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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권오성 저 | 새빛 | 2022년 04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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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1517163 / 340쪽 / 442g / 150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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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이 책으로 대비하라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 시 최소 2인1조로 그 중 1인은 열차를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겨우 열아홉살,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다. 사고 발생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화를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 사고는 잊혀졌다. 고작 3000만원의 벌금형이 법인 사업주에게 내려졌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약 5년이 지난 2022년 1월27일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사업주에게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제 막 시행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큰 벌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를 선보였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명확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용어 설명부터 시작한다. 이 법에 등장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저자는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사업주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와 처벌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진다. 더 나아가 사고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교육의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지를 이 책 한 권에 효율적으로 압축했다. 이 책은 아직 여러 사람들에게 어색하기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례적인 외생 요인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권오성
저자 :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ㄸㆍ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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