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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 ISDS의 실제

소사 창 저 | 박덕영, 김경우, 박지은 외 역 | 박영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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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119 / 224쪽 172 x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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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서문 유전이나 가스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 천연자원의 개발ㆍ상업화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단 그 개발이 성공하면 투자유치국은 개발착수시에 부여한 권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특징은 이른바 사할린 2 사건의 전개를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른바 사할린 2 개발에서는 소비에트연방 시대에 국제입찰을 거쳐 일본계 상사와 로얄더치쉘사의 연합이 권익을 얻어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에 환경대책이 갑작스럽게 요청되어 총사업비가 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 서문 유전이나 가스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 천연자원의 개발ㆍ상업화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단 그 개발이 성공하면 투자유치국은 개발착수시에 부여한 권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특징은 이른바 사할린 2 사건의 전개를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른바 사할린 2 개발에서는 소비에트연방 시대에 국제입찰을 거쳐 일본계 상사와 로얄더치쉘사의 연합이 권익을 얻어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에 환경대책이 갑작스럽게 요청되어 총사업비가 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환경대응의 불비를 지적하여 사할린 2 개발중지를 명하였다. 그 후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사가 개발회사에 자본참가하여 그 자본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것이 결정된 도중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일종의 국가수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냉전 말기인 1991년, 소련의 붕괴국면에 직면한 구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에너지분야를 확대하여 유럽경제에 편입하는 ‘에너지분야의 시장원리에 기초한 개혁의 촉진 및 에너지분야에서의 기업활동(무역 및 투자)을 전세계적으로 촉진할 것 등을 선언’하는 유럽에너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선언이 구소련, 동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에 의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이 선언의 목적 및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에너지헌장에 관한 조약’이 1994년 12월에 체결되어, 1998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에너지원료의 무역이나 통상의 법적 규범을 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에서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보호를 확보(법적으로 강제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의 연구부문인 니시무라 고등법무연구소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에너지분야에서의 투자분쟁에 대하여, 국제법연구자와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실무자의 협력하에 연구회를 설립하여 에너지헌장에 관한 조약에서 다투어지는 각종 분쟁 안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성과를 정리한 것이 본서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에 더하여 에너지헌장사무국 법무고문에서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에 복귀한 요도가와 노리코 변호사에도 특별히 기고를 부탁하였다. 요즘 양자 또는 다자 투자협정에 포함되거나 이른바 TPP 협정(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에 포함될 예정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조항이 일본에게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 본서는 에너지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의 기획, 편집에 대하여 有斐閣 편집부의 山宮康弘씨에게 큰 신세를 졌으며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니시무라 고등법무사무소 에너지투자연구회를 대표하여 小寺 彰 川合弘造

저자 소개

  • 저자 : 소사 창

역자 소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Columbia University 통상법과정 수료
대법원 사법연수원 (35기, 200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김․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통상법 특별연수 강사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정부 법률대리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Global Ph.D Fellowship 수혜자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현)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Possibility of Counterclaim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동북아법연구, 2015
NAFTA 투자중재 사건에서의 국제환경협정의 고려-SD Myers과 Chemtura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13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중재연구,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현)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기후변화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세창출판사, 2013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녹색성장법제연구사업단’ 보조연구원‘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사업단’ 보조연구원 



도서 번역 
[유럽인 유럽사람 유럽놈], 신인문사, 2015 
[국제법 기본판례50], 박영사, 201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머리말

