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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2판]

이철희, 이희정 외 9인 저 | 박영사 | 201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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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2567 / 543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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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2판 서문 초판을 상재(上梓)한 지 3년이 흘렀다. 10명의 연구자가 땀 흘려 준비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민법학이 그 실질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 체제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곧 모든 부수가 소진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본서는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은 물론 노동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등 여러 법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민법학의 성격상 잦은 업데이트가 불가피한 만큼, 초판 집필로부터 1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필진 내부에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단순 오류를 교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도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행한 중판이 소진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새 학기를 전망하면서 본서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초판을 집필하면서, 10명이나 되는 필진이 합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면서도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정판에 대한 높은 수요에 직면하여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필진 전원의 적극적 의사를 모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롭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은 개정 작업을 끝냈을 때 이미 일정이 늦어져 작년 가을 학기에 맞춰 출간하지 못하게 되자 기왕이면 하반기의 변화까지 반영하도록 다시금 원고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제2판으로 되어 있지만 중판을 발간할 때의 작은 수정을 포함하면 세 번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본서가 다루는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체류외국인은 30만이 더해져 237만 명에 이르렀고, 등록외국인도 116만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주 인구의 이와 같은 누적적 증가를 넘어서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비정규이주자(irregular migrants)의 폭증이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공식적 집계에 의하더라도 3년간 ‘불법체류자’는 21만에서 36만으로, 무려 1.7배 늘어났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위기라는 배경 속에 벌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비정규이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2018년 여름에는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적으로 제주도에 입항하자 혐오 여론이 극단적 형태를 띠고 표출되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민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제 이민은 중대한 사회적 쟁점,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북미와 유럽의 이민유입국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매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민에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 주체들의 목적합리적 반발에서부터 제노포비어의 여과 없는 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특히 후자의 동향 속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을 무시하는 면모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의 정치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구실을 한다는 믿음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은 낯선 것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민은 다수결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법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법, 특히 입법은 주권자의 결단을 표출한다. 주권의 정치에서 객체적 위치에 놓여있는 이주자들은 노동시장의 동력이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요구가 약하거나 그것을 정치과정에 투입해줄 만한 주체가 결여된 지점에서는 그대로 배제에 노출된다. 한편 법은 국가의 경계에 반드시 순응하지 않으며, 그 자체 고유의 원리에 따라, 배제를 근거 짓는 주권의 결정을 판정한다. 그러한 법의 모습은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통해 구현된다. 초판과 달라진 본서의 내용, 즉 근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내용은 그와 같은 법의 딜레마를 잘 보여줄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 신장의 기대와 민주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이주인권 상황의 적극적 개선보다는 법치의 증진과 제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이룬다. 체류관리의 합리화, 출입국, 난민 및 국적 관련 처분에서 법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목격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역으로 이주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넓은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본다. 이는 효율적인 대안적 정책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주문하는 여론이 강화되는 데 압박을 느끼는 이민행정의 곤경을 보여준다. 다수결민주주의를 통해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이주자들은 배제적 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司法)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민행정은 주권의 작용이 가장 강고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므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들은 국가의 경계를 본질적 요소로 삼지 않는 자율적 법체계가 이민행정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 행정에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10인의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었으나 제2판의 공저자는 11인으로 늘어났다.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를 담당했던 차규근 변호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됨으로써 더 이상 본서의 집필과 출간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9장의 개정은 강성식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까지 무엇을 집필하였는지를 독자들에게 충실히 밝히고 평가받기 위하여 제9장의 저자를 강성식?차규근으로 기재함은 당연하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한국이민재단총서의 하나로서 동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다. 이 책을 재단총서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제2판의 발간을 축하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님과 실무를 협의해주신 김찬기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초판 발간 때와 다름없는 관심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한국이민재단 및 필진과 소통하면서 출판 작업을 훌륭히 조율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고 치밀하게 실무를 추진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을 빛내주신 박현정 북디자이너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애독자께는 우여곡절과 제약 속에서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진되어가는 인권과 합리화되는 법제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느끼게 되기를 바라며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8일 필진 일동

