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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 리뷰 0
ISBN : 9788960773516 / 46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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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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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소개 >
인터넷은 '자유 지대'로 낭만시 되어 왔다. 정교한 기술과 낮은 진입 장벽, 수백만 이용자들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매력적인 조합은 자유론자와 공동사회주의자 양쪽을 다 매료시켰다. 입법자들이 여기에 가세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인 담론이 벌어져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신품위법을 통과시켰다.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인터넷은 모욕적인 언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 익명성과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감독의 결여 탓에 가능해진 온라인 모욕과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과 철학 분야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인터넷 상의 모욕과 학대, 차별이 법적 규제의 결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모욕적 표현과 폭민정치(mobocracy)는 신기술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단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은 현재의 인터넷 오용이 기존의 사회적, 기술적, 법률적 선택의 범위를 넘어선 데서 연유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 더 합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개척지나 변경으로 더 널리 인식되는 인터넷 분야에서, 이 책은 그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채팅 방, 블로그, 포럼 등에서 벌어지는 온갖 학대와 모욕과 명예 훼손의 사례들을 통해, 저자들은 법과 기술의 불균형적인 조합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표현들을 양산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어서 그러한 사실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떤 정책 처방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더 이상 인터넷을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 기고자 소개 ★
캐런 M. 브래드쇼(Karen M. Bradshaw)
2010년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로 리뷰(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의 논평 편집자이자 법률 포럼(The Legal Forum)의 정식 멤버다.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의 전문 학자다. 하버드 칼리지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의 법학 교수다. 연방항소법원 제2 순회재판소의 존 뉴먼(Jon Newman) 수석 판사와 제9 순회재판소의 윌리엄 노리스(William Norris) 판사 밑에서 서기로 훈련을 받았다.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 해밀턴 법률회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에 들어가 뉴욕과 홍콩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변호했다. 2008년 봄 예일 로스쿨의 방문 교수가 됐고, 2008-2009년에는 시카고대 로스쿨의 방문 교수를 지냈다. 그의 근래 연구 실적은 예일 로 저널, 시카고대 로 리뷰, NYU 로 리뷰, 캘리포니아 로 리뷰, 미국 국제법 저널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Securing Privacy in the Internet Age)』(2008년)를 공동 편집했다. 그의 책 『디지털 실크로드(The Electronic Silk Road)』가 예일대 출판부에서 곧 출간될 예정이다.
다니엘르 키츠 시트론(Danielle Keats Citron)
매릴랜드대 로스쿨의 교수로 정보 프라이버시 법, 사이버스페이스 법, 그리고 행정법에 학문적 관심을 쏟고 있다. 시트론 교수의 연구 실적은 캘리포니아 로 리뷰, 미시건 로 리뷰,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 워싱턴대 로 리뷰, 보스턴대 로 리뷰, 조지 워싱턴 로 리뷰, UC 데이비스 로 리뷰, 시카고대 법률 포럼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예일 정보 사회 프로젝트(Yale Information Society Project)의 선임 연구원이고 '컨커링 오피니언즈'(Concurring Opinions)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예일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시카고대 로스쿨, 프린스턴대, 미시건대 로스쿨, 뉴욕대 로스쿨 등에서 활발히 저작을 발표했다. 포덤대 로스쿨에서 우등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우수법학도에게 수여하는 'Order of the Coif'도 받았다. 듀크 대학에서 비교지역학(Comparative Area Studies)을 전공해 우등으로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존 디(John Deigh)
텍사스대 오스틴에서 도덕 및 정치 철학을 가르친다. 로스쿨과 철학과를 겸직하고 있다. 『도덕 행위의 원천(The Sources of Moral Agency』(1996년), 『감정, 가치, 그리고 법(Emotions, Values, and the Law)』(2008년) 등의 저서가 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윤리학(Ethics) 저널의 편집자를 지냈다.
