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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기업편(2020)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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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2021)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21년 01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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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7746569 / 32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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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합법적이고도 손쉬운 절세의 해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기업편』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을 담고 있다. 25년 경력의 우리나라 최고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전하는 세세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 줄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세금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이대박’이라는 인물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세금 문제를 예시로 들며 절세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정해 다루고 있다. 창업 초기에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의 원리는 물론이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일궈 나가며 발생하는 경비 처리나 영수증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등을 다룬다. 그 밖에 1년 동안 일군 사업의 결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전환 문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곧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기도 하다. 16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 2020년 완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 16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독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기업편』은 2020년을 맞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을 비롯하여 자영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용 계좌 제도, 기업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종사자도 알아 두면 유용한 보험료에 대한 경비 처리 기준, CEO 퇴직 플랜 절세법,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업 승계 방법, 법인세 세무 조정의 원리와 소득 처분 등의 내용을 알차게 다루었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세와 연결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물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주어지는 세금을 다 내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중에는 잘못된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지게 된다. 특히 전문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담당자가 없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어 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공부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절세로 가는 정확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 혹은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를 찾는 당신에게 이 책은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신방수
저자 : 신방수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 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부동산세무 가이드북』 등 세무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등 50여 권이 있다.

책 속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누리, 환입,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매출에누리란 상품을 판매한 이후 수량 부족·품질 불량 등으로 값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하고, 환입은 쉽게 말해 반품을 뜻한다. 한편 매출할인은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할인 기간 내 상품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할인에 있다.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할인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라도 매출할인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차이가 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매출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이 일치되어 이러한 혼란이 없어졌다.
_‘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중에서


공제세액의 주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와 예정고지 세액 정도가 많이 발생한다. 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연간 500만~1,000만 원 한도에서 1%(2022년 말까지 소매업 등은 1.3%,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기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1/2로 고지(30만 원 이하 제외)가 되며, 확정신고(7월 25일, 1월 25일) 때 정산된다. 정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중복하여 납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_‘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중에서



“세무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회사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대박 사장은 법인을 운영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개인사업 자일 때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딱히 알 수 없었다.
폼생디자인사의 작년 과세기간의 매출은 약 15억 원이었으며 당기 순이익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당기순이익에는 이 사장이 매달 가지고 가는 생활비 1,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장님!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종합소득공 제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4,000만 원, 여기에 38%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180만 원[2억 4,000만 원× 38%-1,940만 원(누진공제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법인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산출되지요.”

· 법인세 : (2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법인세율 = 1,300만 원
· 근로소득세 :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소득세율 = 2,010만 원
· 계 : 3,310만 원

즉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총 3,3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위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므로 10%를 적용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액은 신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공제했다.
_‘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중에서


금융권의 차입금은 통상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다. 차입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차입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차입금의 용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예 : 주택 구입 등)이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 명의(사업주가 아닌 경우 이자로 인정받기 힘들다)로 대출을 받고 차입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_‘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중에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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