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경제법[제7판]

신현윤 저 | 법문사 | 2017년 08월

북트리

정가
$100.00
판매가
$55.0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1.10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이책의 구판 정보

경제법 [제6판] 신현윤 저 | 법문사 | 2014년 03월 [절판]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18091143 / 927쪽 197 x 267 (㎜) / 양장본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21,600
  • 17,100
  • 31,500
  • 15,300

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서가 다루고 있는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제6판 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심·판결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외적용으로 실익이 없어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한시적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서가 다루고 있는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제6판 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심·판결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외적용으로 실익이 없어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한시적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법 적용대상을 구별하고, 소속 금융ㆍ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명확히 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한기간을 신설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새로 제정된 대리점법에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분쟁 발생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서는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한편 금년 5월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재벌개혁과 우리 사회의 소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역량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어 왔던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적용 확대, 사인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위한 입법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경제법령은 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에 의해 자주 개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입법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잦은 법령 개정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크고 긴 안목에서 국내·외 경제현실을 지혜롭게 반영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교수/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연세대학교 부총장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서가 다루고 있는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제6판 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심․판결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외적용으로 실익이 없어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한시적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법 적용대상을 구별하고, 소속 금융ㆍ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명확히 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한기간을 신설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새로 제정된 대리점법에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분쟁 발생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서는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한편 금년 5월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재벌개혁과 우리 사회의 소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역량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어 왔던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적용 확대, 사인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위한 입법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경제법령은 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에 의해 자주 개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입법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잦은 법령 개정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크고 긴 안목에서 국내․외 경제현실을 지혜롭게 반영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總 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0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1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 責任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