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0329130 / 856쪽 195 x 261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조은주
-
박미진, 박은정
-
이세환
- 23,400
- 19,800
- 21,150
- 21,15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추천사] “아무나 골라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 판례평석집을 세상에 내어 놓는 일은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특정 분야의 판례들에 대해서 평석집을 만들어 내는 일은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례가 평석의 대상으로 엄격히 선발될 수 있어야 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에 의해 해당 판례의 의의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눈높이까지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평석집 발간작업은 편집위원들과 평석자들이 협력하여 평석 대상 판결 하나하나에 생명력... [추천사] “아무나 골라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 판례평석집을 세상에 내어 놓는 일은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특정 분야의 판례들에 대해서 평석집을 만들어 내는 일은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례가 평석의 대상으로 엄격히 선발될 수 있어야 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에 의해 해당 판례의 의의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눈높이까지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평석집 발간작업은 편집위원들과 평석자들이 협력하여 평석 대상 판결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부여받은 판결은 이후 해당 사안에 있어서 훌륭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10년만에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모두(冒頭)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가 만들었다면 그 결과물을 기대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학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된 『정보법 판례백선(Ⅰ)』 발간사에서 ‘정보혁명이 있었고 정보법학회의 출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다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증기(蒸氣)나 전기(電氣)를 이용한 산업혁명을 넘어서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mobil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 빅데이터(Big Data), 사물지능통신(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용어들도 훨씬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IT)이라는 용어는 이제 전문용어가 아니라 생활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와 학계를 선도하는 첨단 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그동안 한국정보법학회에 합류하였고, 거의 매월 개최되는 사례연구회와 정기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연구하는 학회로서의 전통을 꾸준히 계승?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최근 10년 동안 누적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하였고 그 결실로 『정보법 판례백선(Ⅱ)』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통신 및 IT’, ‘방송 등 미디어’ 크게 4개 분야의 판례들에 대한 평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주요한 법적 관심사들을 4개 분야로 나누어 묶은 것입니다. 10년 전의 『정보법 판례백선(Ⅰ)』이 다루었던 분야인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심판, 심결취소소송’, ‘방송, 언론’, ‘형사’ 등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학문과 실무의 중점 분야가 어떻게 변천해 오고 있는지, 참신하던 분야가 어떻게 통상적인 분야로 바뀌었는지, 또 한편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등 목차만 일별해도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수준의 발전으로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수단이나 방법도 다양해진 탓에 사회 전반의 수준도 상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입안자들이나 법전공자들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도 특정 유형의 사안에 대한 판례를 궁금해 하고 그 당부(當否)나 파급력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례가 소송의 결과물로서 향후 재판의 전거(典據)가 되는 데서 더 나아가 국가정책수립이나 사업전략구축의 필수 참조 근거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information)와 매체(media)의 융합을 예견하여 작명했던 정보법(InforMedia Law)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정보법학회에서 그 이름을 걸고 세상에 선보이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감하는 데 필독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6. 6. 13. 감사원장 黃贊鉉 [발간사] 우리 (사)한국정보법학회가 2006년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정보법 판례백선(Ⅰ)』을 발간하고 나서,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에 그 후속의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판례백선(Ⅰ)의 발간사에서 황찬현 초대회장이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을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한국정보법학회는 디지털 정보혁명과 신기술이 국가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와 충격을 규범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법제도와 판례를 분석?연구하고, 그리고 미래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영역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특허?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분야, 통신과 IT 분야, 방송 등의 미디어 분야, 그리고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가 그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들 분야의 법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보법(Informedia Law)’을 창안해내고, 지난 20년간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세미나와 6차례의 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정보기술들과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갓 나온 뜨끈뜨끈한 판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타당한 입법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전문분과 상호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인적 구성 또한 개방되어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는 정보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정보산업계의 현장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로 융합과 통섭의 학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올해 2016년은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의 정보법을 선도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6월에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으며, 아울러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 중 한국사회의 정보법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0건의 판결을 엄선하였습니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그리고 방송 분야 14건을 각 선정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는 회원들 중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신청을 받아 모두 92명을 엄선하였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자 등 인적 구성도 매우 다양하며, 핀란드 한켄대학교에서도 집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근 6개월에 걸쳐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평석 초고를 작성하였고, 편집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편집회의와 각 분과별 편집위원들의 감수, 그리고 재수정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으니, 평석에 담긴 소중한 분석과 혜안이 한국사회의 법조계, 학계, 정부, 산업계에 두루 미쳐 그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근 1년에 걸쳐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판례의 엄선, 집필자 선정, 감수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시간과 땀을 흘리신 15분의 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책임편집위원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탁월한 기획력과 조정력이
우리 (사)한국정보법학회가 2006년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정보법 판례백선(Ⅰ)』을 발간하고 나서,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에 그 후속의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판례백선(Ⅰ)의 발간사에서 황찬현 초대회장이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을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한국정보법학회는 디지털 정보혁명과 신기술이 국가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와 충격을 규범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법제도와 판례를 분석․연구하고, 그리고 미래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영역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특허․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분야, 통신과 IT 분야, 방송 등의 미디어 분야, 그리고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가 그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들 분야의 법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보법(Informedia Law)’을 창안해내고, 지난 20년간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세미나와 6차례의 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정보기술들과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갓 나온 뜨끈뜨끈한 판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타당한 입법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전문분과 상호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인적 구성 또한 개방되어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는 정보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정보산업계의 