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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49840 / 336쪽 150 x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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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시민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행정 자체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옴부즈맨(호민관) 제도는 성공적 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책 소개 대한민국은 온통 억울한 사람 천지다 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이 가진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가지고만 있어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옆집의 땅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하루가 멀다고 값이... “시민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행정 자체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옴부즈맨(호민관) 제도는 성공적 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책 소개 대한민국은 온통 억울한 사람 천지다 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이 가진 집값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가지고만 있어도 저절로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옆집의 땅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하루가 멀다고 값이 오르는데 내 땅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과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은 다양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26년째 보상을 기다리는 아주머니, 잡초를 베다 웅덩이에 빠진 할아버지, 고열로 쓰러진 딸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사이에 주차 단속을 당한 아이 아빠, 두 달 사이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열 장이나 받은 운전자……. 경기도 시흥시의 초대 호민관인 저자가 지난 2년간 만난 억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나는 호민관이다 이 책의 무대인 시흥시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모습을 띤 도시다. 수도권이면서도 시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쪽으로는 넓은 농지가 펼쳐지지만,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시화호 일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시흥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시흥시의 현재 모습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2013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시민호민관’이다. ‘시민호민관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인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이지만, 상근이면서 혼자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옴부즈맨은 시흥시의 시민호민관이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금융업계에 몸담은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행정관, 언론인,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지낸 다채로운 경력에 걸맞게 상담사와 법률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호민관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낸다. 억울함에는 자격이 없다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 감내했다.” 최근에 언론이 일제히 전한, 어느 전(前) 재벌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다. 이를 두고 저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한때 국내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의 일갈치고는 철 지난 분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잘못이 없어야만, 불이익을 받아야만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할 자격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억울함 속에도 거짓이거나 속임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억울함을 판정함에 있어 ‘공감’과 ‘상식’을 먼저 따지고,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신뢰하며, 모든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지지한다. 시민의 권리를 찾아 나선 우리 시대의 호민관 이야기 저자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관행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B 학점인 것은 너무 높지 않은가? 시청 구내식당의 밥값을 공무원에게는 저렴하게, 시민에게는 높게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가? 이 책은 단순한 사례집이 아니다. 저자는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설파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벌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갑을 논쟁을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여기에 더해 이 책에 실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민원인들이 실제로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유용한 정보도 가득하다. 옆에 버젓이 있는 시 소유 도로를 놔두고 내 땅으로 도로가 지나간다면? 호프집을 하던 자리에 커피숍을 열려는데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를 승계하라고 한다면? 시에서 알려주지 않아 있는지도 몰랐던 세금을 3년이 지난 지금 내라고 하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가산세까지 내라고 한다면? 이 책에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반(半)변호사가 되었다는 저자가 ‘문자의 바다’에서 어렵게 건져낸 관련 법률 지식이 각 사례에 맞게 실려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기초?광역의원들에게는 훌륭한 사례집이자 지침서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한 편의 잘 쓴 르포르타주로 쉽고 재미있게 읽힐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시민호민관 2년의 살아 있는 기록 이 책은 저자가 시흥시에서 초대 시민호민관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시민호민관’이라는 멋진 이름에서 고대 로마의 호민관을 떠올릴 사람이 많겠지만, 시민호민관 제도의 기원은 스웨덴에서 비롯된 옴부즈맨 제도에 있다. 따라서 시민호민관에게는 고대 로마의 호민관이 누렸던 사법권이나 거부권 같은 강력한 권한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저자의 열정은 그라쿠스 형제 못지않다. 독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속에서도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저자를 통해 우리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난, 억울함을 판정함에 있어 ‘공감’과 ‘상식’을 먼저 따진다. 객관으로 포장된 증거를 믿기보다 주관일망정 잘못 없음을 편들어주는 보통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신뢰한다. 따라서 난, 단지 마음의 상처만을 입은 사람들을 덜 애달파하고 잘못이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억울함을 위장하는 사람들을 연민하지 않을 뿐 ‘공감과 상식’ 그리고 ‘인정과 동의’를 얻는 한 모든 억울한 이의 억울함을 지지한다. _21쪽
