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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구판 정보
조세범 처벌법 김태희 저 | 박영사(주) | 2015년 10월 [절판]
평점 - · 리뷰 0
ISBN : 9791130331270 / 430쪽 / 817g / 248 x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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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2판 머리말 거칠게 집을 지은 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보였다. 문장을 더 가다듬어야 했고 알맹이가 없어 치워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초판에 누락된 판례 및 초판 이후 양산된 판례를 정리하여 반영하는 일이었다. 개정판은 어느 곳을 어떻게 수정.증보하였다고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쓸고 닦았다. 그러나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하여 여전히 미진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죄수 부분은 초판 이후 발표한 논문으로 대체하여 많이 정교해졌다.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듯 한발씩 나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특히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며 스스로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겨 개정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난한 강의를 집중하여 들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개정판으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 기쁘다. 2018. 1. 金泰熙 拜上 머 리 말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단순히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부과를 방해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의 제정 이래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조세범의 처벌범위와 빈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951년 조세범 처벌법이 제정된 후 단편적 개정만을 거듭하다가 2010년 1월 1일, 편제,구조 및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전면개정되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백지형법인 데다가 특별형법인 행정형법인 관계로, 형법의 기본 이론이 적용되면서도 세법과 행정법까지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들과 조세전문가들도 특정 연구분야를 넘어서 조세형사의 전 범위에 관한 서술을 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국세청의 실무가로서 세무행정 업무를, 법원의 판사로서 재판업무를 경험하게 되어 세법과 형법 양 분야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관계로 미진하나마 두 분야의 접목점인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기나긴 여정이었다. 조세형사에 관한 이론서 또는 실무서로서 전체를 일관한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댈 만한 참고서가 마땅치 않았고, 생업과 병행하며 긴 호흡의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다행히 이미 많은 선배 학자들이 조세범 처벌법의 핵심 분야에 있어 훌륭한 견해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조세범의 처벌 추세에 맞추어 상당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읽고 독자들이 참조하기 편한 순서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 책의 특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일반형법 이론과 조세범 처벌법을 아우르고, 관련 판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의의 및 연혁, 적용범위, 기능 등 조세형사의 일반론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칙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벌규정, 몰취, 고발 전치주의를 기술하였고 조세범에 있어서의 공범 및 죄수를 상세히 다루었다. 각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에 별개의 장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다. 나머지 개별 범죄에 관하여는 각 조문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능한 충실히 논문과 서적의 인용을 각주로 표시하였고, 여러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는 각 논점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중복하여 실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요지와 함께 결론 도출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함께 실었으며, 자세한 내용의 참조가 필요한 독자를 위하여 학문적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관한 논문 및 중요 판례에 관한 평석을 부기하였다. 연혁적 의의만이 있거나 문제해결에 불필요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였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거나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은 학설 및 판례와 함께 저자의 사견을 곁들였다. 이제 머리말을 적으며 뒤돌아보니 시작할 때의 기개와 자신감은 흔적도 없고 지식과 사고의 한계로 인하여 오류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아직은 논의의 초입에 있는 조세형사 분야에서 이 책이 더욱 활발한 토론과 사고의 전개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의 잘못은 모두 저자의 부족함에 기인한 저자의 책임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주어질 지적과 새로운 판례들을 담아 조금씩 완성도를 높일 것을 기약하여 본다. 조세형사의 세부 분야에서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논점에 관하여 헌신적인 사명감과 명철한 판단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선례를 형성한 국세청, 검찰, 법원의 실무가들과 변호사, 세무전문가들, 수많은 인용을 가능하게 하여 준 선행 연구자들과 법관들, 섬세하게 교정을 보아주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준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지적?정신적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분들은 헤아릴 수 없다. 은혜 입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현재는 나의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이 지면에서의 간단한 언급에 그친다면 오히려 결례가 될까 염려되어 앞으로 남은 인연 동안 보답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집필기간 동안 아내와 엄마의 부재를 인내하고 응원하여 준 우리 가족에게 고마움과 함께 깊은 사랑을 보낸다. 시간빈곤자인 저자를 아낌없이 품어주고 이끌어 준 견인차였다. 하늘에서 늘 함께 길을 걸어 주셨던 어머니께 이 책을 드린다. 金泰熙 拜上
거칠게 집을 지은 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보였다. 문장을 더 가다듬어야 했고 알맹이가 없어 치워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초판에 누락된 판례 및 초판 이후 양산된 판례를 정리하여 반영하는 일이었다.
