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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김신 저 | 뿌리와이파리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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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621554 / 272쪽 150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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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김신 대법관, 11개 판결에서 반대의견(소수의견) 7개,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별개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1개 아니, 1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를 놓고 대법관들이 싸운다고요? 명의신탁 탓에 취득세를 세 번 내는 것이 맞다고요? 건물 일부를 빌려서 영업하던 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빌리지 않은 부분도 책임지라고요? 법원에 가면 변호사 보수를 깎아준다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관 김신은 이 책에 실린 11개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u003d소수의견) 7개,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3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개,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3개를 냈다. 책에는 각 사건마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을 실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 그리고 당신의 몫. 김신은 “법률문언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음에도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가, 동기들보다 다섯 달 늦게 임용되었다. 그때부터 29년 6개월 동안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만 법관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이다. 대법관으로 6년 동안 일하고 부산으로 낙향하였다. 우리는 묻고, 우리 자신이 대법관이 되어, 답을 찾고 답해야 한다 다시, 이 책에 실린 사건과 판결문, 그 근거 법령들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 glaw.scourt.go.kr/)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2021년 4월 25일 ‘법의날’ 기준),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가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내려야만 한다). 그 판결에 세상의 절반은 환호하고 절반은 저주를 퍼붓는다.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판결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그건 법도 정의도 아니지 않은가. 법도 정의도, 우리의 일상 안에 있고, 우리의 법현실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도 청년 변호사들처럼 묻고, 대법관 김신처럼 답해야 한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법과 정의를 찾고 만들어 가는 대화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신
저자 : 김신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이 되지 않았다가 언론에 커다랗게 보도되면서 뒤늦게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울산지방법원의 판사,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에는 울산지방법원장이 되었다. 그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근무하고 2018년에 퇴임, 총 35년 6개월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법률문언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수자 편에 선 경우가 많았다. 퇴임 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되었고, 학술지에 발표한 형사법 연구논문들을 묶어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일태 명예교수가 김신 대법관이 선고한 형사판결을 해설한 책으로 『정의의 굴렁쇠-김신 전 대법관의 법사상과 형법해석』(단장, 2020)이 있다.
2020년 9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책 속에서

-장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씩 읽으면서 나눈 대화를 실었고, 그 끝에는 대상 판결문을 첨부하였다.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필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만 실었다. 판결문의 일부지만, 원문의 신선한 맛은 그것을 요리를 하여 가공한 맛과 다른 싱싱한 느낌을 줄 것 같다. 이 책이 연구자들에게는 불충분하고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을 향하여 서로 사맛디 아니한다는 불평이 조금 줄어들고 법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다행이겠다.(6-7쪽, 서문)

-김신: 대법원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주일은 5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판결이 그렇게 늦게 선고되
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를 7일이라고 하면 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를 5일이라고 하면 5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다수의견은 1주를 5일이라고 하고, 반대의견은 7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별도로 근로를 할 수 있고, 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1주 7일 동안 40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따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는군요.(14-15쪽)

-김신: 저는 “최고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갈등 역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사법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에 있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도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과의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법률 해석 권한에 기초하여 구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도출된 해석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윤: 대법관님과 대화를 하다보니, 대법관들께서 각자의 주장을 법률적인 논리에 담아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민은 대법관들의 몫이지만, 법조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22-23쪽)


목차

서문
제1장 1주일이 5일?
-1주 최대근로시간
제2장 나는 합리적인 사람일까?
-카지노의 고객 보호의무
제3장 임차인의 눈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제4장 참 낯설구나
-통상임금과 신의칙
제5장 취득세는 몇 번 납부해야 되나요?
-명의신탁과 취득세
제6장 채권은 죽지 않는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제7장 노동조합법은 간 데 없고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제8장 국가는 예외인가?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제9장 엿장수 마음대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10장 불난 것도 서러운데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제11장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쓰다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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