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88993632484 / 256쪽 152 x 220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이종대왕 이종혁
-
이세환
-
김수영
- 21,600
- 16,200
- 21,150
- 17,10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제는 권력구조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중심이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한국 정치권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는 한바탕 개헌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다. 최근?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대부분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현행 헌법조차 1987년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한 달가량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밀실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이제는 권력구조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중심이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한국 정치권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는 한바탕 개헌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다. 최근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대부분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현행 헌법조차 1987년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한 달가량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밀실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국민은 정작 개헌 논의에서 소외돼 온 것이다. 이번에 도서출판 나무와숲에서 발간한 신기남 의원의 새 책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부제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개헌 논의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는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확대, 사회 양극화, 심각한 청년실업 등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인권, 더 높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지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28년 전 민주화 초기 헌법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은 반세기 전인 제3공화국 헌법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인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우선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날로 악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권 및 기본권 문제들을 현행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힌 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헌법 개정 시안까지 내놓고 있다. 오랜 고민과 연구, 논의의 결실인 셈이다. 신 의원은 먼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10조). 기본권 주체를 일괄적으로 ‘국민’, 즉 국적 보유자로 못박는 것은 세계화 및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편협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조)는 조항을 “성별, 인종, 출생, 나이, 언어, 사회적 신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여 평등권(차별금지)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강화,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상의 자유 명시, SNS 시대의 정보기본권 신설,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가사와 직장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강화, 미혼모의 특별한 보호, 어린이집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인권 조항 신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바람직한 개헌 안내서’ 일각에서 개헌 문제가 화두가 되면 현안인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저자는 “이는 근시안적 단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시의적절한 헌법 개정은 민권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비용을 줄이고 국가 시스템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개헌을 위해 신 의원은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식 ‘개헌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국민적 동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 다소 더디더라도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감수의 글’에서 이 책은 “개헌의 방향을 잘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개헌 논의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한 개헌론이다. 둘째. 외국 헌법의 규정들을 두루 살피고 이에 기반해서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리 헌법의 개정 방향을 논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짙게 깔려 있는 개헌론이다. 넷째,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한 개헌론이다. 다섯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개헌 내용 못지않게 개헌 추진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안내서’라고 평가한다.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제안인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개헌 성공 전략을 제시한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독일·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기본권 부분을 발췌해 실었다. 해외 선진 헌법과 비교해 검토하면서 우리 헌법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다. 이 책은 기본권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함께 논의해 보기를 권한다. 현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발간에 맞춰 특강, 북콘서트,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기본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려 나가는 한편, 국회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평등권에서 특별히 제기되는 주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남녀차별이 온존하고 성평등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정치 부문과 공공 부문의 저조한 관리직 비율 등 정치적 불평등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 57쪽
사실 장애라는 건 특수한 집단에 한정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지만, 누구나 장애인은 될 수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이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걷기 전까지는 부모나 유모차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다. 또 태어나서 한 번쯤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장애’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일상에서도 누구나 무거운 짐 등을 들면 그 순간 ‘장애’ 현상에 해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자의 경우 임신을 하면 약 10개월 동안 ‘장애’ 상태에 놓인다. 무엇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면 신체의 쇠약과 퇴화로 ‘장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68쪽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두루뭉술한 20세기적 조항으로 21세기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 문화 발달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정보 침해를 둘러싼 문제도 자주 공론화되는 사회다. 사생활의 비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권력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개념조차 없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생활보호권에 근거해 인정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기본권 목록에 들어가는 게 시대 흐름과도 부합한다. -82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36조 제2항의 ‘모성 보호’ 개념은 너무 막연하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과제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모성 보호의 내용과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추상적인 문구에서는 출산 장려나 출산 여성의 근로 보장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사회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근거 조항으로 개선해야 한다. - 124쪽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시키고, 복무 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복무 대상 기관으로 한센·결핵·정신 병원 등 전국 특수병원 9개소와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예로 들었다. 대체복무자는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 복무 기간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14개월이나 긴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이면 대체복무제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거의 무리가 없다. 당시 국방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 발표를 번복하고 말았는데, 기본 연구 내용이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 - 134~135쪽
목차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