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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대한문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법

구본기 저 | 초록비책공방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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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6358191 / 164쪽 153 x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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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 66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자영업자 660만 시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충돌할 때,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나 임차인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지만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것 같아요.” “월세도 못줄 상황이 되어...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 66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자영업자 660만 시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충돌할 때,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나 임차인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지만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것 같아요.” “월세도 못줄 상황이 되어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상계해달라고 했고 주인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달 뒤 갑자기 주인이 차임 3기 연체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주장했어요. 저희는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주인은 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 “빚까지 얻어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영업을 방해하는 건물주부터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 ‘재건축’을 악용하는 건물주까지! 과연 우리가 아는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걸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허점이 드러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빈번히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대표적인 허점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5년 후에는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6년 차 되는 해에 “가게 좀 빼주시오!”라고 하면 애써 일군 가게를 접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제3호, 제10조의5 제1호). - 재건축은 임차인을 내쫓기 위한 아주 훌륭한 구실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등등.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는 이런 법의 허점을 미처 알지 못한다. 법조문이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생업에 밤낮없이 바빠 법적 권리까지 챙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의 본문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쫓는지를 설명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고발하고,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여 현재 임차상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후,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발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맘상모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 상황에서 임차상인이 취할 수 있는 나름의 상가건물 임대차 피해예방책, 그리고 ‘맘상모법’이 시행되면 임차상인들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데 묶어서 전달하기 위함이다. # 건물 없는 임대가 없듯, 임대 없는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임대차’가 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라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다. 계약이 만료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즉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업지를 옮길 경우 임차인이 입을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내고 건물을 재건출할 경우 얻게 될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의 증대기회를 얻기 위해 임차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비용(퇴거료)를 지불했는지를 법원이 다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임대인 재산인 건물의 가치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키우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가. 동네가 뜨면 임차상인이 쫓겨나는 소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까닭의 9할 이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후진성에 있다. 80년대 청춘의 거리였던 신촌을 보라! 예전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다. 빈 점포들, 한산해진 거리, 특색 없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들! 당장은 월세를 올려 받고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것이 재산증식에 유리해보일지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없으면 건물주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금융계에 몸담았던 금융컨설턴트. 
‘유진 컨설팅’이라는 재무설계 회사를 운영하다가 최근 회의감을 느껴 회사운영을 그만두고 재테크 시장의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현재 구본기재정안정연구소의 소장이다. 
하루 종일 일하는 아버지와 하루 종일 물건을 사 모으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는 시시콜콜한 것들을 꿈꾸는 보통아이였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꿈을 이뤄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보통사람’들을 위해 상식에 근거한 시시콜콜한 수단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어른이 되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꿈들을 위한 수단에 한껏 거품을 일으킨다. 친구들과의 자전거여행을 꿈꾸는 당신에게 린스키사의 티타늄 프레임을 장착한 자전거와 노스페이스사의 고어텍스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당신에게 삼성전자의 주식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가지라고 말한다. 시시콜콜한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복잡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 가냐고? 
천만에! 나는 지금 세상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펼친 이 책은 세상에 내놓은 나의 첫 공유물이다. 
저서 《당신이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 하는가》

“자기 생각을 일단 글로 쓰는 놈이야.” 영화 <분노>에서 형사가 살인범의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고 한 말이다. 내 얘긴 줄 알았다. 생각을 멈추지 못해 거의 중독 수준으로 글쓰기에 열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술을 마신다. 틈틈이 집안일을 하고 애 숙제도 봐준다. 마누라와 사소한 일로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한다. 시간이 남으면 가끔 만화도 만든다. 그렇게 만든 만화로 ≪예쁜 여자≫라는 만화책을 냈다. 글쓰기에 열중하다 ≪하나같이 다들 제멋대로≫라는 에세이도 냈다. 기적 같은 일이다.



 

책 속에서

목차

목차
[프롤로그 만화] 선량하고 서민적인 건물주 K씨와 악랄한 임차인
추천의 글
[저자의 속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인사말] 갓물주 여러분, 합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할게요
일러두기
1부. 임대차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잘못된 전제 두 가지
상권이 좋을수록 건물주에게 유리한_ 환산보증금
싸울 때 말려줄 조정자는 어디에?_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재
2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이라 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라 읽는다
5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기_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자, 모두 나가!
월세 폭탄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다음달부터 월세를 열 배 올리겠어요!
월세 3기 연체시켜 임차인 내쫓기_ 3개월 치 월세를 받지 마세요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던 임차인 내쫓기_ 인심 좋은 척은 이제 그만!
3부.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이라 쓰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이라 읽는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어떻게 되어 있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1_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딱 3개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2_ 이 건물은 재건축 예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제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3_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겁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1_ 전대차 계약을 노려봅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2_ 전통시장 권리금은 누구 꺼?
[구로시장 내 대규모점포 상가건물]
부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 깐깐하게 살펴보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맘상모법
한눈에 비교하기_ 현행법 Vs 맘상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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