브라이언 라이터(Brian Leiter)
시카고대 로스쿨의 존 P. 윌슨 법학교수(John P. Wilson Professor of Law)이자 법, 철학 및 인간 가치 센터(Center for Law, Philosophy & Human Values)의 소장이다.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법 철학 분야의 문제들에 관해 주로 글을 쓰며, 80편 이상의 논문과 리뷰, 그리고 『니체의 도덕률(Nietzche on Morality)』(2002년), 『법학의 순화(Naturalizing Jurisprudence)』(2007년) 두 권의 저서가 있다.
솔 레브모어(Saul Levmore)
시카고대의 윌리엄 B. 그레이엄 교수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시카고대 로스쿨의 학장이었다. 그의 저술은 많은 분야를 관통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중의 선택, 금융 및 리스크 규제, 재난 구호와 회피, 불법행위 법, 그리고 기업 법에 집중되어 있다.
마사 C.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
시카고대의 언스트 프로인드 법학 및 윤리학 수훈(殊勳) 교수(Ernst Freund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Law and Ethics)로 로스쿨과 철학과, 신학과를 겸직하고 있다. 『여성과 인간 개발: 역량 접근법(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2000년), 『사고의 격변: 감정의 지능(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2001년), 『인성으로부터의 은신: 혐오감, 수치심, 그리고 법(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2004년), 『정의의 변방: 장애, 국적, 종(種)의 자격(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2006년), 『양심의 자유: 미국의 종교 평등 전통에 대한 옹호(Liberty of Conscience: In Defense of America's Tradition of Religious Equality)』(2008년), 『혐오로부터 인성으로: 성적 기호와 헌법(From Disgust to Humanity: Sexual Orientation and Constitutional Law)』(2010년), 『비영리: 왜 민주주의에 인문학이 필요한가(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2010년) 등의 저서가 있다.
프랭크 파스쿠알레(Frank Pasquale)
시튼 홀 로스쿨의 로프터스(Loftus) 법학 교수이자, 대학 부설 '기번스 법, 과학 및 기술 연구소'(Gibbons Institute for Law, Science & Technology)의 부소장이기도 하다. 현재 시튼 홀의 '의료 및 약학 법과 정책 센터'(Center for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and Policy)의 부소장이고, '의료 개혁 감시'(Health Reform Watch) 블로그의 편집장이다. 예일대와 카르도조(Cardozo)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고, 현재 예일 정보 사회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문학학사 학위를 받았고, 옥스포드대학에서 마셜 장학생(Marshall Scholar)으로 공부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제1순회재판소에서 서기로 경력을 쌓았다. 아놀드 & 포터 법률회사(Arnold & Porter LLP)를 다니다 시튼 홀 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파스쿠알레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등의 법무 자문위원들과 더불어 미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 출석해 '온라인 상의 경쟁 정책을 위한 인터넷 비차별 원칙(Internet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for Competition Policy Online)'을 발표했다.
루벤 로드리게스(Ruben Rodrigues)
2009년 시카고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 & 라드너 법률회사(Foley & Lardner LLP)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법률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법률자문실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았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지적 재산권과 반독점법, 프라이버시 법, 그리고 특허법이 교차하는 분야이다. 법학박사 학위 말고도, 로드리게스는 과학 및 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춰 노스이스턴 대학에서공공회계학 석사(MPA) 학위를 취득했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을 부전공해 과학학사(SB) 학위를 받았다.
수빅 사하(Souvik Saha)
콜럼비아대 '국제 사회 문제 스쿨(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석사 과정에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사하는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금을 받고 인도에서 외국의 직접 투자와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외교정책을 연구했다.
