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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6036235 / 240쪽 130 x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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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일본 극우파가 가장 증오하는 사나이, ‘시바키 부대’ 멤버이자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액션 인권변호사’ 간바라 하지메가 현장의 시선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해부한다. 헤이트 스피치란 무엇이고 왜 생겼으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가들과 정부 대책 비판은 물론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저지한 직접행동 과정 및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았으며, 법률가로서 본 규제 방안과 한계도 다룬다.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인종주의와 차별을 포위할 시민의 횡적 연대라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 극우파가 가장 증오하는 사나이, ‘시바키 부대’ 멤버이자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액션 인권변호사’ 간바라 하지메가 현장의 시선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해부한다. 헤이트 스피치란 무엇이고 왜 생겼으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가들과 정부 대책 비판은 물론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저지한 직접행동 과정 및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았으며, 법률가로서 본 규제 방안과 한계도 다룬다.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인종주의와 차별을 포위할 시민의 횡적 연대라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 일본 극우파가 가장 증오하는 사나이, ‘시바키 부대’ 멤버이자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액션 인권변호사’ 간바라 하지메가 현장의 시선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해부한다. 헤이트 스피치란 무엇이고 왜 생겼으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가들과 정부 대책 비판은 물론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저지한 직접행동 과정 및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았으며, 법률가로서 본 규제 방안과 한계도 다룬다. 증오와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인종주의와 차별을 포위할 시민의 횡적 연대라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사 서평 ‘헤이트 스피치’가 뭐길래? 일그러진 혐오 사회,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 성별이나 출신 지역, 인종과 민족, 성적 지향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가해지는 혐오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 장애인, 빈곤층,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적대나 증오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지경이다. 가히 ‘혐오의 시대’라 할 만하다. 혐오 발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선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되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과 ‘헤이트 스피치 차단 협약’을 체결했다. 실생활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과연 어떤 것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사회로부터 박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이 책에선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를 ‘인종과 민족,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말한다. 인종이나 성별처럼 개인의 의지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을 들어 사회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이 때문에 ‘부조리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또 헤이트 스피치는 소수자 집단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사회적 소수자는 다수자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반격이 쉽지 않다. 헤이트 스피치가 약자를 향한 ‘이지메’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특히 헤이트 스피치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순간적으로 피해를 입는 탓에 미처 상황을 돌아보거나 대항의 뜻을 되돌려 줄 여유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이트 스피치는 ‘언어에 의한 폭력’일 뿐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는 주로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등 우익 세력에 의한 혐한 시위와 선동, 연설이다. ‘조선인을 몰아내자’는 폭언으로 상징되는 재특의 헤이트 스피치는 단지 그 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내비치는 행위와도 다르다. 이러한 발언에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협박하고 멸시함으로써 일본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특색이 있다. 물론 ‘배제’ 또한 차별의 일종이지만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점이 재특회 등 인종주의자들의 발언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배제’는 소수자가 일본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언론의 자유에는 자유롭고 활달한 ‘비판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이의 전제는 관련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며 사회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지 상대를 사회로부터 배제할 권리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는 이것이 전형적인 ‘배제’이며, 언론의 자유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왜 생겼고 어떻게 근절할까 정의와 원인, 외국 사례와 규제 방법까지 빈틈없이 다룬 보고서 저자는 일본 내에서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횡행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론 ‘정치권의 책임’을 든다. 본래 사회 불안, 특히 불황이나 고용 불안이 배외주의나 헤이트 스피치를 만연케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배외주의 운동 세력의 고학력, 고소득층 분포에 따라 이런 시각은 최근 거의 부정된다. 즉, ‘살기 힘들어서’ 혐오가 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된 것이 2000년 도쿄 도지사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흉악한 범죄”, “대형 재해가 일어나면 벌어질 소요사건 가능성” 운운은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를 떠올릴 정도로 큰 파급력을 낳았다. 