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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상표평심위원회 저 | 허호신 역 | 세창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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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7501 / 284쪽 236 x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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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중국에서 상표심사를 담당하는 상표국과 상표심판을 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동으로 펴낸 ?商???及?理?准?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중국상표법에서 매우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식별력 없는 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심사사례와 함께 그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으로 추가된 유명상표 인정, 상표 무단 선점 여부 등에 대한 심리 기준을 보강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은 중국 상표 당국의 공식적인 심사 및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에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상표평심위원회
허호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구 토목공학과) 졸업(공학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중국해양대학교 법정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99)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수자원정책과 토목사무관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출원서비스과 심사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기술서기관
(현)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주요 저작
『한·중 전통지식보호제도 비교연구』, 책과 나무, 2015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역자 소개

  • 역자 : 허호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구 토목공학과) 졸업(공학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중국해양대학교 법정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99)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수자원정책과 토목사무관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출원서비스과 심사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기술서기관
(현)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주요 저작
『한·중 전통지식보호제도 비교연구』, 책과 나무, 2015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목차

차 례

□ 옮긴이 서문 / 3
□ 설명 / 5
□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 12
□ 주요 용어 대비표 / 13
□ 일러두기 / 14


상편_ 상표심사기준

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
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국가(?歌)·군기(?旗)·군휘(?徽)·군가(?歌)·훈장(?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 18
三. 외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군기(?旗)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5
四.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旗?)·휘기(徽?)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1
五. 감독·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2
六.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4
七.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 36
八.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 37
九.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49
十.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 61

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一. 법적 근거 / 68
二. 관련 해석 / 68
三.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도형·규격만 있는 경우 / 69
四.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70
五. 식별력이 결여된 기타의 경우 / 77
六.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에 대한 심사 / 84
七.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심사 / 87

제3부 상표 동일·유사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88
二. 관련 해석 / 88
三. 상표 동일의 심사 / 89
四. 상표 유사의 심사 / 91

제4부 입체상표의 심사기준
一. 법적 근거 / 136
二. 관련 해석 / 137
三. 입체상표의 방식심사 / 137
四. 입체상표의 실체심사 / 138

제5부 색채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54
二. 관련 해석 / 154
三. 색채상표의 방식심사 / 155
四. 색채상표의 실체심사 / 156

제6부 소리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0
二. 관련 해석 / 160
三. 소리상표의 방식심사 / 161
四. 소리상표의 실체심사 / 165

제7부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7
二. 관련 해석 / 168
三. 일반적인 단체표장의 심사 / 168
四. 일반적인 증명표장의 심사 / 169
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 170

제8부 특수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6
二. 관련 해석 / 176
三. 심사의 내용 / 177
四. 특수표장의 등록 무효선고 청구 절차 / 177

제9부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9
二. 관련 해석 / 179
三.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179

제10부 상표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규정
一. 법적 근거 / 181
二. 관련 해석 / 181
三. ?상표법? 제50조의 적용 / 182

제11부 심사의견서의 적용
一. 법적 근거 / 183
二. 관련 해석 / 183
三. 심사의견서의 적용 / 184
四. 심사의견서 설명·수정 의견의 심사 / 184


하편_ 상표심리기준

一.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 심리기준
1. 서 론 / 190
2. 유명상표 인정의 원칙 / 191
3. 적용요건 / 192
4. 유명상표의 판정 / 192
5.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의 판정 / 195
6. 혼동·오도의 가능성 판정 / 196
7. 유명상표 보호범위의 판정 / 197
8. 악의적 등록의 판정 / 198

二.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 상표의 무단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199
2. 적용요건 / 199
3. 대리관계·대표관계의 판정 / 200
4. 피대리인·피대표자의 상표 / 201
5. 피대리인·피대표자 상표의 보호범위 / 202
6. 대리인·대표자가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2
7. 대리인·대표자의 상표등록 수권 판정 / 202

三. 특정관계인의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4
2. 적용요건 / 204
3. 계약·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 205
4. “선사용”의 판정 / 206
5. 특정관계인에 의한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6
6. 특정관계인이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7
7. 타인 선사용상표의 보호범위 / 207

四.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8
2. 선권리 / 208
3. 선권익 / 215

五.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점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17
2. 적용요건 / 217
3.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판정 / 218
4. “부정당한 수단”의 판정 / 219
5. 종합적 고려 / 220

六. 기만적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21
2. 적용요건 / 221

七. 상표등록 취소 사건의 심리기준
1. 서 론 / 225
2. 등록상표를 스스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 226
3.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판정 / 226
4.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 227
5. 등록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판정 / 228

八.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리기준
1. 서 론 / 231
2. 유사상품의 판정 / 231
3. 유사서비스의 판정 / 233
4.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정 / 234

九.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의 심리기준 / 235

十. 이해관계인의 인정
1. 서 론 / 237
2. 이해관계인 / 238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4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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