, 의미(관련 법조항), 특성, 분쟁 시 법률관계, 관련 판례 등의 양념을 가미하여 각 재산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재산 목록표를 완성했다면 언제라도 내 재산 현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도 된다. 유언이나 상속 개시 때 활용도도 높다. 이와 관련, 상속 지분 계산방법과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자필유언증서 등도 수록했으니 눈여겨보자. 다양한 형태의 재산들을 보며 동기를 부여받는 계기도 될 것이다.
글 마중 가며
총목록
부동산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집합건물빌딩·상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단독 상가건물 포함)
토지
항공기, 헬리콥터 등
선박
나의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미래 보유 희망 부동산(나의 목표)
부동산 관련 기타사항
부동산을 향한 나의 시각·소견 또는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채권(채무 포함)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집합건물인 경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단독주택인 경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토지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 항공기, 헬리콥터 등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선박
예금 및 적금통장 등
보험
대여금 채권(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
임금(근로소득) 또는 사업·영업소득
각종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금
임대료(차임)·보험금 수령 등 정기적·부정기적 수입금
각종 권리 및 그로 인한 정기적·부정기적 수입금
각종 회원권
각종 청구권(청구채권 등)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독자 소유의 기타 채권들
대여금 채무(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포함)
대출금 채무
동산
현금·비상금
수표·어음
(현물인) 증권·국채·지방채 및 가상화폐
승용·승합차
화물차(탑차 포함)
특수목적 차량
이륜차
건설 중장비 차량
건설용 및 기타 용도의 각종 기계·기구
농업용 차량
농기계·기구(제초기 등)
보석·귀금속류
그림·조각 등 예술품 및 골동품류
가전제품·전자용 가구 및 사무기구
악기
스포츠 및 레저용품
애완·반려동물, 조류, 가금류, 곤충류, 어류, 가축류
화초, 과실수, 조경수 기타 수목
동호회 관련 물품
서적, 기타 출판물
나의 애장품
기타 독자 나름의 소유 동산들
사람
곤궁에 처했을 때, 내게 힘 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
나와 금전거래를 했고, 내 돈 떼먹지 않았던 사람
인간적·문화적 교류 가능하고, 평생 이웃하고픈 후보자들
나의 신장을 일부분 떼어 주어도 괜찮은 사람(가족 제외)
내 주변에서 돈벼락 맞길 진심으로 기원하고픈 사람(가족 제외)
각목록
부동산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집합건물빌딩·상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단독 상가건물 포함)
토지
항공기, 헬리콥터 등
선박
나의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미래 보유 희망 부동산(나의 목표)
부동산 관련 기타사항
부동산을 향한 나의 시각·소견 또는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채권(채무 포함)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집합건물인 경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단독주택인 경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토지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 항공기, 헬리콥터 등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선박
예금 및 적금통장 등
보험
대여금 채권(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
임금(근로소득) 또는 사업·영업소득
각종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금
임대료(차임)·보험금 수령 등 정기적·부정기적 수입금
각종 권리 및 그로 인한 정기적·부정기적 수입금
각종 회원권
각종 청구권(청구채권 등)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독자 소유의 기타 채권들
대여금 채무(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포함)
대출금 채무
동산
현금·비상금
수표·어음
(현물인) 증권·국채·지방채 및 가상화폐
승용·승합차
화물차(탑차 포함)
특수목적 차량
이륜차
건설 중장비 차량
건설용 및 기타 용도의 각종 기계·기구
농업용 차량
농기계·기구(제초기 등)
보석·귀금속류
그림·조각 등 예술품 및 골동품류
가전제품·전자용 가구 및 사무기구
악기
스포츠 및 레저용품
애완·반려동물, 조류, 가금류, 곤충류, 어류, 가축류
화초, 과실수, 조경수 기타 수목
동호회 관련 물품
서적, 기타 출판물
나의 애장품
기타 독자 나름의 소유 동산들
사람
곤궁에 처했을 때, 내게 힘 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
나와 금전거래를 했고, 내 돈 떼먹지 않았던 사람
인간적·문화적 교류 가능하고, 평생 이웃하고픈 후보자들
나의 신장을 일부분 떼어 주어도 괜찮은 사람(가족 제외)
내 주변에서 돈벼락 맞길 진심으로 기원하고픈 사람(가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