이후부터 차별적인 발언이 정치인들의 입과 미디어를 통해 연쇄적으로 나왔고, 이것이 일본 아베 정부의 차별 정책과 맞물려 사회적인 혐오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헤이트 스피치 현상의 책임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소수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헌법 2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다만, 법적 규제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보다 교육과 계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헤이트 스피치를 유발하는 정치가의 발언과 정부의 차별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또한 이 책은 법적 규제의 범람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입장을 같이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에 적의를 가진 아베 자민당 정권하에서는 그 ‘폐해’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란 타자의 인권과 모순, 충돌할 경우에만 제약할 수 있다는 ‘리버럴의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이 원칙에 따르더라도 소수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갈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헤이트 스피치라면 법률로 규제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린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기본법을 먼저 제정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형사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법률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이야 규제할 수 있더라도 차별적인 ‘생각’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헤이트 스피치의 박멸을 원한다면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 정치가의 발언과 정부의 차별 정책을 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또 헤이트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다. 독일의 민중선동죄, 영국의 공공질서법과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 프랑스 형법 내의 모욕 처벌 규정, 캐나다 형법의 제노사이드와 증오 선동 관련 조항, 미국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장단점 및 시사점을 정리했는데 이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참고가 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탓에 유럽으로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의해 헤이트 스피치를 사회악으로 여기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고 분석한 점도 설득력이 있다. “친하게 지내요” 최후의 해법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동하는 인권변호사가 듣고, 돕고, 알린다 재특회나 넷우익의 혐한 공격에 맞선 것은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었다. 당연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증오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
신일본출판사 발행 경제 월간지 《게이자이》의 저널리스트. 일본저널리스트회의(JCJ) 회원. 도쿄대학 이미지인류학연구실(IAL) 네트워크 멤버.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을(정치외교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영상예술학 석사) 공부하고 도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국제관계와 언론보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했다. 광고회사와 언론사 생활을 거쳐 2007년부터 다양한 방송 다큐멘터리의 해외 취재(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지역 및 일본)와 번역(영어, 일본어) 등을 담당했고, 2008년 프로듀서를 맡은 다큐멘터리영화 〈포 디 아일랜더스〉가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일본 지바 현에 살며 《원전마피아: 이권과 종속의 구조》, 《이지메 해결의 정치학》, 《블랙기업을 쏴라》, 《후쿠시마에 산다》등 신일본출판사의 논쟁적인 책들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재특회 시위대가 오쿠보 공원을 출발했다. 아직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거리에는 옛 군가풍의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우익들이 거리 선전차에서 틀곤 하는 군함행진곡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음악과 함께 이윽고 경찰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쇼쿠안도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모습을 돈키호테 신주쿠점 앞에서 바라보았는데,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시위대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들어 보인 플래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착한 한국인 나쁜 한국인 같은 건 없다, 다 죽여 버려!” p.24
시바키 부대 대원들은 앞서 이야기했듯 트위터에서 노마 씨의 호소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다. ‘관저 앞 금요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사상적 스펙트럼도 다양하지만 ‘인종주의자가 싫다’는 공감대로 모였다. (...) 노마 씨는 카운터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허가받은 집회를 중지시키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직접 시위에 항의하다 체포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인종주의자들을 기쁘게 할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종주의자들이 벌이는 불법적인 분탕질, 이른바 ‘산보’를 주 타깃으로 설정해 공격한 것이다. 노마 씨의 판단은 옳았다. 하지만 그 후 사람들의 운동은 노마 씨의 판단을 뛰어넘어 버렸다. 역사는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분노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후 신오쿠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를 증명해 주었다. p.29~31
카운터 운동 또한 운동의 주체를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설정했던 까닭에 처음부터 문제를 명확하게 끌고 올 수 있었다. 카운터는 ‘재일(코리안)’ 대 ‘재특회’라는 구도를 뛰어넘어 ‘일본사회’ 대 ‘인종주의자’라는 구도를 형성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사회’란 ‘지리적으로 일본에 존재하는 사회’로서 일본인 외에도 재일코리안, 중국인, 필리핀인 및 기타 외국인이 공생하는 사회를 말한다. 재특회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것은 ‘특아(特亞)의 인간들(중국, 한국인들)’뿐이라고 반론했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깔끔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들은 ‘올 재팬(All Japan)’의 반격을 받아 간단히 패배했다. (...) 일본인들은 사회적 부정의를 ‘몸으로 막아낸’ 경험이 거의 없다. (...)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민주주의는 오직 사람들의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p.46~47