유전이나 가스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 천연자원의 개발․상업화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단 그 개발이 성공하면 투자유치국은 개발착수시에 부여한 권익을 수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특징은 이른바 사할린 2 사건의 전개를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른바 사할린 2 개발에서는 소비에트연방 시대에 국제입찰을 거쳐 일본계 상사와 로얄더치쉘사의 연합이 권익을 얻어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에 환경대책이 갑작스럽게 요청되어 총사업비가 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환경대응의 불비를 지적하여 사할린 2 개발중지를 명하였다. 그 후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사가 개발회사에 자본참가하여 그 자본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것이 결정된 도중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일종의 국가수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냉전 말기인 1991년, 소련의 붕괴국면에 직면한 구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에너지분야를 확대하여 유럽경제에 편입하는 ‘에너지분야의 시장원리에 기초한 개혁의 촉진 및 에너지분야에서의 기업활동(무역 및 투자)을 전세계적으로 촉진할 것 등을 선언’하는 유럽에너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선언이 구소련, 동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에 의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이 선언의 목적 및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에너지헌장에 관한 조약’이 1994년 12월에 체결되어, 1998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에너지원료의 무역이나 통상의 법적 규범을 정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에서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보호를 확보(법적으로 강제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의 연구부문인 니시무라 고등법무연구소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에너지분야에서의 투자분쟁에 대하여, 국제법연구자와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실무자의 협력하에 연구회를 설립하여 에너지헌장에 관한 조약에서 다투어지는 각종 분쟁 안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성과를 정리한 것이 본서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에 더하여 에너지헌장사무국 법무고문에서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에 복귀한 요도가와 노리코 변호사에도 특별히 기고를 부탁하였다.


요즘 양자 또는 다자 투자협정에 포함되거나 이른바 TPP 협정(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에 포함될 예정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조항이 일본에게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 본서는 에너지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의 기획, 편집에 대하여 有斐閣 편집부의 山宮康弘씨에게 큰 신세를 졌으며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니시무라 고등법무사무소
에너지투자연구회를 대표하여