저자 소개

  • 저자 : 이철희, 이희정 외 9인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이민법을 강의하며, 2016년 현재 동 대학교 법학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UW) 등 여러 기관에서 가르쳤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술로는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등 시민권 주제의 논문 다수와 저서 󰡔국적과 법󰡕 (3인 공저, 2010)이 있으며, 단행본 󰡔국적과 시민권의 법과 정치󰡕를 집필 중이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mail: chulwoo.lee@yonsei.ac.kr

이희정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행정법 일반이론과 정보통신, 환경, 지방자치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고, 이민법 연구를 위해 한국이민법학회(http://www.komla.or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mail: huenym@korea.ac.kr

강성식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mail: kss@coexlaw.com

곽민희
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는 법무부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의 용역을 맡았고, 논문으로서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이민법제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의 수용” 등이 있다.

E-mail: kitposi@sm.ac.kr

김환학
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E-mail: hanark@daum.net
노호창
저자 노호창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인접분야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와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공동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바 있고, 이민법 관련 논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가 있다.

E-mail: bboyslife@naver.com

이현수
저자 이현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E-mail: leeiina@hanmail.net

차규근
저자 차규근은 2006. 6.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5년간 역임하였으며, 2010. 5. 4.에 공포된 제10차 국적법 개정작업에 실무 책임자로서 관여하였다. 그 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인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E-mail: cgg@coexlaw.com

최계영
저자 최계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다. 이민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가 이민이라는 특수한 행정영역과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항고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범위”,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등이 있고, “출입국관리와 적법절차”에 관하여 한국이민법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E-mail: skycky76@snu.ac.kr

최윤철
저자 최윤철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사회통합법제 체계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E-mail: felixcyc@konkuk.ac.kr

최홍엽
저자 최홍엽은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1997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쟁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인권기준, 장기간 고용의 법적 쟁점, 고용변동신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 쟁점”, “판례수정 이후의 근로자 판단” 등이 있다.