헤이트 스피치로부터 제노사이드에 이르는 사상을 일본인들이 남의 일처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일본인에겐 이미 관동대지진(1923년) 때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한 역사가 있다. 당시에도 조선인들이 혼란을 틈타 폭동을 일으켰다는 미디어의 오보, 혹은 헛소문이 학살의 원인이었다. 이처럼 ‘부조리한 일’이자 ‘약자에 대한 이지메’이며, ‘언어에 의한 폭력’이고, 또한 그 대상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헤이트 스피치’는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 그 자체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귀착될 위험을 내포한다. 헤이트 스피치는 ‘언론’이나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p.63
그럼 이런 헤이트 스피치 단체, 배외주의 단체가 횡행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불안과 빈곤 문제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해 낼 수 없다. 오히려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부, 정치가, 매스컴 등에 의한 차별 선동이 이뤄지고, 여기 뒤따르는 민중들이 헤이트 크라임, 헤이트 스피치를 하게 되는 패턴이 발견된다. 결국 헤이트 스피치 만연의 책임은 정치가의 차별 발언과 정부의 차별 정책에 있다 하겠다. p.93
이 책은 헤이트 스피치는 소수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헌법 2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다만, 법적 규제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보다 교육과 계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헤이트 스피치를 유발하는 정치가의 발언과 정부의 차별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책은 법적 규제의 범람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과 입장을 같이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에 적의를 가진 아베 자민당 정권하에서는 그 ‘폐해’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p.97~98
차별 시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 아닐까.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카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의미에서 절망적인 일’일 것이다. ‘카운터’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며, 그 부재는 시민사회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있었던 카운터는 일본사회에 성숙한 시민사회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민의 힘에 의지해야만 한다. p.170~171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우리는 결코 ‘피해자인 재일코리안을 지키기 위해서’만 일어선 것이 아니며 단지 ‘인종차별’에만 맞서 싸우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이를 파괴하려 하는 모든 것들과 투쟁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지켜야 할 ‘우리 사회’가 일본인과 재일코리안, 그리고 모든 인종, 민족, 국적,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p.224
목차
한국어판 발행에 부쳐
머리말
1장 2013년, 신오쿠보에서
1. 만남
2. 헤이트 스피치
3. 시바키 부대
4. 카운터
5. 여론의 변화, 당황하는 재특회, 그리고 ‘도쿄 대행진’
6. ‘카운터 운동’은 무엇이었나
7. 카운터 운동의 성과
2장 헤이트 스피치의 심층에는 무엇이 있나
1. 헤이트 스피치의 본질
-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
- 헤이트 스피치는 ‘언론’인가
2. 인터넷과 헤이트 스피치
- 넷우익과 헤이트 스피치
- 넷우익은 누구인가
- 넷우익과 ‘반한’, ‘혐한’
3. 사회에 만연한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
4.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게 된 이유
- 사회불안과 헤이트 스피치
- 정치가의 발언과 헤이트 스피치
- 정부의 차별 정책과 반복되는 헤이트 스피치
-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과 헤이트 스피치
- 아베 정권의 성격
5. 정리
3장 헤이트 스피치는 법으로 규제될 수 있을까
1. 문제의 소재와 논점의 정리
2. 국제인권협약
3. 외국의 입법 사례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4. 미국의 특수성과 보편성
-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
-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헌으로 규정한 판례의 등장
- 미국에는 왜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없을까
- 정리
5.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헌법에 반하는가
- 리버럴 원칙이란 무엇인가
-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갈 권리
-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갈 권리를 침해한다
-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6. 헤이트 스피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
- 위법으로 규정해야 할 헤이트 스피치의 범위
- 형사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7. 법적 규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8. 정리
4장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최근 정세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1.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2. 법적 규제에 나선 자민당
3. 규제 움직임에 내포된 위험성
- 본질 호도와 왜곡의 위험성
- 헌법 질서 파괴의 위험성
- 경찰 행정 권한 남용의 위험성
4. 헤이트 스피치 규제 논의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 대안의 제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
- 정부 정책의 전환 요구
5. 9.11 이후의 미국에서 배운다
6. 정리
5장 최후의 해법은 시민의 힘
1. 법적 규제만 있다면 ‘카운터’는 필요 없어질까
2. 기대되는 카운터 활동
- ‘도쿄 대행진’과 ‘친하게 지내요 퍼레이드’
- 출판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계몽 활동
- 헤이트 스피치와 배외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
- 축구를 통한 계몽 활동
3. 시민들의 횡적 연대
4. 카운터 활동가 인터뷰
- 노마 야스미치 씨 - ‘시바키 부대’ 창설자
- 기노 토시키 씨 - ‘플래카드 부대’ 발기인
- 야마시타 아유무 씨 - ‘차별 반대 여성조’ 대표
- 세이 요시아키 씨 - 스포츠 저널리스트
6장 ‘양심의 고리’에 미래를 걸며
1. 사람들의 양심에 의존하기
2. 만델라에게 배운다
3.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의 의미
4. 정리와 결론
맺음말
옮긴이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