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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자백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

우치다 히로후미 저 | 김인회, 서주연 역 | 뿌리와이파리 | 2015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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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620557 / 342쪽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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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당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당신,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인 당신, 이 네 사건을 보라! 이 ‘슬픈 거짓말’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절대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형사님! 검사님! 재판장님!”) 우리 평범한 ‘보통사람’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게 일인 경찰마저도, 경찰서장마저도, 자신이 ‘범인’이 되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거짓자백’할 수 있다. 이기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1990년대 후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당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당신,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인 당신, 이 네 사건을 보라! 이 ‘슬픈 거짓말’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절대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형사님! 검사님! 재판장님!”) 우리 평범한 ‘보통사람’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게 일인 경찰마저도, 경찰서장마저도, 자신이 ‘범인’이 되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거짓자백’할 수 있다. 이기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거짓자백 46건을 분석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2)에 그 사례가 등장한다. 1992년 11월 29일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진범이 자수해 누명을 벗은 김아무개 순경 사건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 강한 예단을 갖게 된 수사관이 “장시간 수사와 강압적 분위기, 위협이나 형량에서 자백이 유리하다는 회유 등 강한 압박을 통해” 거짓자백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2001년에 일어난 옥천경찰서 박아무개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부하 직원의 거짓자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서장은, 2심에서 ‘범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거짓자백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얼마나 어이없고 ‘슬픈 거짓말’인가. 고문과 폭압이 횡행했던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왜, 어떻게, 어쩌다가? 2013년 3월 4~7일에 『한겨레21』과 두잇서베이가 4,6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현실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통념은 깡그리 무너진다. 대표로 통념-1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자백하지 않는다’를 살펴보자. “79%가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유죄 오판사례를 분석해보면 5명 중 1명은 허위자백을 했다. 미국에서 DNA 검사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져 면죄를 받은 303명의 경우 27%가 거짓으로 범죄를 자백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 로스쿨 새뮤얼 그로스 교수가 2012년 6월 오판사례 873건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중 15%가 허위자백 탓이었다. 허위자백은 오판으로 이어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로스쿨 리처드 레오 교수가 30년간 발생한 125명의 허위자백 사례를 추적했더니 35%(44명)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중 80%(35명)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형도 9명이나 됐다.” 실제와는 다른 그 밖의 통념들은 이렇다. 2) 허위자백은 고문·폭행 탓이다, 3) 반복질문한다고 허위자백하지 않는다, 4) 공범이 허위자백했다고 따라하지 않는다, 5) 중대범죄에서 허위자백은 드물다. 1992년 미국 변호사 배리 셰크와 피터 뉴펠드는 비영리단체 ‘이노센스(결백)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누명을 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원죄(?罪)사건을 DNA 감식을 잣대로 규명하는 활동을 펼쳐 2013년 3월 20일 기준 305명에 이르는 무고한 이들을 구했다. 그리고 일본에는 ‘설원(雪?: 억울한 죄를 풀어 없앰) 프로젝트’가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이 ‘설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형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네 건의 대표적인 원죄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의로운 민주적 사법제도를 위한 제언을 담은 것이다.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검증한다, ‘정말, 자백은 증거의 왕인가?’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그리고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 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됨으로써 모두 무죄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않은 사건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가 없고, 더구나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당해 피의자가 된 사람이 취조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백’을 한 사건입니다.”(57쪽) 형사도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일의 ‘거짓자백’을 ‘진짜’라고 믿은 것이다. 엉뚱한 곳에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다시, 왜,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는 이 책에서 이 네 원죄 사건을 심리학과 형사법학의 공동작업을 통해 검증한다. 형사재판은 왜 ‘거짓자백’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는가? 왜 ‘거짓자백’을 간파하고 배제하지 못하는가? 범죄심리학의 권위자 하마다 스미오(浜田壽美男) 교수는 「오판 연구 리포트」에서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심적 상황의 8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다. ‘a. 일상생활로부터 격리, b. 타자에 의한 지배와 자기통제감의 상실, c.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 d. 사건과 관계없는 수사와 인격 부정, e. 전혀 들어주지 않는 변명, f.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g. 부인의 불이익 강조, h. 취조관과의 자백적 관계.’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는 그렇게 피의자를 ‘거짓자백’으로 전락시키고, 이후의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무고한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만다. 그래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 될 수도, 마왕이 될 수도 있다”. 거짓자백 없는 형사절차를 위한 기본 교양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첫 오판 연구’로 인정받는 김상준 부장판사의 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1995년~2012년 8월에 ‘1심 유죄-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540건 가운데 31.5%가 허위자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49.3%, ‘범인 오인지목’이 20.7%, ‘과학적 증거의 오류’가 13.9% 등이었다). 그리고 이기수 연구관의 논문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원인은 폭행(16%), 기망(10.6%), 장시간 조사(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 변화에 따라 허위자백에 이르는 사유도 달라졌다. “1990년대에는 고문, 폭행 등 물리력의 행사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에는 협박, 기망, 회유, 장시간 조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말미에서 형사재판을 개선·발전시키고 원죄를 줄이기 위한 의미있는 제언들을 내놓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옮긴이는 거기에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꼭지를 덧붙여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거짓자백 강요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07년에 살인·성폭행 같은 특정 범죄 수사과정 일부의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는 등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공동의 연구작업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책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 교양서라 할 만하다.