E-mail: yop21@chosun.ac.kr

머리말

󰡔이민법󰡕 초판을 상재(上梓)한 지 3년이 흘렀다. 10명의 연구자가 땀 흘려 준비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민법학이 그 실질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 체제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곧 모든 부수가 소진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본서는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은 물론 노동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등 여러 법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민법학의 성격상 잦은 업데이트가 불가피한 만큼, 초판 집필로부터 1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필진 내부에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단순 오류를 교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도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행한 중판이 소진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새 학기를 전망하면서 본서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초판을 집필하면서, 10명이나 되는 필진이 합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면서도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정판에 대한 높은 수요에 직면하여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필진 전원의 적극적 의사를 모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롭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은 개정 작업을 끝냈을 때 이미 일정이 늦어져 작년 가을 학기에 맞춰 출간하지 못하게 되자 기왕이면 하반기의 변화까지 반영하도록 다시금 원고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제2판으로 되어 있지만 중판을 발간할 때의 작은 수정을 포함하면 세 번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본서가 다루는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체류외국인은 30만이 더해져 237만 명에 이르렀고, 등록외국인도 116만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주 인구의 이와 같은 누적적 증가를 넘어서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비정규이주자(irregular migrants)의 폭증이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공식적 집계에 의하더라도 3년간 ‘불법체류자’는 21만에서 36만으로, 무려 1.7배 늘어났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위기라는 배경 속에 벌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비정규이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2018년 여름에는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적으로 제주도에 입항하자 혐오 여론이 극단적 형태를 띠고 표출되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민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제 이민은 중대한 사회적 쟁점,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북미와 유럽의 이민유입국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매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민에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 주체들의 목적합리적 반발에서부터 제노포비어의 여과 없는 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특히 후자의 동향 속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을 무시하는 면모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의 정치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구실을 한다는 믿음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은 낯선 것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민은 다수결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법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법, 특히 입법은 주권자의 결단을 표출한다. 주권의 정치에서 객체적 위치에 놓여있는 이주자들은 노동시장의 동력이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요구가 약하거나 그것을 정치과정에 투입해줄 만한 주체가 결여된 지점에서는 그대로 배제에 노출된다. 한편 법은 국가의 경계에 반드시 순응하지 않으며, 그 자체 고유의 원리에 따라, 배제를 근거 짓는 주권의 결정을 판정한다. 그러한 법의 모습은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통해 구현된다.
초판과 달라진 본서의 내용, 즉 근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내용은 그와 같은 법의 딜레마를 잘 보여줄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 신장의 기대와 민주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이주인권 상황의 적극적 개선보다는 법치의 증진과 제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이룬다. 체류관리의 합리화, 출입국, 난민 및 국적 관련 처분에서 법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목격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역으로 이주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넓은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본다. 이는 효율적인 대안적 정책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주문하는 여론이 강화되는 데 압박을 느끼는 이민행정의 곤경을 보여준다. 다수결민주주의를 통해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이주자들은 배제적 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司法)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민행정은 주권의 작용이 가장 강고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므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들은 국가의 경계를 본질적 요소로 삼지 않는 자율적 법체계가 이민행정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 행정에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10인의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었으나 제2판의 공저자는 11인으로 늘어났다.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를 담당했던 차규근 변호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됨으로써 더 이상 본서의 집필과 출간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9장의 개정은 강성식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까지 무엇을 집필하였는지를 독자들에게 충실히 밝히고 평가받기 위하여 제9장의 저자를 강성식․차규근으로 기재함은 당연하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한국이민재단총서의 하나로서 동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다. 이 책을 재단총서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제2판의 발간을 축하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님과 실무를 협의해주신 김찬기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초판 발간 때와 다름없는 관심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한국이민재단 및 필진과 소통하면서 출판 작업을 훌륭히 조율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고 치밀하게 실무를 추진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을 빛내주신 박현정 북디자이너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애독자께는 우여곡절과 제약 속에서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진되어가는 인권과 합리화되는 법제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느끼게 되기를 바라며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8일
필진 일동

