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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5355882 / 510쪽 / 969g /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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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제1절 주택임대차법의 개요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4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5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8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9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10
동의 받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11
살림집 딸린 가게를 임차하였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13
토지분할로 지번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14
같은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16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17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18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21
【도표】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22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23
1. 대항력23
2. 우선변제권23
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요?24
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26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27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28
6. 차임 증액 또는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의 경우 제한28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요?28
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2017.5.30.시행)31
제2장 주택임대차의 계약
1. 계약 전 확인 사항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37
3. 등기된 권리의 순위42
담보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43
재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45
4. 확정일자 등 확인45
5. 임대차계약46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7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49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있는지요?51
6. 임대차계약서의 작성55
【별지】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58
【별지】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63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71
7.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72
8.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74
【서식 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75
9.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79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79
1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80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요?85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요?87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요?88
11. 전월세자금 대출89
12. 보증금의 보호90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는지요?90
공사대금조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지요?92
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요?94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은?95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요?99
다가구주택 103호를 임대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101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02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대항력은?104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은?106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은?107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은?109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112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113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115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 전에 입주한 전차인의 대항력은?118
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120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121
13. 우선변제권1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124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129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130
14. 주택임대차 등기131
제3장 이사(移徙)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137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137
2.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하기145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145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151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151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151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154
?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155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158
?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59
?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려주어야 하나요?160
제2절 당사자의 권리·의무161
1. 임차인의 권리·의무161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는지요?163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164
【서식 예】 부속물매수청구서166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밀린 임차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167
반대의무 이행 없이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169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할 일이 무엇들이 있는지요?172
다른 사람이 계약을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월세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요?173
2. 임대인의 권리·의무174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건물 계속 점유 시 임차보증금 중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요?175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178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있는지요?180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182
【서식 예】 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184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요?186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가 재정이 부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188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1년 6월 만료, 다가구 주택)190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192
제3절 임대차 승계195
1. 임차권 양도의 제한195
임대인의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집주인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