분당 규모에 맞먹는 대규모 택지 지구를 건설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시작됐던 이명박표 ‘보금자리’ 정책이 몰락하고 있다. 수용될 줄로만 알고 담보 잡혀 빚을 냈던 일단의 땅 주인들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아우성을 치고, 이런저런 보상을 기대하며 인간 이하의 삶조차 기꺼이 감내했던 무산자들의 원망이 하늘을 뚫고 있다. 그 많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은 다 어디로 갈 것이며, 미로처럼 얽히고설킨 저 흉측한 도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듣던 참상(?)을 목도하는 기분은 그래서 더 참혹하다. 저만치 ‘보금자리’가 낳은 또 다른 흉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슨 기막힌 사연을 안고 있을까, 발걸음이 무겁다. _59쪽
최소한 물길의 존재가 땅 가격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 땅만 골라 싼값에 사들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았던 모양이다. 바로 그 대목에서 나는 멈칫했다. 혹여나 나의 활약(?)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만 결과적인 피해(세금을 낭비하는)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는 시민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 걸. ‘그저, 설사,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이고, 공익을 명백히 해하지 않는 한 나의 주문은 오로지 민원인만을 향해야 한다.’ 그리 믿고 또 그리 갈 뿐이었다. _71쪽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시 때문에 망했다. 잘못했으니 책임져라. 언론에 알리겠다’고만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괜한 반감만 살 뿐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책임 타령보단 당장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J 씨의 ‘태도’를 계속 비판했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그녀의 태도가 고분고분해졌다. “정말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허세와 막무가내를 벗어던지자 그녀의 숨겨진 ‘본심’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_158쪽
개발제한구역은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지정 과정이 너무 비계획적이었던 데다가 보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지정의 선의(?)마저 의심받게 된 것이다. 모름지기 공익이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려면 사익과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함에도 지난 40년간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투기자 낙인까지 덧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름도 살벌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부르면서 말이다. _176쪽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밭 200평을 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농사는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가 농지 일제 조사에서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우선 그에게는, 적발되자마자 ‘밭 갈고 씨만 뿌리면’ 없던 일도 되는 길(1차 ‘대안’)이 주어지고, 그만 약속한 날짜를 어겨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농사만 다시 지으면’ 또 벌을 면하는 방법(2차 ‘대안’)도 주어진다. 이처럼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농사짓기를 거부해야만 비로소 처분명령에 처해지니 처분하라 했다고 무조건 억울함만 강변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_219쪽
투기꾼과 투자자를 가르는 ‘당장’과 ‘미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 달? 1년? 한 달을 목표로 땅을 샀는데 팔 타이밍을 놓쳐 1년 후에 팔면 투기꾼 리스트에서 빼주는 것인가?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 한 달 만에 팔았다면 다시 투기꾼으로 강등되고? 모를 일이다. 땅 팔아 번 돈의 규모는 또 어떤가. 갑절을 남겼으면 투기인가, 투자인가? 10퍼센트밖에 벌지 못했으면? 살 때는 분명 투기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면? 기준이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이 또한 모를 일이다. _267~268쪽
시민은 억울하다: 호민관 일기
편집: 이황재(031-955-0633)
주소: 413-120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대표전화: 031-955-0655 팩스: 031-955-0656
홈페이지: www.hanulbooks.co.kr 사실 일반적인(?) 사회의 먹이사슬로만 본다면 공무원은 언필칭 갑이다. 허가와 단속의 권한으로 중무장한 그들을 갑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회복지 공무원들만큼은 을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한 구석이 있을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원하는 모든 가난한 시민에게 그는 유일한 ‘을’이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그들은 또한 유일한 ‘을’이다. 해석의 권한을 갖고 계신 보건복지부의 높으신 나리님에게도, 호시탐탐 업무 실수만을 노리는 도청 감사 공무원에게도 그들은 여전히 ‘을’이다. 몸은 하난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많고, 거기다가 욕설과 고성은 매일 들어야 할 일상이다. _329쪽
목차
프롤로그
억울함에 대하여
제1부 시민은 억울하다
26년을 기다린 보상 / 가짜 도로와 진짜 도로 / 먹이와 사료 사이 / 압류 좀 풀어주세요 / 점용료는 엿장수 맘대로 / 내 땅에 웬 물길 / 어린이집 인허가 / 웅덩이에 빠진 시민 / 조폭과 공무원 / 영업신고를 거부당하다 / 내 죄가 제일 작다
제2부 제도를 바꿔라
B 학점은 과하다 / 구내식당 밥값은 절대 못 내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술 좀 팝시다 / 어느 화물 운수 노동자의 눈물
제3부 가난하고 병들고
내 남편을 가둬주세요 / 어느 노부부 이야기 / 아픈 사람들 / 컨테이너 하우스 할배 /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4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 40년의 역사 / 레미콘과 철근 / 승마장과 난개발 / 축사에 가축이 없다 / 해제를 기다리며 / 개발제한법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 /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5부 시민 vs. 시민
고물상을 단속하라 / 고충의 충돌, 누구 말이 진실인가 / 오십보백보 / 신고는 의무인가
제6부 세금 이야기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 7년간의 소송 / 리스와 취득세 / 받을 때와 돌려줄 때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격 / 재산세가 이상해요 / 혹 떼려다 혹 붙이다
제7부 주차 전쟁
단속 예고는 필수인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요 / 장애인 차량에도 급이 있다 / 종이 한 장만 남기자는데 /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에필로그
나는 호민관이다 / 갑을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