목차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 이민의 전개와 현황\t3
1. 이민과 국법질서\t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t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t7
제2절 이민법제의 발전\t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t13
제3절 서술내용\t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 이민법의 범위와 목적\t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t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t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 이민행정과 법치주의\t24
1. 이민행정의 특성\t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t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 이민법의 법원\t32
1. 서 설\t32
2. 성문법원\t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t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 외국인의 의의\t43
1. 외국인\t43
2. 무국적자\t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t45
제2절 외국인의 지위\t46
1. 지위 일반\t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t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t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5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t58
(가) 법률상 권리 / 58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 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t60
1. 결혼이민자\t60
2. 외국인근로자\t61
3. 재외동포\t64
4. 유학생\t67
5. 난 민\t67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 입국규제\t71
1. 개 관\t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
2. 입국 개념\t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t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
(다) 재량 또는 기속 / 89
제2절 여권과 사증\t92
1. 연 혁\t92
(가) 여 권 / 92
(나) 사 증 /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 95
(나) 사 증 /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t100
(가) 여 권 / 100
(나) 사 증 / 102
(다) 사증발급인정 / 105
제3절 외국인의 입국절차\t107
1. 입국금지결정\t107
(가) 개 관 / 107
(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8
2. 입국심사\t111
(가) 개 관 / 111
(나) 심사대상 / 112
(다) 외국인의 의무 / 114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5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5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t116
(가) 입국허가 / 116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9
(다) 재입국허가 / 122
4. 외국인의 상륙\t124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4
(나) 관광상륙허가 / 125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5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5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 체류자격의 유형\t131
1. 법령상 근거\t131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t133
(가) 이민 목적 / 134
(나) 경제활동 / 134
(다) 가족관계 / 135
(라) 재외동포 / 136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t138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39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2
(다) 영주자격(F-5) / 162
제2절 체류관리행정\t168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t168
(가) 체류자격 부여 / 168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9
2. 활동범위\t170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1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71
(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72
(라) 정치활동 / 173
3. 체류기간\t175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6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7
4. 공통규정\t178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8
(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8
(다) 권한의 위임 / 179
제3절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t179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t179
(가) 외국인등록제도 / 179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81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83
2. 사회통합지원제도\t189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90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91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92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t198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t198
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t198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8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9
(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9
3. 출국정지절차\t200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t200
5. 출국정지의 해제\t200
제2절 조사와 심사\t201
1. 조 사\t201
2. 심 사\t202
제3절 보 호\t202
1. 의의와 유형\t202
(가) 의 의 / 202
(나) 유 형 / 203
2. 일반보호\t203
(가) 요 건 / 203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
3. 긴급보호\t205
(가) 요 건 / 205
(나) 긴급성의 판단 / 205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6
4.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t206
(가) 요건과 한계 / 206
(나) 보호기간 / 207
(다) 보호의 해제 / 207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7
(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 208
5. 일시보호\t208
(가) 요 건 / 208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8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09
6. 보호의 일시해제\t209
(가) 요 건 / 209
(나) 보증금 등 / 209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10
7. 현행법의 문제점\t210
(가) 기간의 상한이 없는 보호 / 210
(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부재 / 212
(다) 인신보호법 적용배제 / 213
(라) 개선방안 / 214
제4절 강제퇴거\t215
1. 의 의\t215
2. 강제퇴거사유\t216
(가) 개 관 / 216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6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0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21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23
3. 재량권의 일탈·남용\t224
4. 집 행\t226
(가) 집행권한 / 226
(나) 송환국 / 227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27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27
(마) 재입국 제한 / 227
제5절 출국명령과 출국권고\t228
1. 출국명령\t228
(가) 의 의 / 228
(나) 요 건 / 228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 229
(라) 불이행시의 조치 / 229
2. 출국권고\t230
(가) 의 의 / 230
(나) 요 건 / 230
(다) 불이행시의 조치 / 23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 행정절차\t234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t234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t234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t235
(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35
(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235
(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36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t238
(가) 체류관련 허가·신고절차 / 238
(나) 활동중지명령·활동범위 등 제한명령 / 239
(다) 문서 등의 송부 / 240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t240
(가) 강제퇴거명령 / 240
(나) 출국명령 / 241
(다) 출국권고 / 242
제2절 행정쟁송절차\t242
1. 개 관\t242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t243
(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43
(나) 보호명령 / 243
(다) 강제퇴거명령 / 244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t244
(가) 의 의 / 244
(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 245
(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46
(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51
(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52
4. 그 밖의 불복절차\t254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54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55
5. 국가배상책임\t256
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t257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t257
2. 헌법소원\t257
(가) 헌법소원의 의의 / 257
(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58
3. 위헌법률심판제청\t260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60
(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60
4. 청 원\t261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 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t265
1. 국적의 개념\t265
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t266
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t267
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t268
제2절 국적의 취득\t270
1. 국적의 선천적 취득\t270
(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70
(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71
(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76
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t277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78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79
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t279
(가) 일반귀화 / 280
(나) 간이귀화 / 291
(다) 특별귀화 / 297
(라) 귀화를 위한 절차 / 300
(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305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t306
(가) 국적회복의 요건 / 306
(나) 국적회복의 절차 / 308
5. 국적의 수반취득\t310
6. 국적의 재취득\t311
7. 국적판정\t311
(가) 국적판정이 필요한 경우 / 311
(나) 국적판정의 절차 / 312
(다) 국적판정의 법적 성질 / 313
제3절 국적의 상실\t314
1. 국적의 자동상실\t314
(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314
(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 / 316
(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 316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317
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t317
(가) 국적의 상실결정 / 318
(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20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이탈\t322
(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22
(나) 헌법상 국적이탈의 자유 / 323
