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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2416 / 406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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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직업적으로)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가릴 것 없이 자긍심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각각의 법률에서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한 범죄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형사상 처벌,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는 물론 행정처분(특허·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지정·검정 등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하면서 신고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60개 법률만으로도 공익신고의 대상 범법행위는 수천 종류가 됩니다. 이들을 모두 섭렵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은 항상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접근이 쉬운 분야부터 차근차근 법령을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모순된 법령이나 제도 등도 덩달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달라는 의견은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법령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다보면 주업이나 부업이든 투잡(two job)이든 조만간 희열을 맛보게 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증거의 수집 내지 확보를 위한 장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법률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포상금은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나서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액은 10억 원입니다.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실질은 포상금입니다. 공익신고의 대상 범법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②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③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및 ④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 책에서 검토하는 모든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책의 앞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포상금과 보상금에 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 그 다음 공익신고의 대상인 법률 180개 중 우선 60개 법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20개 법률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60개 법률이 모든 분에게 접근이 용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엮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 법률만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률을 일단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적(공통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을 발췌하는 일도 쉽지 않거니와 농·어촌 등 특정지역이 생활무대인 분들이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모두 소개를 한 이유입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비교적 쉬운 분야에 관련된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만으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법령을 검색하는 요령 및 신고방법 및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신청하는 요령을 소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한 분은 주저할 것 없이 저에게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는 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법률은 이 사람이 이미 세상에 공개한 바 있는 《신고포상금》에서 소개한 것과 중복되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과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신고의 대상, 포상금 내지 보상금의 지급 주체 및 상금의 액수 등에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27
제1관 포상금27
제2관 보상금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34
2. 공익신고자보호법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52
3. 개별 법률 분석59
제1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67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77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9
제5장 개항질서법99
제6장 건강검진기본법108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08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119
제9장 건설기술진흥법125
제10장 건설산업기본법135
제11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44
제12장 건축사법157
제13장 검역법159
제14장 경비업법163
제15장 계량에 관한 법률168
제1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6
제17장 골재채취법185
제18장 공연법188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92
제20장 공인중개사법198
제21장 관광진흥법203
제22장 광산보안법209
제23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15
제24장 교통안전법215
제25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20
제26장 국가기술자격법223
제27장 국민건강증진법225
제28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8
제29장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29
제30장 궤도운송법231
제31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34
제32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9
제33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41
제3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241
제35장 내수면어업법247
제36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51
제37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9
제3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66
제39장 농약관리법271
제40장 농어촌도로 정비법276
제41장 농어촌정비법278
제42장 농지법281
제43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86
제4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86
제45장 대기환경보전법286
제46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97
제47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301
제48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304
제49장 도로교통법305
제50장 도시가스사업법310
제51장 도시철도법330
제52장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333
제53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5
제54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50
제55장 말산업 육성법367
제56장 먹는물관리법369
제57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7
제58장 문화재보호법381
제59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389
제60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