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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개발법 실무

권영수, 최완호, 오현식 저 | 형설 |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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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7281591 / 484쪽 / 920g / 189 x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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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들만의 학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들만의 학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태어나 그 삶을 마감한 후까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 역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 이는 우리 인류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 이용의 비효율화 ,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관련 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게 된다. 따 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현시대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공법 중에서도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을 함께 엮어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이용 및 개발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 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과 편집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에 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2017년 2월 용마산 캠퍼스에서 저자 일동

저자 소개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박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주)사이넷 골프컨텐츠 자문위원(역임) 
·(주)E.M.S 대표이사(역임) 
·(주)오경산업개발 대표이사(역임) 
·(주)겨레석재 법률자문이사(역임) 
·현, (사)한국법학회 홍보이사(사)한국정책학회, (사)주거학회 회원서일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논문 :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가정 내 ‘숨은 범죄’에 관한 소고/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형태분석/ 권리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 졸업(부동산학 박사) 
. 現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저서 : [물권법], 도서출판 진현사 
[공법실무], 형설출판사 
[부동산학체계론], 부연사 
[부동산산업론], 부연사 


. 논문 :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주택저당증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원보험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인지 여부의 법적검토 
일본의 주택재건축 방식에 관한 연구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동주택 재건축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등 외 다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및 부동산학 박사 학위취득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맹거래사, 공인원가분석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 자격개발 위원, 학습모듈 개발위원 및 검토위원 
. 現 : 나이스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위원 
. 저서 : [부동산학체계론], 부연사 
. 논문 : 감정평가업자 업태별 업무제한의 문제점 
K-IFRS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신뢰성과 질 향상 
가치산정과정의 감정평가사 행태 분석 -매매사례의 앵커링 실험분석부적법한 
부동산의 평가기준 
부동산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현황과 과제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들만의 학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태어나 그 삶을 마감한 후까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 역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 이는 우리 인류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 이용의 비효율화 ,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관련 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게 된다. 따 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현시대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공법 중에서도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을 함께 엮어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이용 및 개발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 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과 편집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에 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2017년 2월
용마산 캠퍼스에서 저자 일동

목차

chapter 01 토지형질변경(Ⅰ)ㆍ11
chapter 02 토지형질변경(Ⅱ)ㆍ17
chapter 03 관정개발ㆍ23
chapter 04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지위의 승계ㆍ29
chapter 05 건축물의 신축( Ⅰ)ㆍ35
chapter 06 건축물의 신축( Ⅱ)ㆍ43
chapter 07 건축물의 용도변경ㆍ49
chapter 08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ㆍ55
chapter 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거주자ㆍ61
chapter 10 임시시설의 설치ㆍ67
chapter 11 주택의 이축권( Ⅰ)ㆍ73
chapter 12 주택의 이축권( Ⅱ)ㆍ79
chapter 13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변경ㆍ85
chapter 14 기존주택철거일의 의미ㆍ91
chapter 15 건축물의 신축면적 기준ㆍ95
chapter 16 임야의 분할매도ㆍ101
chapter 17 건축물의 증축ㆍ107
chapter 1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거주기간 등의 규정ㆍ113
chapter 20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의 의제ㆍ119
chapter 21 건축물의 건축허가ㆍ125
chapter 22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ㆍ131
chapter 23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ㆍ137
chapter 24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ㆍ145
chapter 2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ㆍ151
chapter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ㆍ157
chapter 26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ㆍ165
chapter 27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ㆍ171
chapter 28 건축물의 높이제한ㆍ177
chapter 29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의 요건ㆍ181
chapter 30 임대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ㆍ187
chapter 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ㆍ193
chapter 32 개발행위허가ㆍ201
chapter 33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채취ㆍ207
chapter 3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ㆍ213
chapter 3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ㆍ221
chapter 36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ㆍ225
chapter 37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ㆍ231
chapter 38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ㆍ241
chapter 3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ㆍ247
chapter 40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ㆍ253
chapter 41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ㆍ259
chapter 42 건축물의 정의ㆍ267
chapter 43 대수선의 범위ㆍ273
chapter 44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ㆍ281
chapter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ㆍ289
chapter 4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ㆍ295
chapter 4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재산권 침해ㆍ301
chapter 48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준ㆍ307
chapter 49 법령 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ㆍ317
chapter 5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ㆍ323
chapter 51 토지수용ㆍ329
chapter 52 건축허가의 취소ㆍ335
chapter 53 공동주택의 철거요건ㆍ343
chapter 54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 Ⅰ)ㆍ351
chapter 55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 Ⅱ)ㆍ357
chapter 56 공유부분의 별도처분을 위한 전제조건ㆍ363
chapter 57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의 관계ㆍ369
chapter 58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ㆍ375
chapter 59 일조권의 확보기준ㆍ381
chapter 60 명의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ㆍ389
chapter 61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ㆍ395
chapter 62 공사현장에 발생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ㆍ403
chapter 63 건축선ㆍ409
chapter 64 건축물의 면적제한ㆍ415
chapter 65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ㆍ421
chapter 66 현황도로의 의미ㆍ429
chapter 6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ㆍ435
chapter 68 용도지역 변경ㆍ441
chapter 69 도시계획조례의 비오톱ㆍ447
chapter 70 입지규제최소구역ㆍ453
chapter 7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ㆍ459
chapter 72 건축신고 취소ㆍ465
chapter 73 건축물의 사용승인ㆍ471
chapter 74 빈집 정비ㆍ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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