(다)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23
(라) 국적이탈의 절차 / 326
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t326
(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26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27
제4절 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t328
1. 복수국적의 정의와 발생 양태\t328
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t330
(가) 국적선택제도 / 330
(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34
(다) 국적의 자동상실 / 335
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t336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 강성식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연혁\t340
1. 난민의 개념\t340
(가) 정 의 / 340
(나) 구별개념 / 341
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t343
3. 난민법령 연혁\t344
제2절 난민의 요건\t346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t346
2. 박 해\t348
(가) 박해의 의미 / 348
(나) 박해의 주체 / 350
(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50
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t355
4. 증명의 책임과 정도\t355
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t357
(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57
(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58
(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59
제3절 난민인정절차\t361
1. 신 청\t361
(가) 일반적인 경우 / 361
(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63
(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65
2. 심 사\t366
(가) 난민심사관 / 366
(나) 신속절차 / 366
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t366
4. 난민의 취소 등\t368
(가) 난민인정 취소 / 369
(나) 난민인정 철회 / 369
5. 이의신청\t369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69
(나) 심사기관 / 370
6. 행정소송\t370
(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70
(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70
(다) 확정판결의 효력 / 370
제4절 난민에 대한 처우\t371
1. 난민인정자의 처우\t371
(가) 체 류 / 371
(나) 난민법상 처우 / 372
(다) 귀 화 / 373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t373
3. 난민신청자의 처우\t374
(가) 체 류 / 374
(나) 난민법상 처우 / 375
(다) 기 타 / 376
(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77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 377
4. 기 타\t378
(가) 강제송환금지 / 378
(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378
(다) 여행증명서 / 379
(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379
(마) 재정착난민 / 380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 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t383
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t384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384
(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384
(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385
(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387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t388
제2절 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t389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t389
(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389
(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390
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t391
(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391
(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392
(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394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t395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 395
(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395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396
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t396
(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396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398
(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399
(라) 취업활동기간 / 403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404
제3절 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t405
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t405
2. 차별금지 위반 여부\t407
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t408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08
(나) 활동범위 / 408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t408
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t409
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t410
제4절 전문외국인력\t411
1. 법적 근거 411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t412
(가) 교수(E-1) / 412
(나) 회화지도(E-2) / 412
(다) 연구(E-3) / 413
(라) 기술지도(E-4) / 414
(마) 전문직업(E-5) / 414
(바) 예술흥행(E-6) / 415
(사) 특정활동(E-7) / 416
(아) 단기취업(C-4) / 419
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t419
(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419
(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420
(다) 국내 정주의 유도 / 421
제5절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t422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22
(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22
(나) 외국인선원 / 423
2. 불법체류 근로자\t423
(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23
(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24
(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25
(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25
(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26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 결혼이민의 의미\t429
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t430
2.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율\t431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과 관리 / 432
(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제공의무 / 433
(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 434
제2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t434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t435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적용 / 435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36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t437
(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37
(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38
(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41
3. 국민의 지위 취득\t441
(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42
(나) 국적취득의 효과 / 444
제3절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t445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t445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t446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46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46
(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47
제4절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t448
1. 의 의\t448
(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48
(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50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t451
(가) 국제혼인의 성립 / 451
(나) 가장혼인 / 453
(다) 국제혼인의 효력 / 455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t455
(가) 친자관계의 성립 / 456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59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t460
(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60
(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63
(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64
(라)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 465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t467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 서 론\t473
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t473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t475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t477
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t478
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t479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t48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t483
(가) 개 요 / 48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4
2. 고용보험법\t486
(가) 개 요 / 486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7
3. 국민건강보험법\t488
(가) 개 요 / 48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0
4. 국민연금법\t493
(가) 개 요 / 49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4
제3절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t49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t498
(가) 개 요 / 49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99
2. 의료급여법\t500
(가) 개 요 / 50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1
3. 주거급여법\t501
(가) 개 요 / 501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2
4. 긴급복지지원법\t502
(가) 개 요 / 502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03
제4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t503
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t504
2. 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t505
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t507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t508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검토\t509
6.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외국인처우법 간의 관계\t510
제5절 결 론\t511

이민법 문헌 목록\t515
판례색인\t531
사항색인\t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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