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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오금석, 김윤수, 윤성운 외 저 | 박영사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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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1126 / 676쪽 179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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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이었다. 3개월을 목표로 시작한 작업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각자 맡은 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담당 필자의 업무 여건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정이 늦어진 더 중요한 이유는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 또는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본 개정판이 초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소속 전문가들의 각고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개정판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박성진, 박종하, 최휘진, 전민재 변호사, 그리고 각 초안을 파트별로 맡아 책임지고 감수를 해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와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 공정거래팀 파트너 전문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파견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신사도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전체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 감수 작업까지 마무리해 준 김윤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발간되던 때 집필 실무를 담당, 총괄작업을 수행한 이현규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본 개정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있을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오롯이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건전한 집행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 저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2017. 11.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오금석 [추천의 글]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유통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네 슈퍼들을 비롯한 소규모유통업자들은 점점 배제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자들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92)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2000~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1기(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수료(2006) 



육군법무관(1989~1992) 
서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1992~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2002~200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4~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04.6.~200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04.1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 연구회 연구위원(2005.5.~2007.5.)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2006.8.~2008.8.)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심의, 집행제도 분과) 전문위원(2008.4.~201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위(2009~2011)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2009~20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제재 절차개선 TF 자문위원(2017)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오금석 외 공저, 2012)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경쟁저널, 2015년 11월호)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경쟁저널, 2006)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사례와 논점(경쟁저널, 2017년 11월호 발간예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1990) 
제36회 행정고시 합격(1992) 
미국 UCSD LSI 과정 수료(2004) 


 


재무부, 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1993~1996)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기업집단과, 독점정책과 행정사무관 (1996~2002)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서기관(2002~2005)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팀장, 가맹유통과장, 서비스업경쟁과장, 경쟁정책과장(서기관)(2005~2013)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실 행정관(부이사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2013~2014)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2013~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4~현재)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공정거래법 수료(200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05)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 2기 수료(2010.3.~201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9~현재)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2010.7.~2011.3.)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회 위원(2011.8.~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2.3.~2014)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제도 개선 TF 위원(2013. 3.~2013.9.)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2015.2.~2017.2.)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2016.1.~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LEG) 간사(2016.2.~현재)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2017.2.~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김정헌, 박성진, 강수민 공저, 2016) 
 Supreme Court Rulings on Determining the Cartel End Date(Journal of Korean Law, 문성호, 김남우 공저, 2015) 
물류비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한국유통법학회지 창간호, 최원석, 권도형 공저, 2014)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신상훈, 강일, 김정헌, 최원석, 김남우, 조준연 공저, 2014) 
가맹사업 관련 법적 개념과 관련 쟁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제3호, 조준연 공저, 2014)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이었다. 3개월을 목표로 시작한 작업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각자 맡은 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담당 필자의 업무 여건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정이 늦어진 더 중요한 이유는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 또는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본 개정판이 초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소속 전문가들의 각고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개정판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박성진, 박종하, 최휘진, 전민재 변호사, 그리고 각 초안을 파트별로 맡아 책임지고 감수를 해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와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 공정거래팀 파트너 전문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파견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신사도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전체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 감수 작업까지 마무리해 준 김윤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발간되던 때 집필 실무를 담당, 총괄작업을 수행한 이현규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본 개정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있을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오롯이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건전한 집행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 저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2017. 11.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오금석 추천의 글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유통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네 슈퍼들을 비롯한 소규모유통업자들은 점점 배제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자들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서면 교부, 납품대금 감액금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또는 지체의 금지, 상품 반품의 금지,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경제관련법이 다 그렇듯이, 이 법률의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규율방식에 있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지요건에 관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불특정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 책은 대규모유통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일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저자들은 이 법률의 모태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법률의 제정과정에도 참여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로부터 수집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는 입법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복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2012. 3.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권 오 승 교수
머 리 말 -- 마이카 시대의 도래 이후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내세우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등장한 이래 소비자들은 대량의 제품을 한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유통시스템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한편 동네 슈퍼를 비롯한 소규모 유통채널들은 경쟁에서 서서히 배제되어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5.10.2.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고 한다)를 제정하여 어언 25년의 기간 동안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여전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의 속성상 이러한 행위의 근절은 물론 감시나 권리구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본 법률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무위원회 공청회,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지만, 본 법률의 제정 배경이 된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과연 그토록 상존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은밀한 속성 때문에 과연 납품업자들이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로부터의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 나아가 본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제의 과잉’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한 유통시장을 반대하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거부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시장의 플레이어(Player)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대규모유통업자들 스스로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사회적 규제장치 역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본 법률은 처음부터 유통사업자들에 대해 일정한 행위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유통사업자 스스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 본 법률이 이와 같은 규제 구조를 취하게 된 기저에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에 대한 부당성을 규제당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우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와 같은 본 법률의 규정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본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규제당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헌법 적합적으로 해석,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법률이 발의되기 전후로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들로부터 자세한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본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법률의 모태가 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이에, 본 법률이 안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은 물론 유통산업에 미치게 될 산업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시금석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대형 법무법인의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본 법률에 관한 직접적인 선례를 찾기 어렵고, 법률 이론가가 아닌 법률 실무가들에 의하여 집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본 법률은 과거 대규모소매업고시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적용,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은 희망이 있다면, 본 법률을 집행할 규제당국 종사자, 규제당국의 법집행의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사법부 종사자와 법률 실무가들, 유통산업에 종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게 이 책이 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다만, 이 책에 담긴 본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은 공동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공동저자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대형 법무법인에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샘 작업을 하기 일쑤인데 그 와중에 이 책을 집필하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준 공동저자들, 공동저자들의 제반 행정업무를 도와 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기획홍보실 식구들, 어려운 출판 상황에도 공동저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여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여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표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 3.
대표저자 변호사 오금석
집필의 방향에 관하여 -- 모든 지적 저작은 세상에 나온 이상, 하나의 역사적 형성체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역사주의 비평사상(historism)은 비단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는 명제는 아니다. 법률 역시 한 사회의 지적 산물로서,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책무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본 법률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제 실정 법률로 되었다. 굳이 합헌적 법률해석론을 들지 않더라도, 기왕의 수많은 논쟁 끝에 헌법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상,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수범자(受範者)와 본 법률의 수범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자(保護者),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시장(市場)의 사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본 법률의 해석, 적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법률이 제정법임을 감안하면,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행위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필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제정법인 본 법률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해석의 원칙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동일한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일부분인 만큼, 최대한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본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가능한 한 많이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법률은 아직 충분한 실무례가 축적되지 아니한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불분명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엽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각 부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문을 던짐으로써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셋째,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의 제기만으로는 법 해설서로서의 역할은 반쪽에 그치고 행위규범으로서의 안내 역할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가능한 한 여러 사례와 법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책의 내용을 보면 부족함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특히 공동저자들이 제시한 답 중에는 다른 관점에서 법리적 반박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초판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책에 존재하는 여러 형식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는 전적으로 집필 시간의 부족과 공동저자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향후 국내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많은 법리적 논쟁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연구하고 원고를 집필한 작은 노력에 대한 크나큰 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책 역시 본 법률과 더불어 향후 국내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역사적 형성체로서 자생(自生)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2. 3.
변호사 윤성운

