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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원제 : HYPER CONNECTED SOCIETY & PERSONAL DATA PROTECTION

이욱한, 조수영 저 | 아모르문디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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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2448901 / 271쪽 173 x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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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독일바이로이트(Bayreuth)대학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한국공법학회부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젊은 세대와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사랑과 헌법’ 등의 독특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미래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율규제 심사위원과 개인정보 분야 법령 심사위원,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위원 및 자율규제 연구위원, 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야 자문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자문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데이터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데이터 관련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부패학회 홍보이사, 국가보안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및 활동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책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과거 지역 기반 네트워크 사회에서 초연결망인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집단적 또는 지역적 연대보다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층 모델이 발달·강화되다 보니,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직접민주주의 구현 등)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한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달리, 최근 발생한 댓글봇 사건이나 페이스북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영역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역이용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보여주었다. - 15쪽

초연결 시대에는 정보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정보가 가치가 되고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처리·유통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관련 기본권(재산권, 정치적 기본권 등)의 침해와 민주주의적 가치마저도 훼손되는 결과가 야기되고, 화폐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트코인이 투기적 목적 및 전자화폐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정보자본주의의 폐해 또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150쪽

목차

프롤로그

Ⅰ.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
(3) 초연결사회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4)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5)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사회 변화와 개인정보의 침해 증가
(7)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2.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1)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원칙
(2)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3) EU GDPR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 체계
(2)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5. 해외 입법례
(1) OECD
(2) EU의 GDPR
(3)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
(4)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
(5) AI와 빅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6) 미국의 법제
(7) 독일의 법제
(8) 프랑스의 법제
(9) 일본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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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Privacy by Design
2. 개인정보보호 조직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3. 개인정보보호계획
(1)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2) 개인정보교육계획 수립
4. 개인정보파일 관리
5. 개인정보처리 방침
6. 안전조치의무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3) 물리적 보호조치
7.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3) 영향평가 실시 등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유출 통지의무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피해 최소화 등 조치의무
(4)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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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1.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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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이용·위탁·제3자 제공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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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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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1. 정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1)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의 제한
(2)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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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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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정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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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분쟁조정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1) 집단분쟁조정
(2)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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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 위반 시 처벌사항과 적용제외
1. 형사적 책임
2.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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