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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저 | 법문사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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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91723 / 58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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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편집의 글
이 책은 아마도 ‘열정’과 ‘공감’, 그리고 ‘연대성’의 산물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공감, 그리고 공저자들 간 진정어린 유대감이 없었다면 본서는 출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법률가들의 공동작업이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밖에도 분명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은, 이미 확립돼 있는 권위를 위협할 때, 위험하다. 하지만 어제의 위험한 생각은 오늘의 정설이 되고, 내일은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멋진 어구는 10여 년 전 국내외에서 출간된 책 「위험한 생각들(원제: What is your dangerous idea?)」의 핵심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더 중요한 어구를 찾으라면 “인류가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것이란 시나리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는, 트랜지스터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결합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초월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몇몇의 개인들이 수퍼맨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협력적인 것에서 비롯되지, 고립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본서의 공저자들도 어쩌면 그러한 생각에서 한 자리에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18세기 후반 무렵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원제: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란 책 서문에서 신학과 철학 및 법학 등 각 학문 간의 영역침범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상호 불가피하게 영역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200여 년 후의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환원적이든 비환원적이든 통섭(consilience)이나 융합(convergence)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학문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본서가 기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법률가들이 상당부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과 법서는 고리타분하고,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그득한 ‘그들만의’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용어가 생소하며 어렵고 책도 문장도 딱딱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문장도 글의 형식도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논지전개도 최대한 평이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와 함께 법학에서 가능한, 다양한 갈래의 학제적 논의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종다기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법 또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많은 법률가들이 이 모든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었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작지만 귀중한 발걸음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서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면서 본서를 일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서는 기획에서 출간까지 정확히 1년 만의 결실입니다. 공동작업에 참여해 준 공저자들은 대부분 법학자들이지만,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공저자들도 있습니다. 공저자들의 주장과 논지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도 있고, 세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도 있으며, 상반되는 관점과 논거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지향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편집방향을 이해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최대한 맞추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유사한 주제는 한 데 묶었으며, 구체적이고 실정법적인 주제로부터 원리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였습니다. 모쪼록 독자들이 흥미롭게 그 다채로운 협주를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약력
윤진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경(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성원(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성조(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장혜진(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덕(대법원)
조성훈(김&장 법률사무소)
양종모(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기(홍익대학교 법과대학)
Gabriel Hallevy(Faculty of Law at Ono Academic College)
Ying Hu(Yale Law School)
구태웅·마이클 카·제은진(Morgan, Lewis & Bockius LLP)
정채연(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좌정원(Stanford Law School)
전중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특별기고]Steven Pinker(Harvard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저자 소개

  • 저자 :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엮은이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엮은이 : 한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엮은이 : 안성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 강사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법철학회 상임이사
형사법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경찰법연구 편집위원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리말

이 책은 아마도 ‘열정’과 ‘공감’, 그리고 ‘연대성’의 산물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공감, 그리고 공저자들 간 진정어린 유대감이 없었다면 본서는 출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법률가들의 공동작업이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밖에도 분명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은, 이미 확립돼 있는 권위를 위협할 때, 위험하다. 하지만 어제의 위험한 생각은 오늘의 정설이 되고, 내일은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멋진 어구는 10여 년 전 국내외에서 출간된 책 「위험한 생각들(원제: What is your dangerous idea?)」의 핵심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더 중요한 어구를 찾으라면 “인류가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것이란 시나리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는, 트랜지스터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결합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초월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몇몇의 개인들이 수퍼맨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협력적인 것에서 비롯되지, 고립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본서의 공저자들도 어쩌면 그러한 생각에서 한 자리에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18세기 후반 무렵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원제: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란 책 서문에서 신학과 철학 및 법학 등 각 학문 간의 영역침범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상호 불가피하게 영역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200여 년 후의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환원적이든 비환원적이든 통섭(consilience)이나 융합(convergence)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학문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본서가 기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법률가들이 상당부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과 법서는 고리타분하고,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그득한 ‘그들만의’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용어가 생소하며 어렵고 책도 문장도 딱딱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문장도 글의 형식도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논지전개도 최대한 평이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와 함께 법학에서 가능한, 다양한 갈래의 학제적 논의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종다기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법 또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많은 법률가들이 이 모든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었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작지만 귀중한 발걸음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서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면서 본서를 일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서는 기획에서 출간까지 정확히 1년 만의 결실입니다. 공동작업에 참여해 준 공저자들은 대부분 법학자들이지만,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공저자들도 있습니다. 공저자들의 주장과 논지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도 있고, 세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도 있으며, 상반되는 관점과 논거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지향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편집방향을 이해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최대한 맞추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유사한 주제는 한 데 묶었으며, 구체적이고 실정법적인 주제로부터 원리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였습니다. 모쪼록 독자들이 흥미롭게 그 다채로운 협주를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인척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윤진수
흉악범은 죄인인가 환자인가?  오영근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김부찬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 -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한상훈
형법?형벌폐지론은 극복되었는가? -자유형에 대한 하나의 대안- 김성룡
사회안전을 위한 유리벽: 형벌 대신 예방처분 일원론이 정답이다?-인간다움의 회복은 진화감응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김혜경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라!  김재윤
성매매는 누구의 법익을 침해하는가?  장성원
도킨스의 틀린 생각 “도덕원칙으로서 응보는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안성조
The End of Family  오병철
혼인을 법이 규율하여야 하는가?
-국가/법의 혼인에 대한 중립성 명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  이동진/
유류분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최준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얼마나 ‘완전포괄적’일 수 있는가?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생각-  윤지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강주영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윤성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란 무엇인가?  장혜진
주권 없는 민주주의  김현철
도박사회  양천수
법률 논쟁 에피소드Ⅰ -보이지 않는 위험-  박준석
대법관(Justice)은 정의(Justice)인가?  이상원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진리인가, 아니면 남의 의견일 뿐인가?  이상덕
정보의 법이론: 정보는 공공재인가?  조성훈
인공지능에 대한 법학의 위험한 해법  양종모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자동차, 운전자, 인격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그 해석-  이중기
Dangerous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vs. Human Intelligence-  Gabriel Hallevy
ROBOT CRIMINAL LIABILITY REVISITED  Ying Hu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Under U.S. and Korean Law: Which System Better Promotes Innovation?  Tae-Woong Koo?Michael F. Carr?Eunjean Je
가상국가의 출현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대체가능성?  정채연
보다 나은 인간을 위한 열망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과학 기술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좌정원
왜 마약은 불법이고 스카이다이빙은 합법인가? -도덕 판단의 진화적 토대-  전중환
[특별기고] 표현의 자유는 왜 근본적인 권리인가?  Steven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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