개정판은 어느 곳을 어떻게 수정․증보하였다고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쓸고 닦았다. 그러나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하여 여전히 미진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죄수 부분은 초판 이후 발표한 논문으로 대체하여 많이 정교해졌다.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듯 한발씩 나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특히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며 스스로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겨 개정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난한 강의를 집중하여 들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개정판으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 기쁘다.
2018. 1.
金泰熙 拜上
머 리 말
――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단순히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부과를 방해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의 제정 이래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조세범의 처벌범위와 빈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951년 조세범 처벌법이 제정된 후 단편적 개정만을 거듭하다가 2010년 1월 1일, 편제․구조 및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전면개정되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백지형법인 데다가 특별형법인 행정형법인 관계로, 형법의 기본 이론이 적용되면서도 세법과 행정법까지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들과 조세전문가들도 특정 연구분야를 넘어서 조세형사의 전 범위에 관한 서술을 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국세청의 실무가로서 세무행정 업무를, 법원의 판사로서 재판업무를 경험하게 되어 세법과 형법 양 분야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관계로 미진하나마 두 분야의 접목점인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기나긴 여정이었다. 조세형사에 관한 이론서 또는 실무서로서 전체를 일관한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댈 만한 참고서가 마땅치 않았고, 생업과 병행하며 긴 호흡의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다행히 이미 많은 선배 학자들이 조세범 처벌법의 핵심 분야에 있어 훌륭한 견해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조세범의 처벌 추세에 맞추어 상당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읽고 독자들이 참조하기 편한 순서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 책의 특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일반형법 이론과 조세범 처벌법을 아우르고, 관련 판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의의 및 연혁, 적용범위, 기능 등 조세형사의 일반론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칙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벌규정, 몰취, 고발 전치주의를 기술하였고 조세범에 있어서의 공범 및 죄수를 상세히 다루었다. 각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에 별개의 장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다. 나머지 개별 범죄에 관하여는 각 조문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능한 충실히 논문과 서적의 인용을 각주로 표시하였고, 여러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는 각 논점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중복하여 실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요지와 함께 결론 도출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함께 실었으며, 자세한 내용의 참조가 필요한 독자를 위하여 학문적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관한 논문 및 중요 판례에 관한 평석을 부기하였다. 연혁적 의의만이 있거나 문제해결에 불필요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였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거나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은 학설 및 판례와 함께 저자의 사견을 곁들였다.
이제 머리말을 적으며 뒤돌아보니 시작할 때의 기개와 자신감은 흔적도 없고 지식과 사고의 한계로 인하여 오류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아직은 논의의 초입에 있는 조세형사 분야에서 이 책이 더욱 활발한 토론과 사고의 전개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의 잘못은 모두 저자의 부족함에 기인한 저자의 책임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주어질 지적과 새로운 판례들을 담아 조금씩 완성도를 높일 것을 기약하여 본다.
조세형사의 세부 분야에서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논점에 관하여 헌신적인 사명감과 명철한 판단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선례를 형성한 국세청, 검찰, 법원의 실무가들과 변호사, 세무전문가들, 수많은 인용을 가능하게 하여 준 선행 연구자들과 법관들, 섬세하게 교정을 보아주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준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지적․정신적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분들은 헤아릴 수 없다. 은혜 입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현재는 나의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이 지면에서의 간단한 언급에 그친다면 오히려 결례가 될까 염려되어 앞으로 남은 인연 동안 보답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집필기간 동안 아내와 엄마의 부재를 인내하고 응원하여 준 우리 가족에게 고마움과 함께 깊은 사랑을 보낸다. 시간빈곤자인 저자를 아낌없이 품어주고 이끌어 준 견인차였다.
하늘에서 늘 함께 길을 걸어 주셨던 어머니께 이 책을 드린다.
