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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대니얼 J. 솔로브 저 | 김승진 역 | 동아시아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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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2621655 / 308쪽 138 x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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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왜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향하는가? -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역사 100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앞날 - 국가안보와 개인의 권리,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 핵?심은 정부와 정책의 투명성이다 왜 ‘국가안보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2011년, 오스트리아의 법학도 막스 슈렘스는 3년간 그가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다. 온갖 시시콜콜한 일상에서부터 심지어는 이미 삭제한 정보까지, 장장... 왜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향하는가? -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역사 100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앞날 - 국가안보와 개인의 권리,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 핵심은 정부와 정책의 투명성이다 왜 ‘국가안보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2011년, 오스트리아의 법학도 막스 슈렘스는 3년간 그가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다. 온갖 시시콜콜한 일상에서부터 심지어는 이미 삭제한 정보까지, 장장 1,2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도착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페이스부키스탄]에서 막스 슈렘스는 “1,200페이지나 되는 정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그리고 방대하게 노출하지 않고는 일상을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굳이 업로드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의 대화 기록, 인터넷 검색어 목록 등을 통해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CCTV에 의도하지 않은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혹은 사회는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개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정작 개인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부와 정부의 정보기관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간 『숨길 수 있는 권리』에서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이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것’, ‘비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들 생각하며, 많은 국가안보정책들이 이런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영국은 수백만 대의 CCTV를 통해 감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의 홍보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숨길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생활\u003d비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생활도 ‘사회적인 가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간 안보강화론자들이 내세워온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숨길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 사생활은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다!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리는 ‘숨길 게 없으면 된다’라는 주장이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사적인 정보나 대화가 조금 노출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비밀’로 잘못 가정하고 있다.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논쟁이 이런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사생활은 하나의 본질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이다. 사생활은 비밀이 드러났을 때에도 침해될 수 있지만, (비밀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엿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입은 피해인 것이다.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행동이 사생활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사생활을 정의내리는 것보다는 그 가치를 평가해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철학자 존 듀이는 어떤 권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권리가 공동체의 후생에 기여하는 바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에 반(反)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기 때문에 사회 스스로 개인에게 사적인 여지와 공간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권리는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어느 한 개인의 권리와 더 큰 사회적 선(善)을 비교하는 구도로 사생활이 평가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안보 사안에서는 ‘어느 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수많은 개개인의 권리들’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가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포기하면 더 안전해질까? 안보와 사생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보냐, 개인의 사생활이냐’라는 구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보 논리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사생활 약간을 지키겠다고 국가의 운명을 시험할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생활을 희생시킨다고 꼭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안보정책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안보와 사생활을 양립하지 못하는 두 개의 가치로 본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가치는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할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치안과 안보가 국가의 의무이듯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숨길 수 있는 권리』 전반에 걸쳐 사생활 보호가 결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안보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규율과 규제를 마련해서, 정부의 정보수집활동이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견제하자는 것일 뿐이다. 비상대권의 남용과 막대한 권한의 감시자들 2005년, 《뉴욕타임스》는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국(NSA)이 부시 행정부의 승인하에 수많은 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당시 법무장관 앨버토 곤잘레스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과 정보기관이 막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일이다. 2016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대권’이 남용되며 대통령 및 정보기관의 권한이 마구 확장되는 일은 견제되어야 한다. 그 권한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금이 ‘비상 시기’이고 시민들에게 발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비상대권’을 근거로 형법 250조(“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관계없이 발포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나 우리나라의 ‘북한의 행태에 의한 비상 상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현명한 정책이라면 순간의 공포에 휘둘린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안보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의 ‘안보극장(security theater)’ 개념을 소개한다. 안보극장이란 ‘무작위 검문’처럼, 실제로는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만을 높이는 조치이다. 요즘은 사무건물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한다. 테러나 안보상의 위협은 실제 발생 빈도나 위험성에 비해,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가 크다. 따라서 ‘안보극장’ 같은 방법으로 대중의 공포를 경감시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안전에는 그리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득은 기만적이다. 이

저자 소개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사생활 관련 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이다. 저서로 『평판의 미래: 인터넷상의 가십, 루머, 그리고 사생활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사생활이란 무엇인가Understanding Privacy』 등이 있다.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블로그 “별개의견”(http://concurringopinion.com)을 운영하고 있다. 

