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박영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년 02월

북트리

정가
$86.00
판매가
$47.3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95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26840856 / 390쪽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 소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에 조례에 대한 이론서는 많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조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가급적 피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쟁점 위주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조례 실무로, 조례... 책 소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에 조례에 대한 이론서는 많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조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가급적 피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쟁점 위주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조례 실무로, 조례의 의의, 조례의 범위와 한계, 절차, 입법형식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제2부는 단답형 질의응답 및 사례로 그동안 질의를 받았고 지방공무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의 사례를 들어 단답형으로 답변하였으며, 제3부는 상담 사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저자 소개

196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대건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림청 법무담당관실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1997년 7월 법제처로 옮겼다. 법제처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행정심판담당관실 및 심판총괄과 사무관을 거쳐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행정자치부(지방행정)와 법무부 담당 법제관실, 처장 비서관, 법제정보담당관을 지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4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되어 법제심의관실 T/F팀장으로 조례⋅규칙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2007년 12월 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법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정치적 감각을 키우고 지방의회를 더 알고 싶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파견되어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법」(회사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의 교통⋅해양 담당 법제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Chapter 1. 조례 실무
1장 조례 개요
1.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효력
2장 조례의 제정ㆍ개정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 및 한계
2. 소관사항의 원칙
3. 법령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5.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우위 원칙
6.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
3장 재의요구 및 제소
4장 조례 입법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2.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3.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5장 입법형식 참고자료
1. 자문위원회
2. 기금
3. 특별회계
Chapter 2. 단답형 질의응답 및 사례
1장 소관사항의 원칙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방법은?
2장 법령우위의 원칙
1. 법령이란 무엇인지?
2. 조약도 조례의 상위 법령인지?
3.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4. 조례로 정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은?
5. 「공직선거법」과 조례와의 관계는?
6.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조례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7.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8.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9.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10. 조례에서 시ㆍ도지사 소속 위원회 등에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3장 법령유보의 원칙
1.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는?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3. 조례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기 위한 조건은?
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우위 원칙
1.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는?
5장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원 파견권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3. 조례에서 지방의회에게 집행부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4. 조례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 집행부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등의 소속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는 문제가 없는지?
6. 조례에서 지방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7.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사전의결, 사후승인 및 사전협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8.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지?
9. 조례에서 집행부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1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1.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조례의 제약은 무엇인지?
12.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할 수 있는지?
6장 기타
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2.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3.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대신)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4.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지?
5.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지?
6.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본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7.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는지?
8.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9.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0.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요구하여 재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11.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12. 조례안을 다투는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 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13.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14.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조례에 대하여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5.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에 대한 대체입법이 가능한지?
16.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조례의 효력은?
17.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권고를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8.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은?
19. 위법한 조례나 위법한 조례의 조항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20.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제정권도 당연히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위임되는지?
2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22. 동장이나 면장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23.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24. 개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5.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분에 따른 위임형식은?
26. 기관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경우의 효력은?
27.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한지?
28.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한지?
29.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할 때,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한 것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30. 위임할 경우 개별 조례에서 위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하여야 하는지?
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32. 장관의 승인이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인지?
33.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중복된 조례는 위법한 것인지?
34.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35.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36. 조례 제명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명이 나와야 하는지?
37. 조례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38. 하나의 조례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하나씩 여러 개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39.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경우 규칙에서 위임한 자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받은 자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40.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법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외출장 중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로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는지?
Chapter 3. 상담 사례
1장 입법 관련
1. 시내버스 파업 시 비상운송차량 운행 및 요금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 택시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규칙 개정 가능 여부
4. 조례 개정 시 법률 인용 방법 및 수익사업 가능 여부
5. 재단에 기금 설치 가능 여부 등
6. 「○시 △미술문화재단조례」 제정 관련
7. 행정재산을 포함하지 않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