金泰熙 拜上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1절 조세범(租稅犯)의 본질 3
Ⅰ. 조세범의 의의 3
Ⅱ. 조세범의 분류 4
제2절 조세범 처벌법(租稅犯 處罰法)의 의의 6
Ⅰ.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 6
Ⅱ. 조세범 처벌의 근거 6
Ⅲ.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8
Ⅳ. 조세범 처벌법의 성격 10
Ⅴ. 조세범 처벌과 가산세 14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전부개정
제1절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이유 19
제2절 주요 개정내용 20
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20
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 21
Ⅲ.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2
Ⅳ.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3
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수뢰자 및 공여자 처벌규정 신설 24
Ⅵ.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25
Ⅶ.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에 관한 단서 신설 25
Ⅷ. 형법 총칙 적용배제범위 축소 26
제3절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평가 27
Ⅰ. 배액벌금형제도의 유지 27
Ⅱ. 징역과 벌금 병과형의 축소 33
Ⅲ. 벌금형에 관한 형법 총칙 적용배제 잔존 33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35
제2절 시적(時的) 적용범위 37
Ⅰ. 서 론 37
Ⅱ.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38
Ⅲ.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과 시적 적용범위 40
Ⅳ. 세법의 변경?폐지 41
Ⅴ.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49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1절 법익보호적 기능 51
Ⅰ. 학 설 51
Ⅱ. 판 례 53
Ⅲ. 소 결 54
제2절 보장적 기능 55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1절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56
Ⅰ.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법률주의 56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56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57
Ⅰ. 조세범 처벌법과 죄형법정주의 5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7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1절 서 설 61
제2절 연혁 및 개정취지 62
제3절 처벌근거 65
Ⅰ. 법인의 처벌에 대한 논의 65
Ⅱ.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 67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 가부 71
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71
Ⅱ. 법인 아닌 단체의 형사처벌에 관한 학설과 판례 73
Ⅲ.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처벌 73
제5절 행위자 처벌―수범자의 확대 77
Ⅰ.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77
Ⅱ. 소 결 79
제6절 행위요건 80
Ⅰ. 업무관련성 80
Ⅱ. 행위자의 범칙행위 81
제7절 영업주의 면책 81
Ⅰ. 면책규정―입증책임의 전환 81
Ⅱ. 면책사유의 입증정도 82
제8절 자수감경(自首減輕)의 적용여부 83
제9절 특가법과 양벌규정 84
제10절 개인인 영업주의 사망 및 법인인 영업주의 해산 85
Ⅰ. 의 의 85
Ⅱ. 청산법인 85
Ⅲ. 합병, 분할, 분할합병 86
제7장 몰취(沒取)
제1절 서 설 88
제2절 몰수와 몰취의 구별 89
제3절 입법취지 및 존재 의의 90
제4절 규정의 개선안 91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1절 서 론 93
제2절 형법 총칙 적용 일부배제 규정의 축소 95
Ⅰ.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의 비판 및 삭제 95
Ⅱ.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98
제3절 입 법 론 99
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의의 99
Ⅱ. 사 례 100
Ⅲ. 배액벌금형제도와의 관계 101
Ⅳ. 결 어 102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절 의 의 104
제2절 고발의 방법 및 효과 105
Ⅰ. 고발의 요건 105
Ⅱ. 고발의 효력범위 107
Ⅲ. 고발의 취소 및 추완 109
제10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총 설 111
제2절 정범과 종범의 관계 112
Ⅰ. 정범과 종범의 구별 112
Ⅱ. 종범의 종속성 113
Ⅲ. 공동정범(共同正犯) 114
Ⅳ. 간접정범(間接正犯) 121
제3절 교사범(敎唆犯) 122
Ⅰ. 의 의 122
Ⅱ. 불성실한 신고의 교사 123
제4절 종범(從犯) 123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절 서 설 124
제2절 연 혁 125
제3절 공소시효 특례규정에 대한 찬반론과 평가 126
제4절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Ⅰ. 과태료와 시효 127
Ⅱ.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8
제12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총 설 129
Ⅰ. 의 의 129
Ⅱ. 일죄(一罪)와 수죄(數罪)의 구분 130
Ⅲ. 논의의 실익―처벌과 절차 131
제2절 조세범 처벌법과 죄수 133
Ⅰ. 조세포탈범의 죄수 133
Ⅱ.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137
Ⅲ.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세금계산서 관련범과의 관계 161
Ⅳ. 다른 형사 범죄와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163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1절 총 설 170
Ⅰ. 조세포탈의 개념 170