小寺 彰
川合弘造

목차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에너지헌장조약 ㆍ 小寺 彰(코테라 아키라)
서론3
1. 경제분야의 국제규율의 구조3
2. 에너지분야의 국제규율4
Ⅰ. ECT의 성립경위4
1. 구상의 시작4
2. 협상경위5
3. 채택 후의 움?직임6
Ⅱ. 투자를 제외한 ECT의 내용7
1. 전체구성7
2. 무역7
3. 그 외 실체적 조항8
4. 분쟁해결절차8
Ⅲ. ECT에서의 투자9
1. 총설9
2. 투자자ㆍ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9
3. 주요직원에 관한 의무10
4. 외국인 재산의 수용10
5. 그 밖의 실체적 의무11
6. 투자자 대 국가 중재11
결론―ECT에 대한 평가12
1. 전체적인 평가12
2. 투자협정으로서의 특색13
제2장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 ㆍ 淀川詔子(요도가와 노리코)
Ⅰ. ECT 회원국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에너지헌장조약의 의의15
1. 체약국15
2. 투자보호의 계속성16
Ⅱ.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16
1. 에너지헌장프로세스의 구성17
2. 투자그룹의 활동17
3. 법률자문팀(LATF)의 활동19
4. 기업자문패널(IAP)의 활동21
제3장 에너지법상 에너지헌장조약의 위치 ㆍ 一場和之(이치바 가즈유키)
Ⅰ. 에너지법23
1. 에너지법이란23
2. 에너지산업 개관25
3. 상류부문의 법률문제32
4. 하류부문의 법률문제40
5. 민사(상사)분쟁해결(소송ㆍ중재)41
Ⅱ. 에너지헌장조약의 지위43
1. 무역의 자유, 투자의 촉진ㆍ보호43
2. 에너지헌장조약에서의 분쟁해결45
3. 회원국에 관한 문제48
4. 결론49
제2부 사례연구
제4장 ‘투자자’의 정의 ㆍ 細野 敦 ㆍ 西村 弓(호소노 아츠시 ㆍ 니시무라 유미)
Petrobart Ltd. (Gibraltar) v. Kyrgyzstan
서론53
Ⅰ. 사실관계53
Ⅱ. 판정요지56
1. 지브롤터에 대한 ECT의 적용가능성-ECT 제45조56
2. 혜택의 부인 조항-ECT 제17조56
3. 기판력(Res judicata)-ECT 제26조57
4. 금반언(Estoppel)57
5. ECT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자ㆍ투자재산의 범위-ECT 제1조 6항ㆍ7항57
6. ECT 위반 유무-ECT 제10조 1항ㆍ12항, 제13조 1항, 제22조 1항58
7. 손해의 평가59
Ⅲ. 투자자59
1. ECT 제1조 7항의 ‘투자자’의 판단기준59
2. 후속사안에서의 답습61
Ⅳ. 그 외 논점63
1. 혜택의 부인64
2. ‘투자재산’개념의 범위-단기매매계약상의 금전채권을 포함하는가65
제5장 ‘투자’의 정의 ㆍ 森 肇志(모리 타다시)
AMTO LLC (Latvia) v. Ukraine
서론71
Ⅰ. 사실관계71
Ⅱ. 판정요지73
1. 관할권73
2. 본안76
3. 우크라이나의 반대청구80
Ⅲ. ‘투자’의 정의80
1.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80
2. ECT 제1조 6항의 ‘투자’의 정의82
3. ECT 중재판정의 ‘투자’의 정의84
Ⅳ. 그 외의 논점87
제6장 수용의 금지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ㆍ 西元宏治 ㆍ 平家正博(니시모토 코우지ㆍ헤이케 마사히로)
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s AB (Sweden) v. Latvia
Ⅰ. 사실관계89
1. 라트비아 공화국의 전력업계 상황89
2. 국내법 규정91
3. 사실경과93
Ⅱ. 판정요지96
1. 관할권의 유무에 관하여96
2. 본안에 관하여97
Ⅲ. 해설103
1. 수용 및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의 금지104
2.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 금지107
3. 결론116
제7장 혜택의 부인 ㆍ 岩月直樹(이와츠키 나오키)
Plama Consortium Ltd. (Cyprus) v. Bulgaria
서론 119
Ⅰ. 사실관계120
Ⅱ. 판정요지125
1. 관할권 판단125
2. 본안판단128
Ⅲ. 혜택의 부인136
1. 혜택의 부인 조항의 의의와 성질136
2. 혜택의 부인 조항(제17조 1항)의 원용요건140
3. 혜택의 부인의 효과144
4. 입증책임147
Ⅳ. 그 외의 논점149
1. 투자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투자유치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리스크149
2.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긴 투자에 대한 보호 부정150
3. 선결사항에 관한 신청의 인용과 본안판단151
제8장 잠정적 적용 ㆍ 藤井康次郞 ㆍ 菅 悠人(후지이 코우지로우ㆍ스가 유우진)
Yukos Universal Ltd. (UK-Isle of Man) v. The Russian Federation
서론153
Ⅰ. 사실관계154
1. 신청인 및 Yukos154
2. 러시아연방공화국156
3. 투자중재에 이른 경위157
Ⅱ. 판정요지159
1. 준거법에 대하여159
2. 쟁점과 판단159
3. 결론173
Ⅲ. 잠정적 적용174
1. 잠정적 적용이 인정된 점의 의의174
2. 조약의 잠정적 적용이란 무엇인가174
3. ECT와 잠정적 적용176
4. 본건 중재판정의 범위181
제9장 중재신청의 남용과 중재신청 취소의 취급 ㆍ 豊永晋輔(토요나가 신스케)
Europe Cement Investment and Trade S.A. (Poland) v. Republic of Turkey
서론183
Ⅰ. 사실관계183
1. 당사자와 중재판정부183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개요184
3. 절차 경위185
Ⅱ. 쟁점과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192
1. 쟁점192
2. 주장 및 판단193
Ⅲ. 중재판정 개요198
Ⅳ. 소결198
1. 본건 중재판정에 대하여198
2. 중재신청의 남용에 대한 대응책202
에너지헌장조약(영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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