역자 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위대한 생존』, 『가짜 여명』,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플라스틱 사회』, 『낭비와 욕망』 등이 있으며 함께 옮긴 책으로 『헝그리 플래닛』 등이 있다.

책 속에서

그때 의회는 비밀경찰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비밀경찰이 없어서 망한 경우는 없어도 비밀감시체제 때문에 망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보나파르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안에 수사국이라는 팀을 만들고 다른 기관에서 인원을 끌어모아 조직을 꾸렸다. 그리고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국을 승인했다. 곧이어 J. 에드거 후버가 수사국의 수장이 되었고 1935년에 FBI로 이름이 바뀌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FBI는 놀랄 만큼 규모가 커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커져서, 지난 60년 사이 규모가 세 배로 증가했다. 이토록 방대한 규모, 폭넓은 업무, 막강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FBI는 다른 연방기관들과 달리 아직 그 존재를 의회로부터 법률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
/ 17-18쪽

어떤 사람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구매했다고 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그가 마약을 제조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그의 도서 구매 기록이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사람은 필로폰 제조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는 필로폰 제조법에 대한 책을 구매하는 것이 당국자에게 의심스럽게 비칠지 모른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의 구매 기록은 구매 이유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마다 정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염려해야 하는 것인가?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지 않지만 그는 당국이 자신의 기록을 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잘못된 추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범법 행위를 찾아내고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당국의 눈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매번 걱정하며 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 47쪽

포스너와 버뮬은 “당면한 위협과 그에 필요한 대응이 모두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느리게 진화하는 법적 규칙들은 적절치 않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법적 규칙’은 법치와 적법절차의 기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인 것이다. 포스너와 버뮬처럼 안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 강화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최대치의 안보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권위주의체제가 아닌 민주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 61-62쪽

물론 과거의 테러 사건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에는 핵무기나 생물무기를 이용한 훨씬 더 위험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러의 위험성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테러는 다른 사고가 일으키지 않는 종류의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다. 따라서 공포를 가라앉히는 일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테러 공포가 위험성이 실제로 더 큰 다른 요인(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공포에 비해 비이성적으로 높은 경우라 해도 말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구성된 정책이라면 순간의 비이성적인 공포에 완전히 휘둘린 것이어서는 안 된다.
/ 65쪽

대법원은 사생활이 완전한 비밀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당신이 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그 정보가 사생활로 간주되지 않는다.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은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겐가 당신의 정보를 일단 노출하면, 경찰이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 그것은 사생활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생활=비밀’의 개념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비밀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밀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열린 장소에 있을 때도 내 말이 기록되거나 내 행동이 미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134쪽

목차

목차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사생활과 안보의 가치
1장 숨길 게 없으면 된다
2장 양자택일 논리
3장 행정부 존중의 위험
4장 사생활의 사회적 가치
2부: 비상 시기
5장 시계추 논리
6장 국가안보 논리?
7장 범죄-첩보의 구분
8장 비상대권 논리와 법치
3부: 헌법적 권리
9장 ‘사생활\u003d비밀’의 패러다임
10장 제3자 원칙과 디지털 파일
11장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12장 혐의 없이 벌이는 수색
13장 ‘증거 배제 원칙’은 필요한가
14장 형사소송절차로서의 수정헌법 1조
4부: 새로운 기술들
15장 애국법 폐지와 사생활
16장 법과 기술의 문제
17장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18장 정부의 데이터마이닝
19장 러다이트 논리
맺는 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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