대니얼 J. 솔로브(Daniel J. Solove)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다. 프라이버시 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솔로브 교수는 30편 이상의 논문과 에세이, 그리고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주요 저서에는 『숨길 것 없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그릇된 거래(Nothing to Hide: The False Tradeoff between Privacy and Security)』(2011년), 『프라이버시의 이해』(2008년), 『평판의 미래: 정보 시대의 가십과 소문』(2007년, 같은 해 맥개넌(McGannon) 상 수상), 그리고 『디지털 인간: 정보 시대의 기술과 프라이버시』(2004년) 등이 있다. 솔로브 교수는 또한 대학 교재로 현재 3판까지 나온 『정보 프라이버시 법(Information Privacy Law)』(2005년)을 폴 슈와츠 교수와 함께 공저했다. 정보 프라이버시 법, 형사 소송, 형사법, 법과 문학 등을 가르친다. 솔로브 교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그의 웹사이트 http://danielsolove.com에서 구할 수 있다.
제프리 R. 스톤(Geoffrey R. Stone)
시카고대학의 에드워드 H. 리바이 수훈 법학 교수(Edward H. Levi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Law)이다. 윌리엄 J. 브레넌 판사의 법률 서기로 경력을 쌓은 뒤 1973년 교수로 부임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카고대 로스쿨의 학장을 역임했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카고대의 교무처장(Provost)로 봉직했다. 『위험한 시대: 전시의 표현의 자유(Perilous Times: Free Speech in Wartime)』(2004년), 『전쟁과 자유: 미국의 딜레마(War and Liberty: An American Dilemma)』(2007년), 『극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어둠 속에 세워둘 때(Top Secret: When Our Government Keeps Us in the Dark)』(2007년) 등을 포함한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지난 20년간 '대법원 리뷰(Supreme Court Review)'의 편집자로 일했고,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펴내고 있는 15권 분량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 시리즈의 편집주간이며, 지금은 섹스와 종교, 역사, 그리고 법의 교차점을 다루는 새 저서 '헌법의 성 감별(Sexing the Constitution)'을 집필 중이다.
리오르 제이콥 스트라힐레비츠(Lior Jacob Strahilevitz)
시카고대 법학 교수이자 월터 맨더 티칭 스칼러(Walter Mander Teaching Scholar)이고, 시카고대 로스쿨의 부학장이다. 프라이버시 법, 재산법, 그리고 지적 재산법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의 프라이버시 관련 논문으로는 '프라이버시의 소셜 네트워크 이론'(2005년), '모든 사람(모든 것?)을 위한 '제 운전 어때요?''(2006년), '평판의 나라: 개인정보가 만연한 시대의 법(Reputation Nation: Law in an Era of Ubiquitous Personal Information)'(2008년), '프라이버시 대 반차별(Privacy versus Antidiscrimination)'(2008년), '익명의 소송(Pseudonymous Litigation)'(2010년) 등이 있고, 저서로 '정보와 배제(Information and Exclusion)'(2010년)가 있다. 그는 그의 초교에 유익한 논평을 준 아지즈 후크(Aziz Huq)와 마사 누스바움에게, 뛰어난 연구 조교 노릇을 해준 케이티 하인릭스(Katie Heinrichs)에게,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 준 모튼 C. 실리 기금(Morton C. Seeley Fund), 밀튼 핸들러 - 미리엄 핸들러 재단(Milton and Miriam Handler Foundation), 존 M. 올린 재단(John M. Olin Foundation)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캐스 R. 선스타인(Cass R. Sunstein)
하버드 로스쿨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법학 교수(Felix Frankfurter Professor of Law, 2010-2011년 휴직중)이다. 2009년 1월부터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그의 에세이는 그가 연방정부에 몸 담기 전에 완성된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실린 어떤 내용도 현재의 그가 몸 담은 공직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리퍼블릭닷컴(Republic.com)』(2002년), 『위기와 이성(Risk and Reason )』(2002년), 『공포의 법(The Laws of Fear)』(2005년), 『최악의 시나리오들(Worst-Case Scenarios)』(2007년), 『극단으로 치닫기(Going to Extremes)』(2009년), 『넛지(Nudge)』(리처드 H. 테일러(Richard H. Thaler)와 공저) 등 많은 저서가 있다.


