Ⅱ. 조세포탈죄 성립 개관 174
제2절 고의(故意) 175
Ⅰ. 고의의 의미 175
Ⅱ. 고의의 정도 176
Ⅲ. 고의의 범위 177
Ⅳ. 고의의 대상 179
Ⅴ. 고의의 입증(立證) 184
Ⅵ. 고의와 착오(錯誤) 184
제3절 주체(主體) 187
Ⅰ. 납세의무자 188
Ⅱ. 대리인 등 행위자 194
Ⅲ.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의무자 198
제4절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99
Ⅰ. 서 설 199
Ⅱ. 부정행위의 요건 및 의미 203
Ⅲ. 부정행위의 유형별 고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9
제5절 포탈의 결과―기수시기(旣遂時機) 239
Ⅰ. 총 설 239
Ⅱ.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39
Ⅲ. 신고납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41
Ⅳ. 수정신고와 기수시기 242
Ⅴ. 기한연장과 기수시기 243
Ⅵ. 기한 후 신고와 기수시기 243
Ⅶ.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기수시기 244
Ⅷ. 조세의 공제(세액공제)와 기수시기 244
Ⅸ. 조세의 환급과 기수시기 246
제6절 포탈의 결과―포탈세액의 산정 250
Ⅰ. 총 설 250
Ⅱ. 과세처분된 세액과 조세포탈죄에서 포탈결과와의 차이 251
Ⅲ.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법상의 추계(推計)에 의한 세액결정의 허가 여부 253
제7절 부정행위와 포탈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261
Ⅰ. 일 반 론 261
Ⅱ. 조세포탈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263
제8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포탈 266
Ⅰ. 총 설 266
Ⅱ.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연간 포탈세액의 산정 269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1절 총 설 280
Ⅰ. 의 의 280
Ⅱ. 입법 및 개정연혁 283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284
Ⅰ. 의 의 284
Ⅱ. 구성요건 285
제3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등 289
Ⅰ. 의 의 289
Ⅱ. 구성요건 291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293
Ⅰ. 의 의 293
Ⅱ. 구성요건 294
제5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알선?중개 305
제6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 306
Ⅰ. 총 설 306
Ⅱ. 영리의 목적 308
Ⅲ.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12
Ⅳ. 고발 전치주의 적용 여부 320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제1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322
Ⅰ. 서 설 323
Ⅱ. 구성요건 등 325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제4조의2) 328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329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6조) 331
Ⅰ. 의 의 331
Ⅱ. 구성요건 등 332
Ⅲ. 판례의 사례 333
제5절 체납처분 면탈(제7조) 333
Ⅰ. 의 의 334
Ⅱ. 체납처분 면탈(제1항) 335
Ⅲ. 압류물건 훼손 등(제2항) 337
Ⅳ. 체납처분 면탈 방조(제3항) 338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제8조) 339
Ⅰ. 의 의 339
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341
Ⅲ. 장부 등의 소각?파기?은닉 342
Ⅳ. 5년 이내 소각?파기 등 343
제7절 성실신고 방해 행위(제9조) 343
Ⅰ. 타인의 조세에 관한 거짓 신고(제1항) 343
Ⅱ. 거짓 신고 등 선동?교사(제2항) 346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제11조) 348
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제1항) 348
Ⅱ. 명의대여행위(제2항) 349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 350
Ⅰ. 의 의 351
Ⅱ.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양도(제1호) 351
Ⅲ. 납세증명표지의 위조?변조(제2호),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 또는교부(제3호) 352
Ⅳ.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제4호) 353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354
Ⅰ. 의 의 354
Ⅱ. 원천징수의무 위반(제1항) 355
Ⅲ. 원천징수한 세금 무납부(제2항) 356
Ⅳ. 원천납세의무자와 공모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 가부 및 죄수 356
Ⅴ. 죄 수 357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 357
제12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제15조) 359
Ⅰ. 의 의 360
Ⅱ. 구성요건(제1항) 361
Ⅲ. 이중처벌의 방지(제2항) 363
Ⅳ. 과잉처벌로 인한 위헌성 363
제13절 금품 수수 및 공여(제16조) 366
Ⅰ. 의 의 368
Ⅱ. 수뢰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제1항 내지 제4항) 368
Ⅲ. 금품 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5항) 370
제14절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7조) 371
Ⅰ. 의 의 371
Ⅱ. 명령사항위반(제1호) 372
Ⅲ. 주세법상 검정받지 아니한 기계 등의 사용(제2호) 374
Ⅳ. 주세법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제3호) 374
Ⅴ. 인지 미소인(제4호) 374
Ⅵ.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침해(제5호) 375
부록 1. 조세범 처벌법 379
2. 조세범죄 양형기준 386
사항색인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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