저자 소개

고베가쿠인 대학神戶學院大學 교수. 전공은 형사법학. 『형법학에서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한센병 검증회의 기록―검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권구제 법제의 논점』, 『원죄―후쿠오카福岡 사건』(편저), 『시민과 형사법―나와 당신을 위한 살아 있는 형사법 입문 제3판』(편저), 『현대 형법 입문 제3판』(공저) 등의 책을 쓰고 엮었다. 

역자 소개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 이화여대 심리학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법심리학회 회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문수련감독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 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다.

책 속에서

이 장에서 다루는 아시카가 사건을 비롯하여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 사건, 이 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첫째로 네 사건이 전부 피의자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거짓자백’을 한 것이고, 둘째로 그 후 무죄임이 증명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그리고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됨으로써 모두 무죄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않은 사건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가 없고, 더구나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당해 피의자가 된 사람이 취조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백’을 한 사건입니다.(57쪽)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곧바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판단자인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재판정에서 하는 말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입니다.(‘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61쪽) 

경찰은 왜 J씨가 범인이 틀림없다는 ‘증거 없는 확신’을 가져버린 걸까요? 인간은 어떤 하나의 관점에 얽매이면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일이나 증거를 그 이야기에 합치하도록 정리해버립니다. 그 이야기에 맞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그 이야기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여 고치거나 합니다. 조금 전의 알리바이도, 발자국도,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배제되었습니다. J씨는 취조관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증거 없는 확신’에 빠진 취조관에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네가 했을 것’이라고 계속 추궁받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론해도 무고하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91쪽) 

K씨에 의한 자백의 철회는 변론 재개로 연결되어 재판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K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카가 사건의 S씨는 재판 도중에 자백을 철회했지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철회하는 것을 재판관은, 잘못 체포?기소된 사람이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두려움에 빠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11-112쪽) 

원죄 사건의 수많은 사례에서 무고한 피의자는 계속 부인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취조관으로부터 자백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암시를 받습니다. 한편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부인해서 버틴다고 해도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대로라면 취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언제까지나 경찰에 붙잡혀 있을지 모른다는 기분이 엄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부인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이 순간 부인하는 것의 이익이 불이익으로, 자백하는 것의 불이익이 이익으로 자리를 바꾸게 된다고 봅니다. 우와지마 사건에서도 이러한 역전이 취조가 시작된 지 4시간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135쪽) 

자백조서 중 대부분이 임의성이 없다고 되어 일부무죄가 선고된 고야산 방화 사건에서는 임의성 판단에 4년의 세월이 허비되었습니다. 12명 전원의 무죄가 확정된 시부시 사건에서는 그중 6명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어 3년 8개월의 심리 대부분이 임의성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임의성 판단에 이렇게까지 비생산적인 시간과 노력이 쓰이는 것은 취조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기만 하면 임의성 판단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취조 전 과정의 가시화(녹음, 녹화)’는 ‘임의성 전투’의 특효약입니다.(214쪽) 

한국의 유죄율도 일본과 유사합니다. 2002년까지는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이 되어서야 98%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죄율이 1.07%가 된 것입니다. 1%대의 무죄율은 2008년까지 이어졌다가 2009년이 되어 2%대로 되고 현재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여 무죄율이 조금 높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재판을 법관이 아닌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김인회의 한국이야기 16’, 255쪽)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본의 재판원 재판보다는 원래의 배심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의 배심원, 배심원 평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 검사가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경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08년 64건,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김인회의 한국이야기 21’, 284쪽) 

그러나 법정에서 한 자백이라 해도 거짓자백일지도 모릅니다. ‘반성 없음’은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절망에 기세가 꺾인 피고인의 ‘포기’의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뻔뻔한 태도’는 피고인의 의연한 ‘결백의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재판원이 된 당신은 끝내는 본인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평의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요구받습니다. (…)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재판 실무가 권장하는 판단방법에는 자백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305쪽) 