현장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로 융합과 통섭의 학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 올해 2016년은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의 정보법을 선도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6월에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으며, 아울러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 중 한국사회의 정보법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0건의 판결을 엄선하였습니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그리고 방송 분야 14건을 각 선정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는 회원들 중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신청을 받아 모두 92명을 엄선하였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자 등 인적 구성도 매우 다양하며, 핀란드 한켄대학교에서도 집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근 6개월에 걸쳐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평석 초고를 작성하였고, 편집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편집회의와 각 분과별 편집위원들의 감수, 그리고 재수정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으니, 평석에 담긴 소중한 분석과 혜안이 한국사회의 법조계, 학계, 정부, 산업계에 두루 미쳐 그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근 1년에 걸쳐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판례의 엄선, 집필자 선정, 감수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시간과 땀을 흘리신 15분의 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책임편집위원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탁월한 기획력과 조정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편집위원회 간사를 맡아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준 권창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회 정기세미나의 학술부분을 책임지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학회를 날로 새롭게 만드는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 이 세 분 총무이사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편집위원회 위원들과 집필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백선(Ⅰ)에 이어 판례백선(Ⅱ)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고 멋진 책으로 탄생시켜 준 박영사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6. 6. 1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金容大, 李仁皓
목차
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01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발명의 성립성3
ㆍ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ㆍ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16
ㆍ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ㆍ 권창환(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03 특허권이전등록청구의 허용 25
ㆍ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ㆍ 강경태(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04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분할방법33
ㆍ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ㆍ 염호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0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41
ㆍ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ㆍ 김창권(대법원 재판연구관)
06 균등침해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49
ㆍ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ㆍ 이나리(핀란드 한켄대학교 교수, 전 독일막스프랑크 연구소 상임연구원)
07 국외에서의 생산 행위와 간접침해57
ㆍ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ㆍ 강명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65
ㆍ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ㆍ 노태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09 특허무효심결의 확정과 특허발명 실시계약73
ㆍ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ㆍ 남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0 직무발명 이중양도와 사용자의 특허권이전청구84
ㆍ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ㆍ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11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취득에 대한 국제사법적 쟁점93
ㆍ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ㆍ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창작비용이성103
ㆍ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ㆍ 오충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110
ㆍ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ㆍ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위치상표의 개념과 판단 기준119
ㆍ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ㆍ 김지현(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15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효력126
ㆍ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뉴 발란스 사건)
ㆍ 김동규(특허법원 고법판사)
16 수요자기만상표와 저명상표135
ㆍ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ㆍ 정택수(대법원 재판연구관)
17 도형 표장의 유사 및 제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기준143
ㆍ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ㆍ 전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8 기업그룹의 분리와 그 사용표장의 귀속151
ㆍ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ㆍ 최종선(특허법원 판사)
19 기업그룹의 분리 후 종전 계열사들에 의한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호의 사용160
ㆍ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ㆍ 최성우(변리사)
20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170
ㆍ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ㆍ 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21 상표권의 권리남용 적용 요건178
ㆍ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ㆍ 한지영(조선대학교 교수)
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침해정보’의 보호범위185
ㆍ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ㆍ 오병철(연세대학교 교수)
23 동물 캐릭터 도안에 관한 저작권 판단기준과 상표권193
ㆍ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ㆍ 이정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4 요약물과 저작권 침해201
ㆍ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ㆍ 이응세(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5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208
ㆍ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ㆍ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6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이른바 ‘친정엄마’ 사건)219
ㆍ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ㆍ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7 소프트웨어개발계약과 권리귀속의 효력발생 시기228
ㆍ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ㆍ 손승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8 작품의 파괴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234
ㆍ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ㆍ 이상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9 저작권법상 공정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243
ㆍ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ㆍ 최정열(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30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251
ㆍ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ㆍ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청구258
ㆍ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ㆍ 김정아(대법원 재판연구관)
32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한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265
ㆍ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770 결정
ㆍ 이규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한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275
ㆍ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상고)
ㆍ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현저한 유사성에 의한 ‘의거관계’의 추정282
ㆍ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ㆍ 박성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290
ㆍ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ㆍ 최승수(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6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보호 가능성297
ㆍ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2009다52311(병합) 판결
ㆍ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37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307
ㆍ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ㆍ 최진원(대구대학교 교수)
38 저작권신탁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314
ㆍ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ㆍ 최승재(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3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그 요건322
ㆍ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