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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재법규 2

시리즈 : 세계중재법규총서 [3]

법무부 저 | 법무부(박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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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6140031 / 232쪽 195 x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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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종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이는 중재가 소송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재판정은 1958년 뉴욕협약에 의하여 그 체약국인 153개국 사이에서 국제적 승인과 집행이 널리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국제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점증하고있습니다.

중재법은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는데, 중재지가 있는 국가의 중재법이 그 중재절차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골격을 제공하면서 그와 함께 그 골격 내에서 각 절차의 세부적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예컨대 중재법은 중재의 제기와 중재판정부의 구성, 임시적 처분, 변론의 진행, 중재판정의 요건과 효력, 중재판정의 취소 기타 그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러한 각 절차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물론 각국의 중재법은 중재절차에서당사자자치를 널리 허용하므로, 당사자들은 예컨대 중재인의 수나 그 선정방법, 중재에사용할 언어, 변론진행의 일정·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법률분야와 비교되는 특징의 하나로 중재법은 범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UNCITRAL이 1985년에 제정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모델법은 근 40개국에 이르는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하여 1999년에 중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법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하고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6년에 개정되었고, 그 후 이 개정법은 서구의 중재법분야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법무부도 2013년 3월에 법무자문위원회 중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2년여에 걸쳐 운영하는 등 중재법 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중재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법무부가 이와 같이 세계중재법규집을 발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법규집에서는 뉴욕협약과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외에도 비교법적 연구에 중요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중재법을 한 권으로 묶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중국이나 러시아 중재법이나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중재법과같이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국가의 중재법까지 방대하게 포함시키고 있어 학계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규집이 널리 활용되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중재법의 개정작업에 일조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저자 소개

  • 저자 : 법무부

오원석


【학력】
1968. 3.~1973. 2.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1979. 8.~1980. 12. 미국 Thunderbird 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1981. 3.~1986.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경영전공 경제학박사

【경력】
1995~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2009. 11.~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이사
2007~2008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1994~2005 한국무역상무학회장 (제1대-제6대)
1998~2000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장
1981~1995 동아대학교 교수

허해관

【학력】
1987. 3.~1994.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6. 2.~1998.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1998. 3.~2003. 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경력】
2012. 3.~현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2013. 3.~현 법무부 중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 1.~현 한국중재학회 이사 및 중재연구 편집위원
2009. 1.~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2003. 3.~2012. 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및 대학원 무역학과 강사

장준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수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목차

목차
01 The 2012 Florida Statutes
미국 플로리다 중재법
02 Arbitration (Scotland) Act 2010
영국 스코틀랜드 중재법
03 ARBITRATION ACT 2010
영국 아일랜드 중재법
04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싱가포르 중재법
05 ARBITRATION ACT
캐나다 중재법
06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74
호주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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