인류는 잘못된 재판을 반복하지 않도록 형사재판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묵비권, 무고한 사람을 자백하게 하지 않기 위한 진술거부권, 변호인입회권, 재판에서의 전(全)증거의 개시, 수사.취조과정의 가시화 등입니다. 또한 이 원칙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원죄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객관화하며, 그 재판과정의 합리성을 항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후기, 335쪽)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어떤 이야기―고독 속의 ‘전락’자백
유죄판결/ 사건의 발생/ 나의 알리바이/ 단서와 초동수사―모자와 구두/ 경범죄법 위반 전력/ 임의동행/ 불안/ 엘리베이터 앞의 비디오와 취조실의 남자/ 임의에서 강제로/ 체포―신체검사와 유치장의 밤/ 수색―부자연스러운 지문과 족적/ 체포 후의 취조―당황, 망연자실/ 의문에서 확신으로―공백의 2시간/ 취조―전락자백으로/ 구류청구, 구류질문/ 구류결정과 당번변호사의 접견/ 변호사의 면회―알리바이/ 구류 연장/ 세 번째 접견―합의권고/ 전락자백―체포에서 14일째/ 현장확인(범행재현수사)―신발과 핸드백/ 범행 확인과 합의절차/ 기소―피해자 마음의 상처와 증오/ 부모와의 면회/ 공판―망설임/ 합의―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다/ 판결 선고
이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용어해설집
1. 수사 장면에서 듣는 단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듣는 단어
3. 판결과 그 후
4. 기타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6
제2장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과 검증
1. 들어가며
(1) 네 원죄 사건―‘거짓자백’과 ‘완전무죄’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진술 분석’
(3) 일본의 독자적인 ‘진술 분석’
(4) ‘독백체’ 조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5) 자,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으로
2.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DNA 재감정 이전에 ‘자백’의 거짓을 발견한 심리학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8
Ⅱ. 도야마히미 사건―'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유죄판결과 복역 후의 무죄 증명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Ⅲ. 우쓰노미야 사건―지적장애인에게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말하게 한 재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9
Ⅳ. 우와지마 사건―취조 개시 4시간 만에 내몰린 ‘슬픈 거짓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0
제3장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짓자백’
1. 들어가며―자백의 임의성과 신용성
(1) 자백의 임의성
(2) 자백의 신용성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1
2. 네 원죄 사건의 형사법학적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Ⅱ. 도야마히미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Ⅲ. 우쓰노미야 사건
(1) ‘진짜 자백’의 검토
(2) ‘거짓자백’의 검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2
Ⅳ. 우와지마 사건
(1) ‘거짓자백’의 검토
(2) ‘진짜 자백’의 검토
3. 네 사건의 ‘거짓자백’과 재판관 판단의 특징
(1) 첫 번째 특징: 자백의 신용성만을 검토
(2) 두 번째 특징: ‘거짓자백’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사실’의 비교
4.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방법
(1)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3
(2)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4
(3) 적정한 사실인정―네 가지 기본적인 준비자세
(4) 자백의 신용성의 기준―아홉 가지 범주
(5) 네 원죄 사건의 ‘거짓자백’ 판단
(6) 재판관의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의 개별성과 한계
5. 자유심증의 위험성과 그 한계
(1)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판단의 문제점
(2) 과학적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3) 원죄 바로잡기
6. 현재의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일본국헌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헌법에 기초한 법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6
7.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
(1) 영장주의의 형해화와 별건체포?구류
(2) 장기의 신병구속과 취조를 받을 의무
(3) 밀실취조와 대용감옥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7
(4) 작문조서와 전문법칙의 형해화
(5)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의 기능부전
(6) 검찰관 상소
(7) 사후의 검증이 불가능한 판결이유
(8) 일본 형사절차의 ‘원죄의 구조’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8
8. 일본 형사절차의 역사―자백조서를 중심으로
(1) 자백획득과 고문
(2) 자백조서와 조서재판
(3) 고문이나 신병구속에 의한 자백청취서
(4) 전시체제에 의한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붕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9
(5) 전후 ‘전시체제’의 온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0
제4장 재판원이 된 당신에게
1. 재판원이 된다는 것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1
2. ‘거짓자백’은 예외인가
3. 재판원 제도와 배심 제도의 차이
4. ‘거짓자백’과 사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2~23
5. 자, 형사재판으로
6.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가
7. 자백에 신용성이 있는가
8.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5장 원죄를 줄이기 위하여―제도개혁을 위한 제언
1. 형사재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2. 우리의 제언
(1) 법정에서는 수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4
(2)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4) 위험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위험한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6) 유죄판결을 언제라도 되짚어본다
(7) 우리의 형사재판으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
(8) 스스로의 책임으로
후기
집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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