목차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12
2. 헌법과의 관계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13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관계14
5.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14
6.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20
2. 용어의 정의21
가. 대규모유통업자21
나. 납품업자24
다. 직매입거래27
라. 특약매입거래32
마. 위?수탁거래41
바. 매장임차인47
사. 반 품49
아. 판매촉진행사51
자. 판매장려금54
차. 신선 농?수?축산물62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4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64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65
3. 대규모유통업법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65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6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70
1. 서 설70
가. 개 요70
나. 제도의 취지7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75
3.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제도76
가. 개 요76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77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84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90
마. 서면의 기재사항93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113
사.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 제도113
아. 관련 사례119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121
가. 개 요12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121
다. 확인 요청 대상123
라. 확인 요청의 효과12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127
5. 서류의 보존의무128
가. 개 요128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12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130
라. 서류 보존의 방법13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39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140
가. 사법상 효과140
나. 행정적 제재14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43
1. 서 설14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144
가. 개 요144
나. ‘납품’된 상품144
다. 상품의 ‘대금’145
라. 대금의 ‘감액’145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147
가. 개 요147
나. 내용적 요건148
다. 기간적 요건151
4. 감액의 범위153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15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154
가. 사법상 효과154
나. 행정적 제재155
7. 관련 사례156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59
1. 서 설159
2. 상품판매대금 지급기일의 법정(法定)160
가. 개 요160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161
다. 상품판매대금의 법정 지급기일163
라. 관련 문제166
3.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방법169
가. 금전 지급의 원칙169
나. 상계의 허용 여부170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171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17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173
6.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173
가. 사법상 효과173
나. 행정적 제재174
7. 관련 사례175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178
1. 서 설178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179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180
가. 개 요180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180
다. 수령 거부?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181
4.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예외183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184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184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제3호)184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185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186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186
가. 사법상 효과186
나. 행정적 제재187
7. 관련 사례188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189
1. 서 설189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191
가. 개 요191
나. 납품받은 상품191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192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193
가. 개 요193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193
다. 내용적 요건194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215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220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220
가. 사법상 효과220
나. 행정적 제재221
6. 관련 사례222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25
1. 서 설225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228
가. 개 요228
나. 적용 범위228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229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234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243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247
3. 판매촉진비용 동등분담 원칙의 예외247
가. 개 요247
나. 판매촉진비용 동등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248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255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255
가. 사법상 효과255
나. 행정적 제재255
6. 관련 사례258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62
1. 서 설262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264
가. 개 요264
나. ‘종업원등’의 의미265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265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266
가. 개 요266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267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273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278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278
바.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의 문제280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281
가. 개 요281
나. 입법론상 문제점28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283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283
가. 사법상 효과283
나. 행정적 제재283
7. 관련 사례28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289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293
1. 서 설293
2. 종전 제도와의 비교294
3.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297
가. 적용 범위297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297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298
라. ‘부당성’의 존재299
4.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300
가. 사법상 효과300
나. 위반에 대한 제재301
5. 관련 사례30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304
1. 서 설304
2. 종전 제도와의 비교305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307
가. 개 요307
나.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308
다.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308
라.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313
4.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315
가. 개 요315
나. 사전 서면 작성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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